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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둠 속 사고 유발자 ‘스텔스(Stealth) 차량’

경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윤명국

윤명국 | 기사입력 2017/12/13 [17:53]

[기고] 어둠 속 사고 유발자 ‘스텔스(Stealth) 차량’

경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윤명국

윤명국 | 입력 : 2017/12/13 [17:53]

[플러스코리아타임즈]스텔스(Stealth) 차량!! 생소한 단어지만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이 스텔스 차량 때문에 깜짝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기술인 스텔스와 자동차를 합친 신조어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아 다른 차량들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텔스 차량의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첫째, 스릴을 즐기기 위해 일부러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일반 운전자들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스릴을 즐기기 위해 일부러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말 이기적이면서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자신의 스릴을 위해 어둠 속을 달린다지만, 다른 운전자에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행동이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주변의 밝은 조명 때문에 전조등을 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요즘 대도시의 가로등이나 건물의 불빛 등 도로가 밝아지면서 야간 운전에 지자을 못 느껴 전조등을 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셋째, 전조등은 켰으나 정비불량으로 인해 고장 난 경우

보통의 운전자들은 차량 정기점검 때를 제외하고는 평소 라이트의 작동 여부를 살펴보는 운전자는 드물다. 특히, 화물차량의 경우 정비불량으로 인한 전조등, 후미등 고장은 치명적이다. 승용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후미를 따라오는 승용차량이 추돌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대게 화물차량은 야간 장거리 운행이 많은 만큼 출발 전 반드시 점검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야간 전조등 미점등 행위은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 위반으로 사륜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범칙금에 불과 해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낮다는 평가가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스텔스 차량은 어두운 밤 엄청난 공포감를 유발한다. 고의든 과실이든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까지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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