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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학교용지매입비 청구소송 즉각 중단

과교육부와 국토교통부의 근본 해법 마련을 촉구한다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1/12 [09:27]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학교용지매입비 청구소송 즉각 중단

과교육부와 국토교통부의 근본 해법 마련을 촉구한다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1/12 [09:27]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최근 LH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LH의 학교용지매입비 반환청구 소송 즉각 중단과, 교육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
LH는 현재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학교용지매입비 반환 청구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적극 이행하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학교용지법’)은 공영개발사업자가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에 학교신설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자인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 지역의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LH는 그 동안 교육청과 무상공급 협약을 통해 학교신설이 필요한 곳에 학교용지 등을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개발사업 지역 내의 안정적인 학교신설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LH는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기도 부천시·세종시·경북 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교육청에는 이미 무상공급한 학교용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 교육감들은 학교신설의 원인제공자인 LH의 이러한 행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개발이익은 챙기면서 교육여건의 기본인 학교신설 비용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부당한 조치로 판단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LH의 이같은 행위는 공익을 우선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며, 경기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사업지구 내에서의 학교설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LH는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와 학교시설의 공공성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학교용지매입비 반환청구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교육청과 이미 체결한 협약 및 개발협의를 통해 진행해 온 학교용지 유·무상공급 의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인 LH가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익적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육부와 함께 금번 소송과 관련된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적극 도출해야 한다.  
교육부 또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영개발사업지 내 학교수요에 따른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의 무상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LH가 개발사업지의 학교신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정부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최근 누리과정 등으로 인한 지방채 급증과 재원의 대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교육청 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신설 전면 중단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개발사업지구 내 교육여건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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