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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56] 사상의 현대화 전제조건 요약

임기추 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3/05/18 [08:47]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56] 사상의 현대화 전제조건 요약

임기추 전문위원 | 입력 : 2023/05/18 [08:47]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홍익인간 사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이제 지향해야 할 새로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2022)을 60여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주] 

 

 

 

1) 성통공완 완성의 확인 전제 요약

 

성통공완 완성의 홍익명상 수행비결 개요

 

이근철(2010), 박진규(2012), 한시원(2004), 천신(2016) 등의 논문을 참조하고 필자의 기 발간 졸저를 활용해 성통공완 완성을 위한 홍익명상의 수행비결을 요약한다(임기추, 2016; 2018). 성통공완 완성은 재세이화의 실천과 함께 홍익인간 실현의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성통(性通)공완(功完)은 홍익인간을 양성하는 수련법이고, 도덕적 책임감을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김광린, 2015). 필자는 우선 성통공완 완성의 충족확인이 전제되어야 홍익인간으로서의 국정운영과 관련한 바른 논의와 결정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홍익인간으로서의 법령제도적 결정권자가 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국정운영의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중 무선악무청탁무후박의 경지에서 올바른 계획의 작성과 결정, 이후에 바른 시행과 평가 및 환류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예단할 수 있다. 물론 이 때에 어떠한 결정과 시행과 평가 및 환류이든지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으로 일부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승자독식이나 치우침배제하거나 차별피해가 없이 모두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한다. 아래 내용은 임기추a(2020)의 정리내용에 의존하여 작성하였다.

 

성통공완 수행후 선문답 비결 요약

 

먼저, 성통공완의 완성을 위한 홍익명상의 감정 수행은 감정을 멈추고 돌이키며 비우는 마음의 수행이다. 이 결과 개인의 감정으로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성내고 욕심내고 싫어하는 감정이 다 버려졌는지를 확인해 본다. 홍익명상의 마음(감정) 수행결과에 대한 확인은 몇가지의 선문답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우자, 부모, 자식, 형제, 직장, 학교, 인연 등에 대한 거짓감정이 사라지고 허공 우주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명상해 보라. 눈 뜨고 보이는 것만 보면서 잠시라도 행동이 변화되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숨을 고르게 쉬는 숨결의 수행결과 우리 몸에 분포되어 있는 향기나는 기운, 시체가 썩는 등 나쁜 냄새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찬 기운, 더운 기운, 마른 기운, 습한 기운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홍익명상의 숨결 수행결과에 대해서도 몇가지 선문답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인연에 대한 거짓숨결이 사라지고 눈 감고서 허공 우주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명상하라. 눈 뜨고 보이는 것만 보는지 확인하라.

 

다음으로 성통의 완성을 위한 금촉의 감각 수행을 통해 감각의 유혹에서 벗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귀를 통해 듣는 소리, 눈으로 보는 색깔, 코로 맞는 냄새, 혀로 느끼는 맛, 성적 쾌락, 피부를 통해 느끼는 감각을 모두 버렸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인연에 대한 거짓감각이 사라지고 허공 우주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명상하라. 눈 뜨고 보이는 것만 보며 행동이 변화되는지 확인하라. 추가적으로 생활 속에서 종일 공완의 완성이 되는지 명상해 보라.성통의 완성 수련이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잠시가 아니라 하루 종일 내내 지행일치의 실천하는 가운데 살아가는지 명상하라. 추가적 행동변화 목적의 유전적 습을 끊기 위해서 상상으로 환(삼시구충 등)빼기를 위한 수련 수행이 필요하다.

 

성통과 공완의 완성을 위한 홍익명상의 수행결과 확인을 위한 선문답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지감의 마음(감정) 수행의 완성은 허공 우주에서 무선악의 자리 확인, 진성(眞性)의 자리 확인, 선악이 없는 종일 내내 생활 속이라면 대덕(great virtue)의 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식의 기(숨결) 수행의 완성은 허공 우주에서 무청탁의 자리 확인, 진명(眞命)의 자리 확인, 청탁이 없는 종일 내내 생활 속이라면 대혜(great wisdom)의 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촉의 몸(감각) 수행의 완성은 허공 우주에서 무후박의 자리 확인, 진정(眞精)의 자리 확인, 후박이 없는 종일 내내 생활 속이라면 대력(great ability)의 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덕대혜대력(3대 권능)의 확인 이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행 일치언행일치의 재세이화 실천으로 즐거이 즐거이 살아가면서, 더더욱 수행에 정진하게 된다면 삼일신고(三一神誥) 천궁훈에 명시한 대로 천국에 들게 될 것이라(단군정신선양회, 1984). 이제 삼일신고(三一神誥) 신훈대로 뇌 속에 하느님이 내려와 계시리라. 그리고 이미 3대 권능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보고 그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지어다.

