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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 NT-1'처녀생식'발표한 서울대, 또 매국짓하려나?

민족시대 | 기사입력 2008/12/13 [00:57]

배아줄기세포 NT-1'처녀생식'발표한 서울대, 또 매국짓하려나?

민족시대 | 입력 : 2008/12/13 [00:57]

[부제] '3년간 과학적 사건에 대해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법조계의 책임'
 
[네티즌칼럼 bagofbones10] 내용, 절차 아무 문제 없이 특허 등록이 눈앞에 왔는데 갑자기 호주 특허청이 특허출원자인 서울대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

"일전에 서울대가 황우석 박사의 NT-1번을 우연히 만들어진 처녀 생식 세포로 발표하고 황박사를 데이터와 논문 조작으로 파면까지 하고서는 이제 와서 황박사의 연구 내용과 처녀 생식으로 주장했던 NT-1번을 인공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로 인정해 제작 방법에 대해물질 특허를 허가해달라는 출원을 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호주 특허청은 분명 한국에 황금 같은 줄기세포 특허를 내주기 싫을 것이다. 때문에 서울대를 이용해 빠져나가려는 술수를 쓰고 있고 서울대는 이에 대해 자신들이 거짓이라고 해놓고는 그 거짓을 특허 등록해달라는 모순에 빠져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다. 이것은 호주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 특허가 출원된 다른 국가에서도 따르게 될 중요한 사건이다.

만약 특허를 얻자면 자신들이 거짓으로 황박사를 사기꾼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실토해야하고 아니라면, 즉, 끝까지 NT-1번을 처녀생식이라고 주장한다면 결국 줄기세포 특허권이라는 막대한 국익을 가져올지 모르는 국가자산을 그냥 포기해야한다.

이일은 이미 언론과 알만한 사람에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 국익을 내팽개치는 매국노짓을 한다면, 이제 죽은 목숨이다.



 



 서울대가 최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의 해외 특허 출원 문제 때문에 또 다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서울대는 산학협력재단이 호주특허청(IPA)에 제출한 줄기세포 특허 출원과 관련, 최근 호주특허청에 특허 등록 번복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황 전 교수팀이 2004년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했던 사람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논문 중 ‘1번 줄기세포(NT-1)’에 대한 것으로 ‘황우석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제출된 것이다. 특허에는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드는 방법과 배아줄기세포로 확인된 1번 줄기세포를 물질특허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대의 ‘고민’은 호주특허청이 해당 특허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번복하면서 야기됐다.

지난 9월23일 황 전 교수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호주특허청이 호주에 있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없었음을 최종 확인하고 특허 등록을 통보해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4일 호주특허청은 해당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 기준은 충족했지만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뒤 이어 서울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왔다. 이 때문에 특허 출원 당사자인 서울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황 박사팀의 ‘이론’에 대한 특허 출원이라고는 하나 데이터 날조와 논문 조작으로 황 박사를 파면한 서울대가 황 박사 연구에 대해 특허를 내달라고 해외에 요청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서울대가 해당 특허의 출원을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국가 연구비로 진행된 것이고 연구 결과 자체는 엄연히 국가 재산이어서 (특허 출원을) 포기할 수도 없고 (황 전 교수가 있는) 수암 측에 권한을 넘길 수도 없는 처지”라고 전했다.

서울대는 호주특허청에 특허 출원 등록을 ‘번복’한 이유 등을 묻는 답신을 이번주 초 보낸 데 이어 앞으로 사태 추이를 살핀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 출원 문제도 있어 서울대의 ‘고민’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브레이크뉴스 기사]

유전자각인검사도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처녀생식으로 발표하고 발표 후에 유전자각인검사 못한 것이 잘못인 것 같다고 하면 병주고 약주고지..

서울대조사위원 그들은 대한민국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비웃으며 독창적 기술을 일반기술로 비하하는 건 명예훼손이지..

처녀생식이라면 특허권 황박사에게 넘겨야지 포기하지 못하는 건 스스로가 체세포줄기세포임을 입증하는 반증이며 원천기술을 인정하는 셈이지...

NT1재검증에 당당하게 응하지 못하고 실험노트도 황박사에게 반환하지 않는 건 체세포줄기세포라는 반증이지..

미국 새튼이 원천기술의 가치를 높이 사면서 은근슬쩍 재촉한 논문문제는 죽이기 세력들이황우석박사를 사기꾼으로 매장하기위한 수단에 불과한, 본질이 아니고 원천기술이 본질이지...
돈 버는 데는 천재인 유대인들, 아무튼 수완 좋아~

대안은 무엇인가?

결자해지....특허수호는 물론이거니와 사기혐의의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연구승인명분은 1차적으로 공개재판정에서 황박사가 강조 요구한 nt-1(1번 줄기세포) 재검증실현이다.

변호인단은 명예훼손혐의에 해당하는 NT-1진위규명, 공식적인 NT-1재검증(진실규명)으로 서울대 책임자의 항복선언 이행으로 사기극을 벌인 서울대조사위, nt-1실험노트를 가지고 황박사를 우롱하고 있는 문신용계들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족치고, 재판부에 공동연구팀의 역할. 책임문제를 전제로 과학적 방법(1차 nt1재검증 2차 연구재연)으로 해결하자고 강력히 요청을 하자!!

공동연구팀이라는 점을 전제로 역할과 책임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면 사기혐의 여부가 금방 드러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과학적 사건에 대해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루하게 공판을 이끌고 있는 재판부의 판사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판사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특허문제는 특허에 따른 중간사건은 "산학재단은 행정지원만 하고 발명자가 직접 작성한다"..라는 학내 발명자와 산학재단과의 강제계약당시, 서울대 지식재산권 규정내용을 어긴 산학단 예하 산학재단의 규정위반이다. ---관련자 문책을 거론해야 할 듯.


발명자 명부상의 지적재산은 황박사100% 이병천 등 0%로, 산학재단과 계약당시에 제출된 문건으로 보아,이병천등이 보정서류를 직접 작성함은 안 될 사안이다. 반드시 황박사 손을 거친 보정서야하는 소이이다. 서울대 산학재단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의 근거이다.

a 08/12/13 [13:17] 수정 삭제  
  영미유태 점령군들이 대한민국 자산을 갈취하는군요 아프리카 남미를 거지촌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한국을 빨대꽂아 버리려는 음모를 부리며 필리핀 동남아 여성을 이용해 한국을 다민족 국가로 전략시켜 자기들 마음대로 착취하려는 더러운 놈들에게 속지 맙시다
해방후 어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국놈에게 믿지말고 소련놈에 속지 말라 일본놈이 일어난다
이놈들 연합이 역사왜곡 주체 08/12/13 [21:26] 수정 삭제  
  노예연합은 누구?
1. 유뒈노
2. 앵글노
3. 유럽 라티노(개랑스, 썩폐인, 뽈뚜갈, 이퉤리, 개리스)
4. 남미 라티노(강간파괴살인범의 후예)
5. 왜노
6. 중노
7. Slave족(=신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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