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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박사 , 변호인 전면 교체할 수 있나?

黃,'현 변호인단이 그 중요성에 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네티즌 경 | 기사입력 2007/06/26 [13:18]

황 박사 , 변호인 전면 교체할 수 있나?

黃,'현 변호인단이 그 중요성에 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네티즌 경 | 입력 : 2007/06/26 [13:18]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 교수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으로 기소 된지 1년 만에 변호사 교체를 언급했다. 정확히 2005년 줄기세포 파동이 일어나 변호사를 선임한지 1년 7개월 만이다.

사건 초기부터 황 박사가 수임한 변호사들의 문제점(연구금지에 따른 조치가 없는 것 등 10여가지 미흡한 점)을 이슈화 했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황 박사는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급기야 100여명의 변호사들이 우리나라 최초,최대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줄기세포 사건의 진실규명과 특허 지키기에 나섰다. 또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완전 승소를 일구어 냈다. 그러나 황 박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배금자 변호사와 국변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해 9월 말경, 여론에 밀린 황 박사는 국변의 주요 간부들을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측근에게 농락당한 것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의 논리에 굴종했는지 변호사 교체는 하지 않았다. 급기야 국변의 공동간사인 배금자 변호사가 줄기세포 사건의 진실이란 타이틀로 불교TV에 출연하게 되어 100만명 네티즌이 순식간에 진실 찾기에 올인 하였고, 지난 해 12월에는 배변호사를 비롯한 형사 사건 전담 변호사들이 황 박사에게 형사 사건에서 무료 변론을 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이전(12월 초부터)에는 황 박사 측근에 의해 국변 변호사 3~4명이 황 박사 형사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는 루머를 퍼트려 국변의 사기를 여지없이 꺽어 버리고, 황 박사의 무반응과 지지자인 척하는 자들에 의해 음해와 명예훼손이 심각하여, 급기야 지난 4월 17일 ‘국민변호인단은 해산!’하고 말았다. 우리나라 최초,최대 변호사들이 만든 조직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고 뭉개 버렸던 황우석 측근들과 지지자인척하는 자들은 역사에 기록 될 것이다.

일부 지지자들은 2기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하자며, 국변 해산의 충격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즉 진실규명,특허수호,연구재개 등 3대 슬로건이 퇴색할 수 있는 엄청난 충격이었는 데도 말이다. 국변 해산으로 수많은 지지자들이 눈물을 훔치며 떠나갔다. 진실규명-특허수호-연구재개 등이 국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도 지지한다고 하는 지지자들이 무엇 때문에 음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되었는지,특히 황 박사가 멀리하게 되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후일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줄기세포 사건이 터지자 이나라 주류 언론들이 황 박사를 음해하고 매도하고 비난을 가했지만, 작년 5월 국변이 태동하고 나서는 그러한 호도성 기사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19일 황 박사가 법정에서 판사에게 "다음 공판에 2004년도 논문의 nt-1 실험 노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간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 현 변호인단이 그 중요성에 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따라서 재판장님 혹시 변호인단이 교체되었을때 공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하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부 지지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호도하는 반면, 재판에 직접 참석한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알렸다. 누구 말이 맞든 안 맞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당시 법정에서 직접 들었던 시민이며, 이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판단하여 본보가 소개 하고자 한다
.[ 수정/정정: (28일 . "변호사를 교체하겠다고.."를, "변호인단 교체되었을때 공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로) 바로잡습니다. 편집자 柱] 

도연낭자라는 분이 광장에 올린 후기군요. 황 박사의 분명한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후XX와 XX이거를 비롯한 궁물XXX들이 반어법이니 하며 황 박사와 지지자들을 농락했습니다.

황 박사를 구렁텅이로 몰고 간 XX파의 행동책 중 하나인 XX풍뎅이란 자와 긴밀한 공조 하에 황 박사와 국변과 지지자들을 농락한 이 자들의 흉악한 정체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참조: 경,이라는 필명을 쓴 네티즌 글임]

 
1. 제 13차 공판  방청 후기  /글쓴이 도연낭자  
 
지난 6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 : 서울 고검 417호 법정 문앞에 도착.
( 기억나는 지지자 :  dumm님, 들꽃님, 머리 쪽진 정체불명 할머니, 담정님..그외 몇분 더 계셨음.
  경찰 2명 문 앞에 배치. )
 
오후 3시 40분 법정 문 열릴때까지: 키크고 안경 쓰고 귀엽게 생긴 경찰과 이 사태에 관해 대화나눔.
( 자기 동생이 서울대 생명 공학쪽에서 연구 중이라 함. / 왜 이런 지지활동을 하느냐고 물어옴.
  들꽃님이 키 작은 경찰의 자양강장제 한 개 빼앗아 먹음./ 머리에 젤바른 흰색 정복 경찰-담당 책임자인듯 - 추가1명 / 머리 쪽진 할머니가 계속 이상한 질문들을 하고 돌아다님./ 나랑 얘기하던 경찰에게 갑자기 "여드름 치료제 뭐 써요?" 물어옴. 그냥 무시해버림.)
 