 

이와 같은 성통(性通)공완(功完)은 홍익인간을 양성하는 수련법이고, 도덕적 책임감을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김광린, 2015). 이 성통공완 충족의 확인이 선결적으로 전제되어야 홍익인간으로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으로 국정운영과 관련한 올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2) 재세이화 실천의 확인 전제 요약

 

재세이화의 개념 개요

 

성통(性通)공완(功完)에 도달한 이후(장영주, 2013; 조옥구, 2008) 에 오늘날 법령정책시행과 사회규범관습 준수, 개인 수신 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민영현, 2009; 임재해, 2013; 조석봉, 2013; 조명래, 2011). 민영현(2009)은 참전계경을 일상생활의 계율과 심신 수행 및 연마를 위한 가르침의 경전 의미로 분석하였다. 임재해(2013)360여 인간사를 재세이화의 방법으로 통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석봉(2013)은 재세이화를 정책시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조명래(2011)는 참전계경 366사 체계를 오늘날 현대국가의 법령과 같은 천법(天法) 의미로 풀이하였다.

 

재세이화의 국내외적 주요 실천범위

 

선행연구결과인 민영현(2009), 임재해(2013), 조석봉(2013), 조명래(2011) 및 서보근(2012) 논문에 의거하여, 성통(性通)공완(功完)에 도달한 이후(장영주, 2013; 조옥구, 2008) 홍익인간 실현을 위한 재세이화의 국내외 실천적 범위를 정립할 수 있다. 재세이화의 국내적 주요의무(임기추, 2018)는 시민사회적 주요의무, 지도자의 주요의무 등으로 나누어 요약할 수 있다. 시민사회적 주요의무는 개인 수신, 사회규범의 준수와 국민의 기본의무 등이다. 지도자의 주요의무는 시민사회적 주요의무를 비롯하여 시도지사나 국회의원 등의 의무 준수, 대통령의 의무 준수(필요시 의무사항 개정 및 보완 포함)라 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기타 일반시민 및 지도자의 행동규범, 내규 및 강령 등의 준수 및 이행 의무가 있다. 각종 사회적 생활규범의 준수(신규 도입 및 변경내용의 준수 포함)로 일반 기업의 법제 및 내규, 책임의무사명 등의 준수와 윤리강령 이행, 시민사회 및 일반 단체 등의 내규나 책임의무사명 등의 준수와 윤리강령 이행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각종 종교단체의 법제와 내규강령 준수, 도덕적사회적 사명 등의 이행, 상기 사례 이외에 일반사회의 각종 제도나 행동규범을 비롯한 윤리강령 등의 의무사항 준수가 포함된다.

 

재세이화의 지구촌적 주요의무(임기추, 2018)로 오늘날 지구촌시대에 세계의 인간존중 의식과 민주화, 평화 및 경제문제와 인류사회 복지, 지구촌 문화, 지구 환경보전 등의 사명이 있다(서보근, 2012). 

 

이와 같이 홍익인간 사상의 적용에 의한 국정운영 구현에 있어서 법령제도 결정권자들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상대관계에서, 올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결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성통공완의 수행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을 포함해서 재세이화 실천의 충족 선결요건에 대한 확인(임기추, 2018: 2019)절차가 미리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확인절차의 선결과제는 법령제도의 공정한 결정과 바른 집행 등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요건이기 때문이다.

 

*필자/임기추 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https://www.youtube.com/@HongikIngan-lv6it/playlists)

홍익경영전략원 원장・경영학박사, 홍익사상학자 /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전 국무총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평가위원 /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홍익인간 사상관련 50여권의 저서 및 11편의 학술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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