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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여론조작’ 애국닷컴 김상진, 대선 때도 ‘불법 선거운동’

김상진은 전남대 ROTC 30기 출신, 이재명시장 ‘종북몰이’ 사건으로 재판도...

보도부 | 기사입력 2016/08/03 [12:50]

세월호 ‘여론조작’ 애국닷컴 김상진, 대선 때도 ‘불법 선거운동’

김상진은 전남대 ROTC 30기 출신, 이재명시장 ‘종북몰이’ 사건으로 재판도...

보도부 | 입력 : 2016/08/03 [12:50]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트위터 여론 조작을 주도한 ‘댓글 조장’으로 지목한 수꼴단체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간부 김상진이 2012년 대선 때도 다수의 유령계정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진(48)은 전남대 학군사관(ROTC) 30기 출신인 그는 ROTC 13기 출신인 정몽준을 ‘정 선배’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꼴단체 간부보다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저격수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김상진은 수꼴단체 간부보다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저격수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김상진이 국정원 심리전단 민간요원(PA)이나 ‘십알단’으로 알려진 여의도 댓글 부대원들과도 밀접하게 트윗을 주고받으며 댓글을 작성·유포해온 핵심 인물로, 대선에 동원된 유령계정들은 세월호 댓글 공세를 거쳐 지난 4월 총선에까지 활용된 사실도 포착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상진은 2011년부터 작성한 트위터(@ksj03169) 일지를 단독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는 2012년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24일)에 총 824개 트윗글을 올리고 최소 64개의 유령계정을 이용해 새누리당 박근혜의 당선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5년 동안 써 온 트위터 일지는 1300여페이지 분량이었다.

 

   
▲ <이미지출처=경향신문 인터넷판 캡처>

 

김상진은 대선투표 당일인 12월19일 선거법 위반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친노종북이 5년 동안 설치는 것 보고 싶으냐”며 보수층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트윗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김상진은 박근혜가 당선된 이틀 뒤 트위터에 “11월26일 선거전에 합류해서 12월19일까지 봇(자동 전파 프로그램) 안 돌리고 리트윗된 게 3만4566개, 칭찬해 주세요”라고 적었다. 봇을 이용한 노출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글을 유포시킨 셈이다.

 

뿐만 아니라 김상진은 대선 직전 ‘댓글부대’(십알단)를 운영하다 발각된 윤정훈 목사의 트윗을 대선 7개월 전부터 리트윗했다.

 

2012년 12월13일 윤 목사가 “영등포선관위에서 개인 사무실에 들어와 컴퓨터와 자료를 가지고 갔다”고 트윗을 날리자, 김씨는 “김능환의 중앙선관위 편파 감독 도를 넘어서”라고 리트윗하기도 했다.

 

   
▲ <이미지출처=경향신문 인터넷판 캡처>

 

김상진은 트윗을 작성할 때 #kokon, #safekorea, #Dcin 등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해시태그(#)를 썼다. 그는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이 ‘박사모’ 간부 출신의 국정원 민간댓글요원(PA)으로 지목한 @kkj0588과도 10여차례 트윗을 교환했다. 대선 직전 여의도에서 ‘십알단’이라는 댓글부대를 운영하다 발각된 윤정훈 목사(@junghoonYoon)가 올린 트윗에는 대선 7개월 전부터 리트윗했다.

 

김상진은 지난달 세월호 ‘댓글 조장’으로 지목된 후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이나 십알단과의 관계성은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으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상진이 활용하고 있는 유령계정 64개 중 60개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유령계정을 늘리기 시작한 2011년 12월 일제히 만들어졌다. 이 계정들은 지난해 8월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지난 4·13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4월5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동원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박근혜에게 거침없는 비판을 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더 날을 세우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청와대와 국정원도 비판하는 ‘민초’이자 ‘의병’으로 자처한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박근혜의 ‘호위무사처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김상진에 대한 검찰의 ‘비호’ 의혹도 일고 있다.

 

검찰이 당초 불기소 처분한 김상진의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몰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근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시장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 이에 따라 김상진은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시장이 지난해 5월 김 단장을 명예훼손·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7개월여 만인 12월1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 시장 측은 지난 3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27부는 지난달 15일 “피의자(김상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트위터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상식에 맞지 않는 법리로 김 단장에게 부여한 면죄부에 제동을 건 것이다. 권력 비호를 믿고 ‘종북몰이’를 해온 김상진은 이제야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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