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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습비용 5500억원, 유병언 일가 환수액 0원 법무부·법원 "피고 숫자 많고 기록 검토 시간 때문"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3/27 [10:45]

세월호 수습비용 5500억원, 유병언 일가 환수액 0원 법무부·법원 "피고 숫자 많고 기록 검토 시간 때문"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3/27 [10:45]
▲     © <사진제공 포커스뉴스>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려 했으나 그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동아일보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일가 등 33명을 대상으로 1878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 등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1676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진 소송은 없다.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51)씨와 장남 대균(47)씨, 차남 혁기(45)씨 등 7명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소송은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에 배당됐는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또 청해진해운과 회사 관계자 등 나머지 26명이 연루된 사건은 모두 병합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평근)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다.

 

동아일보는 "유 전 회장 일가 재산 대부분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잡혀 있어 세월호 선체 인양과 수색, 유족 보상 등에 들어가는 5500억원 규모의 수습 비용이 대부분 국고(國庫)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 측은 "피고 숫자가 많고 일부 피고가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 여러 사정이 있다"고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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