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해경, 해상범죄 구속율 3%에 불과

황주홍 의원, 해경 독립을 기회로 해상 범죄 수사력도 회복해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10/21 [08:37]

해경, 해상범죄 구속율 3%에 불과

황주홍 의원, 해경 독립을 기회로 해상 범죄 수사력도 회복해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10/21 [08:37]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최근 5년간 해양경찰이 검거한 해상 범죄자 구속률이 3%로 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의원(재선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해상범죄 검거 및 영장 발부 현황을 보면검거 인원 37,447명중 구속된 사람은 1,055명에 불과했다.

 

살인절도 등 형벌범은 구속률이 4%, 수산자원관리와 선박안전해양관리폐기물법을 위반한 특별법 위반자들도 2%만 구속조치 되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형벌범 중에서는 사기 범죄가 48%(12215)로 가장 많았고횡령배임이 10%로 그 뒤를 이었다.

 

특별법의 경우 선반안전 관련법을 위반한 안전사범이 31%(34904)로 가장 많았고수산자원 관리 위반자들도 20%를 차지했다.

 

관서별 검거 현황을 보면부산해양경찰서가 전체 해상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자를 검거했고여수서와 인천서가 뒤를 이어 검거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33%에 이르렀다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이 기각되고 있는 것이다.

 

관서별 구속영장 발부현황을 보면충남 보령서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률이 38%로 가장 높았고동해청 34%, 서해청 33% 기각률을 보였다.

 

황주홍 의원은해경 조직이 사라지면서 수사·정보 기능이 약해져 범죄자 구속 등 해상범죄 처리 기능이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경청이 부활한 만큼 수사·정보 기능도 회복해 민생을 저해하고 바다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