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에 대한 입김 세진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해마다 증가, 반대의견 증가추세 이어져2014년 9.22%(256건) ⇒ 2017년 13.28%(350건), 4년 새 4.06% 증가
[플러스코리아타임즈=임진미 편집기자]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받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매년 늘고 있는가운데, 의결권 행사 건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식투자 비중 : 2013년말(30.1%) → 2017년 5월말(36.6%)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올해 4월까지 2,635건의 상정안건 중 13.28%인 350건에 대해 반대 및 기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9.22%(256건)보다 4% 상승한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기업경영에대한 입김이 세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올해 행사한 총 350건의 반대 사유는 이사 및 감사선임(215건, 61.4%),정관변경(60건, 17.1%), 이사 및 감사의 보상(40건, 11.4%), 재무제표 승인(17건, 4.9%)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가 가장 많았던 이사 및 감사 선임 건에 대한 상세 사유를 살펴보면, 장기연임 및 과도한 겸임에 대한 우려(124건, 57.7%), 독립성 취약우려(29건, 13.5%), 5년 이내 상근 임직원(27건, 12.6%), 참석률 미달(22건, 10.2%), 기타(13건, 6%) 순이며, 기타 사유로는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이력이 있는 경우, 경영안정성 고려 등의순이었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의결권 행사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규정에서 어긋나게 의결권이 행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늘면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건수가 늘고 있는 만큼, 의결권 행사가 ‘관치경영’, ‘정치적논리’를 대변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지침에 근거해 행사됐는지, 반대 입장이 사전에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등 면밀한 분석 작업을해보는것도 중요하다”며, “현행법상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긴 하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의결권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명확한 근거를 함께 공시하는 제도 보완이 반드시 마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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