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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통사(25)-대한제국 고종시대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간도와 동해 경계 담판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기사입력 2015/11/04 [13:53]

대한정통사(25)-대한제국 고종시대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간도와 동해 경계 담판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입력 : 2015/11/04 [13:53]

    [홍익/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 안재세] 1945년 8.15 이후 한국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한국 근현대 역사서들이 한우충동(汗牛充棟)할 정도에 이르건만, 민족정통성의 시각에서 집필된 것은 단 한 권도 없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다.   

 

   대부분의 근현대 관련 역사서는 물론이고, 논문들의 대부분도 정통성의 맥락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일종의 '개화사관(開化史觀)'이라고나 할만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한 민족의 존립근거를 제시해 주는 역사적 정통성을 떠나서 그 민족의 역사적 흐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할 때,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대단히 심각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정통성에 대한 민족구성원들간의 의견차이나 충돌로 인하여 민족적 구심력이 깨어지고, 민족분열과 허무주의적인 민족도덕성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민족의 현대사가 스스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증명을 해 주고 있지 않은가? [서문 중에서]

 

3. 북방강계 담판 개시


  일찍이 숙종시절에 청나라와 국경협약을 맺은 후 두 나라 모두 민간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던 양국간 완충지대로서의 서간도와 북간도지역은, 양국 정부가 표면상으로 봉금지구(封禁地區)로 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지방에 기근이 들거나 흉년이 들 때면 살 길을 찾아서 은밀히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양국간 분쟁의 소지를 안게 되었다. 특히 청나라 말엽에 봉금정책이 완화된 이후에 세도정치에 시달리던 많은 조선인들이 월경함으로써 간도지방은 조선인들이 주민의 대부분을 이루었으나, 비슷한 이유로 간도에 이주해 온 소수의 청국인들은 조선인들에 대하여 마치 지배자처럼 군림하려 하여 조선이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그런 가운데서도 조선인의 이주는 꾸준히 늘어났는데, 고종 7∼8년(4202년∼4203년,서1869∼1870)간에 걸친 대흉작때문에 급격한 이주가 이루어졌다. 당시 회령부사로 부임한 홍 남주는 호족인 이 인회를 초청하여, '민중의 도탄을 구하기 위해서는 월강 개간(越江 開墾)을 허락하는 길밖에 없으니 민중에게 권유해서 월간원서(越墾願書)를 제출케 하되, 그 명목은 인수개간원(引水開墾願)으로 하고, 두만강 건너편을 간도라고 명칭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에 따라서 면장인 임 병하 등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인구개간원서를 부사에게 제출하였고, 부사는 즉시 허간향사(許墾向事)라는 허가를 내려주었다. 이처럼 합법적으로 월강을 허용하자 궁한 민중이 앞다투어 두만강을 건너가서 이주하게 되었으며, 불과 수일만에 백여 정보의 황무지를 개척하는 왕성한 활동력을 보였다. 이러한 홍 남주 부사의 조치에 대해서 '국법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대도 없지 않았으나 홍부사는 소신껏 이주정책을 밀고 나갔고, 정부측에서도 별 문제를 삼지 않고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했으므로 이주자는 꾸준히 늘어서 청국인보다 백여배나 거주인구가 늘어났다.


  조선인들의 간도이주가 왕성해짐에 따라서 이를 경계하게 된 청국 측에서는, 고종 19년(4214년,서1881)에 이르러 북간도 훈춘에 초간국을 설치하고 두만강 북쪽 연안의 황무지를 개간하기로 하여, 길림장군을 통해서 조선조정으로 하여금 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간도거주 조선인들은 함경도관찰사로부터 토지소유권 문서를 발급받고 지적부에 등기까지 하고 있었는데 청국정부에서는 '조선인 중에서 토문강을 건너와 농사짓는 자는 청나라백성으로 간주한다.'고 고종에게 통첩하였다.


  조정에서는 일단 조선인들을 조선으로 돌아오도록 조치하고 유민들이 월경하는 것을 막겠노라고 청국정부에 전하였으나, 간도거주자들이 스스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청국이 숙종때 세운 정계비에 기록되어 있는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오인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2년  후인 4216년(서1883)에 종성부사에게 그러한 오인을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파견나온 서북경략사 어윤중도 조사해 본 결과 주민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종성부사를 시켜서 북간도 돈화현에 공한을 보내어 토문강으로 국경을 정하자고 제의했다. 국경분쟁의 단초가 된 백두산정계비(조선 숙종 38년, 청국 강희제 51년 건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淸烏喇總管 穆克登奉旨査邊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分水嶺上 勒石爲記‥(오라총관 목극등은 황제의 뜻을 받들어 변경을 조사하고 이곳에 이르러 자세히 살피니 서쪽은 압록이고 동쪽은 토문이므로 고로 분수령상의 돌에 새겨 기록하며‥)"


