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새누리당 윤병세 외교부장관 증인 채택 거부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6/01/04 [14:19]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김제남 의원(정의당, 여성가족위원회)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이상덕 동북아외교 국장을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는 1월 7일(목)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 관련 강은희 후보자의 입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외교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은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이번 협상안은 한일 양국의 입장차 등 현실적 제약 하에서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얻은 결과”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사업의 주무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피해자의 명예회복보다는 한일간 합의 이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힌 점은 후보자의 적합성에 심각한 의심을 들게 한다”고 말하고, “금번 한일간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청구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강은희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소관법률인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여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을 증진해야할 의무가 있다(위안부 피해자법 제1조).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증인 채택 논란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관련 합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남 의원은 “새누리당이 윤병세 장관 등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은 이번 위안부 관련 합의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새누리당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강은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입장과 역사인식을 집중 추궁할 것을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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