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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고공농성 환경운동가 3인에 대한 구속영장 즉각 석방하라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01/27 [11:20]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고공농성 환경운동가 3인에 대한 구속영장 즉각 석방하라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6/01/27 [11:20]
▲ 김제남 의원     ©이성민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지난  25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고공시위를 펼친 환경운동가 15인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 중 3인은 현재까지 원주경찰서에 구금중이며, 구속영장 신청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고공농성을 진행한 환경활동가들은 단지 생명을 지키고자 한 자신들의 요구를 아무런 마찰 없이 평화적으로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운운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졸속적으로 추진된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반대활동조차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에 맞서 농성을 이어온 활동가들이 위험한 고공농성을 강행한 데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책임이 가장 크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대책위 소속 환경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하고, 지난해 1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자인 양양군청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갈등조정협의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양양군이 갈등조정협의회 개최를 거부한 이유는 너무나 황당하다. 갈등이 없다고 판단해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환경운동가는 물론이고 산악인까지 나서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댄 것이다.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은 그런 양양군의 사유를 받아들여 국회의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외면한 것이다.
 
특히 현재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지난해 828일 국립공원위원회가 제시하였던 7가지 부대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동물상 조사의 경우 허위작성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과거 신불산 케이블카나 백암산 케이블카 사례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갈등은 억압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부실,부정 의혹과 반대행동까지 나선 상황에서 국회에서 제안까지 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환경활동가들을 구속시킨다면 더 큰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고공농성 활동가 3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중단하고 즉각 석방하라.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케이블카 갈등조정협의회를 즉각 구성하라.

 

2016126

국회의원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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