  그러나 청국정부는 오히려 간도거주 조선인들을 강제로 철거시켜 버리려고 시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도이주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기만 했다. 고종임금 또한 사태를 주체적으로 파악하시고 청국조정에 공문을 보내시어 우리나라의 서북경계가 본래 토문강임을 주장하셨으며, 그리하여 청국도 마냥 우길 수만은 없어서 4218년(서1885)에 경계를 결정짓기 위한 회담(을유경계회담)이 열리고, 다시 2년 후인 4220년(서1887)에도 경계회담이 열리는 등 매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수차례에 걸쳐서 열린 양국간 경계담판에서도 청국은 끝까지 토문강을 도문강(두만강)이라고 우기는가 하면, 심지어는 도문강의 모든 지류까지 청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두만강의 지류가 산재해 있는 함경북도 일대까지도 청국에 편입시키려고 억지부렸다. 청국 측에서는 '정계비가 옮겨 놓여졌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는 숙종때 경계표시로 쌓아 놓았던 흙무더기 등을 보고 '흙무더기와 돌무더기는 장백산에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도로표식이다.'라고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는데, 심지어는 청국 스스로 제작한 바 있던 일통여지도(一統與地圖)에 엄연히 표시되어 있는 양국간 국경표시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등 가히 치매적인 억지를 부리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청국 측의 억지에 의하여 경계회담은 결론없이 끝나고 간도는 여전히 양국간의 분쟁요소로 남게 되었다.

 

4. 동해 해양강역 확정


  일찍이 임진란 이후 왜족의 침입에 대한 경계심이 드높아 지면서, 정부는 물론 동해연안의 민간인 사이에서도 동해의 가장 요충지인 울릉도 및 그 부속도서(즉, 독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서1694년(숙종 20년)에는 삼척첨사 장 한상이 울릉도를 순찰할 때 왜인들이 다수 울릉도에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막부 측에 항의함으로써 왜인들의 밀항을 엄금하기로 타결을 보았다. 그리고 그 직후인 서1697년(숙종 23년) 4월에는 공식적으로 '수토제도(搜討制度)'를 두어 삼척영장(營將)과 월송만호(越松萬戶)가 3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순검(巡檢)하도록 했다. 수토는 1년중 항해여건이 가장 적합한 3월부터 6월 사이에 시행했고, 수토담당관은 왜어 통역관 등을 대동하여 왜인 밀항자들을 심문할 수 있도록 했다. 수토관은 또한 울릉도의 특산물들과 지도 등을 정부에 보내는 임무도 맡고 있었다.


  일본과의 분쟁소지가 있는 해양경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매우 민감했다. 서1714년(숙종 40년)에 강원도 어사 조 석명은 '울릉의 동쪽에 섬이 잇달아 있고, 왜경(倭境)과 인접한다'고 보고했는데, 그 이후의 조선에는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반드시 함께 표기했다. 그러나 서1696년에 막부에서 공포한 금령(禁令)에도 불구하고 왜족의 울릉도 침어(侵漁)는 서18세기 초까지 계속되었으며, 조선정부에서는 그에 대응해서 진을 설치하고 이민을 장려하는 시책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 후 당분간 잠잠하다가 막부말기인 서19세기 중엽부터 왜족의 침어가 다시 전개되기 시작했다.


  서1881년(고종 18년)에 울릉도를 순검한 수토관은 왜족이 잠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조선정부측은 같은 해 5월에 일본외무성에 공문을 보내어 항의했다. 그리고 부호군(副護軍) 이 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해서, 현지를 조사한 후 본격적인 개척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때 이미 태풍 등으로 항해에 적합치 않았으므로 다음 해로 연기되었다. 항의를 받은 일본외무성은 10월에 회신을 보내어 '울릉도의 일본인은 모두 철수시켰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다음 해인 서1882년(고종 19년) 4월에 울릉도를 개척하려는 강한 염원을 가지고 있던 고종의 특별지시를 받은 이 규원은  3척의 배에 102명의 수행원들을 이끌고 울릉도로 떠났다.


  울릉도에 도착한 이 규원은 11일간에 걸친 상세한 답사를 통해서 조선인 140여명이 살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또한 왜족의 무단벌목 사실도 확인했다. 답사를 마친 그는 서울로 돌아 와서 6월 5일에 고종에게 경과를 보고했다. 그 자리에서 이 규원은 울릉도 개척의 근거지는 나리동(羅里洞)이며, 왜족들이 송도라는 표목까지 세우고 있으니 일본공사와 일본외무성에 항의해야 한다는 점등을 아뢰었다. 그의 보고를 받은 고종은 '비록 편토(片土)라도 버릴 수 없다'고 단언하고, 울릉도 개척에 대한 강한 열의를 보이며 총리대신과 시임대신에게 개척을 서두르고 일본정부에 항의할 것을 명했다. 고종의 명에 따라 조선정부측은 임오란이 발생한 지 몇 일 후인 서1882년 6월 중순에 일본외무성에 항의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당시 임오란의 마무리에 몰두하고 있던 일본정부는 어떠한 즉각조처도 취하지 않았고, 회신도 보내오지 않았으나, 그 후 제물포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왜열도로 건너간 수신사 박 영효가 울릉도 불법벌목 문제를 다시 제기함으로써 양국간의 현안으로 떠 올랐다. 박 영효는 서1882년 9월 22일(양 11월 2일)에 제물포조약을 비준하는 자리에서 일본외무경 정상형에게 '만일 도벌을 금하지 않으면 양국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엄금하라'고 강경하게 항의했다. 그에 따라 정상형은 10월 초순(양 11월 중순)에 태정대신 삼조실미(三條實美)에게 그 대책을 건의했고, 일본정부도 그에 따라 다음 해인 서1883년 1월에 도벌금지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9월에 가서야 울릉도에 남아 있던 왜족이 모두 철수하였다.


