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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부가금 지난 4년간 23억 체납, 징수율 3분의 1에 불과

징계부가금 납부율, 교육부 < 고용노동부 < 대검찰청 < 행정안전부 < 경찰청, 법무부 순으로 낮아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10/21 [08:25]

공무원 징계부가금 지난 4년간 23억 체납, 징수율 3분의 1에 불과

징계부가금 납부율, 교육부 < 고용노동부 < 대검찰청 < 행정안전부 < 경찰청, 법무부 순으로 낮아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10/21 [08:25]

징계부가금 부과액, 법무부 < 국세청 < 경찰청 < 대검찰청 < 교육부 순으로 높고, 23억 대부분 차지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의 실제 징수율이 지난 4년간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 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0개 중앙행정기관이 부과한 징계부가금은 총 36억 원이었지만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3억 원으로, 전체 액수의 38%에 불과했다. 한편 미납액수가 가장 많은 5개 기관의 총액은 22억에 육박해 전체 징계부가금 미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육부가 납부율이 가장 낮고, 미납액수도 가장 많았으며 대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등 사정 기관이 뒤를 이었다.

 

전체 30개 중앙행정기관 중 징계부가금 납부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교육부로 4년간 약 10억 원을 부과했지만 1억 원도 징수하지 못해, 납부율이 10%에 그쳤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17%, 대검찰청이 23%, 행정안전부가 28%, 경찰청과 법무부가 각각 35% 순이었다.

 

미납총액이 가장 많은 기관도 교육부였다. 교육부는 4년간 미납총액이 8억 6천만 원으로 전체 미납액 22억의 38%를 차지했다. 이어 대검찰청이 6억, 경찰청이 4억 8천만, 국세청이 1억 2천, 법무부가 1억 원 순이었다. 특히 상위 5개 기관 중 교육부를 제외한 4개 기관이 국가의 기강을 유지하는 사정당국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위 5개 기관의 미납총액은 전체 미납액의 95%를 차지하여, 징계부가금 미납이 특정 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 절도, 유용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는 권한만 있을 뿐, 징수의 책임은 각 기관에게 부여되어 있어 각 부처가 실제로 징계부가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면서 “인사혁신처는 공직기강의 컨트롤타워로서 징계부가금이 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독려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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