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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폐유(廢油)통 버린 선장 덜미

군산해경… 선박 이동경로 추적 ・ 유지문 감식법 동원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20/05/15 [10:08]

바다에 폐유(廢油)통 버린 선장 덜미

군산해경… 선박 이동경로 추적 ・ 유지문 감식법 동원

김현종 기자 | 입력 : 2020/05/15 [10:08]

 

▲  지난 2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옥도면 비응도 북서쪽 5.5km 해상에서부터 군산항 북방파제까지 길이 200m・폭 50m에 이르는 기름띠를 발견한 해경이 긴급방제 작업을 실시한 뒤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바다에 떠있는 폐유(廢油)통을 수거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선박에서 쓰고 버린 폐유(廢油)통을 바다에 버린 선장이 해경의 추적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새우잡이 어선 A호 선장 B씨(66)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B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옥도면 비응도 북서쪽 5.5km 해상에 선박 엔진오일 폐유통(20ℓ) 2개를 버리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B씨는 선박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남은 폐유 일부가 남아 있던 폐유통을 바다에 버렸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경이 당일 조업에 나선 A호의 항적이 오염사고 지점과 일치하는 증거를 제시하자 B씨는 이 같은 과실 혐의를 시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증거 보강을 위해 A호에 남아있던 폐유 및 엔진오일 등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군산해양경찰서 조성철(총경) 서장은 "해경이 보유한 해양오염 감식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오염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반드시 밝혀낼 수 있다"며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바다를 오염시킬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선박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및 폐유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옥도면 비응도 북서쪽 5.5km 해상에서부터 군산항 북방파제까지 길이 200m・폭 50m에 이르는 기름띠를 발견해 긴급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 선박 엔진오일 폐유통을 수거해 기름성분을 분석하는 동시에 해양오염 확산 예측시스템을 통해 최초 오염이 발생한 지점을 찾아내 해역을 운항한 모든 선박의 이동경로(해상교통관제센터 = VTS) 추적에 나섰다.

 

또 사고 발생지점을 통과한 선박들을 대상으로 폐유와 엔진오일을 임의 형식으로 제출받아 시료로 채취한 기름과 동일성 여부 분석(유지문 감식법)을 통해 A호 선장 B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수훈을 발휘했다.

 

고의로 해양오염을 발생시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과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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