  한 편 임오란이 수습된 직후인 서1882년 8월 20일에는 영의정 홍 순목이 다음과 같이 고종에게 상주했다. 즉, '우선 사람들을 모집해서 개간하되 5년 후부터 세를 거두고, 영남과 호남의 배들을 울릉도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착실한 사람을 도장(島長)으로 임명하고, 진(鎭)의 설치를 강구하자'는 것이었는데, 고종은 그 건의를 즉시 윤허했다. 그에 따라서 8월 하순에는 강원도관찰사의 발령으로 사족출신의 전 석규를 도장으로 임명했으며, 10월에는 평해군수를 개척사업 담당지방관으로 위촉했다. 이로써 울릉도를 관리하는 지휘계통은 강원도관찰사 - 평해군수 - 도장 순서로 정해졌는데, 서1883년 3월에는 김옥균이 '동남제도 개척사 겸 포경사'에 임명됨으로서 더욱 보강되었으며,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민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명치정부의 방침에 따라 철수하기로 되어 있던 왜족은 도장인 전 석규의 묵인하에 천수환(天壽丸)을 타고 계속 울릉도에 잠입해서 양국간에 다시 외교문제화가 되었다. 이에 조선정부에서는 민 영목이 일본서리공사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한 편, 서1884년 1월 11일에 도장을 교체했고, 서1884년 3월에는 삼척영장(營長)이 울릉도첨사를 겸임하도록 했으며, 6월에는 삼척영장 대신에 평해군수가 겸임하도록 조처했다.


  김옥균은 일본으로부터의 차관교섭을 추진하는 한편, 울릉도의 목재를 벌채해서 일본에 판매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에 따라 서1884년 8월(양 10월)에 그의 부하인 백춘배가 일본배인 만리환(萬里丸)의 선장인 도변(渡邊)과 울릉도목재 반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한 와중에 김옥균이 주동한 갑신란이 발생하여 김옥균이 왜열도로 망명하자 이 규원이 그의 후임으로 동남제도개척사에 임명되었으나, 서1885년 봄에 도변은 울릉도에 가서 목재를 싣고 4월중에는 신호(神戶)로 돌아갔다.


  갑신란의 사후처리 문제로 도일한 전권대사 서 상우는 정상형에게 천수환 사건을 처리하도록 촉구했다. 그에 따라서 서1886년에 이르러 명치정부는 울릉도 잠입자에게 벌금 162원을 과한 후, 그 벌금과 목재 공매(公賣)대금 445원을 조선정부에 보내옴으로써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또한 서 상우와 목인덕은 울릉도 목재의 관리를 신호에 있는 독일상회에 위촉했는데, 독일상회 측에서는 4월에 도변이 울릉도 목재를 반출해 온 사실을 서 상우 일행에게 알렸으므로, 이에  목인덕은 정상형에게 항의하고 반출해 간 목재를 압류하도록 요청했다. 보고를 받은 조선정부의 통리아문도 대리공사 근등(近藤)에게 같은 항의를 제출하여 외교문제화했다. 이에 명치정부는 서1887년 3월(양 4월)에 조선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목재대금 중에서 운임을 제외한 844원을 조선정부에 보내기로 하고 마무리지었다.


  그 후 울릉도 개척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서1882년 2월에는 첨사를 도장제도로 바꾸고 월송포 수군만호가 겸직하도록 했으며, 섬에는 도수(島首)나 가도장(假島長)을 두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서1892년부터는 고종의 특별지시로 중앙과 지방의 관원을 파견해서 더욱 적극적인 개척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갑오년 이후에는 더욱 개간사업이 활발해 졌고, 서1895년 1월부터는 수토대신 전임도장제(專任島長制)를 채택했고, 서1895년 8월(양 10월)부터는 도장을 도감(島監)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와 실제 면에서의 개발촉진을 위한 모든 방책이 꾸준히 전개되었다.

배달민족 역사와 문화 창달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시골의사 입니다.
서울중고-연대 의대 졸
단기 4315년(서1982)부터 세계 역사,문화 관심
단기 4324년(서1991) 십년 자료수집 바탕으로 영광과 통한의 세계사 저술
이후 우리찾기모임, 배달문화연구원 등에서 동료들과 정기 강좌 및 추가연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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