정확히 3시 40분 :  법정 문 열리며 직원이 들어오라는 눈짓을 함 (휴대폰으로 시각 확인했음)
 
가운데 통로로 들어가 우측 맨 앞에서 세번째에 앉음.
이미 판사가 마이크 멀리 한 채 고개를 숙인채 자료를 보며 뭔가 말하고 있었음.
 
1. 판사와 검찰측(2명)과 대화가 오가고
변호인측(약간 돌출형에 부리부리한 눈매를 가짐.최소 50대 중반쯤? 1명)과도 몇마디 오가고.
황박사님과도 몇 마디 오가고.
(이때 대화내용은...마이크 안 썼음.
 개미소리만해서...귀를 기울이니... 체세포 공여자 A, B에 관한 것이었음.
 * 이 대목은 갸름이님 공판 후기 참고 하시길.) 
 
2. 판사가 황박사님께 발언 기회를 줌 (마이크 사용함...이제야 잘 들림.)
 
황우석 박사님은 정확히 두 가지를 말씀하심.
 
a. 2004년도 논문의 nt-1 실험 노트 가 '반드시' 필요하다.
b. 이 실험 노트의 중요성에 대해 현 변호인단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음은...위의 두 가지와 관련, 황우석 박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적어보겠음.
 
a. 2004년 논문의 nt-1 실험 노트 : 유영준으로부터 반환받아 법정에 증거물(피고측)로 제출해야 한다.
 (이유)  
1. 2004년 연구는 정부의 지원, 기업의 지원 전혀 받지 않고 진
2. 따라서 당시 연구팀 공동의 소유물이며 따라서 총책임자였던 본인(황박사님)에게 반환해야 하는게 옳다.
3. 당시 일개 연구원이었던 유영준이 탈취한 것이다.(굉장히! 비장하고 격앙된 목소리) 현재 문제가 되는 2005년 논문과 관련,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에 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번 공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줄 열쇠다. (2004년도 논문의 nt-1이 처녀생식이 아닌,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라는 증거가 그 실험노트에 들어 있음.) 
 
여기서 잠깐!
이 대목에서 검찰측 발언 : 현 소유자가 유영준이므로,
                                       검찰측에 제출했던 2004년 논문의 nt-1실험 노트는
                                       당연히 유영준에게 반환되었다. ( 헉!!! 뿌드득....)
 
이에 황박사님 흥분된 목소리 : 언론이 필요하다고 할때에도 내주었던 그 노트를
                                             진짜 소유자인 내가 증거물로 필요하다는데
                                             당연히 내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  (듣는 저도 울분이....!)
                                                   
b. 2004년 논문의 nt-1 실험노트의 중요성에 관한 현 변호인단의 상황인식 관련 :
            
   내겐 이제 남은게 없다. 나(황박사님)는 이 재판에 모든걸 걸었다. (여기서 저는 눈물이 왈칵..)
 
   이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다. (매우 비장하고 살짝 목이 쉰 음성)
      그러기 위해서는 2004년도 논문에 실린 nt-1실험 노트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간의 공판을 진행하면서 현 변호인단이 이 부분에 관해 과연 얼마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사실...의문이고 실망스럽다. (굉장히! 비장하고 격앙된 목소리였음. 약간 목이 쉼.)
                               (이때 변호사가 그냥 쳐다보는건지 째려보는건지 모르겠으나 박사님을 응시함.
                                    눈이 부리부리한 분이라 오해하기 딱 좋은 표정이었음.
                                     저의 느낌: 변호사 눈에서 레이저가...-.-; 느낌이니 버리시길.)
  
다음은....'다음 공판 기일'과 '증인 신청' 정하는 과정에서...
 
검찰측(경상도 사투리 쓰고 포동포동하고 안경쓴 젊은 검사) :
 
다음 14차 공판에선  '박종혁과 박을순'을 증인 신청함
15차 공판에선 '김선종'을 증인 신청(이건 예정 사항이라 변동있을 수 있다 함) 
 
판사 : 다음 공판기일은 2주후인 7월 3일 화요일로 하겠다. 이의 없나 물음.

(바로 이때 황우석 박사님께서 아주 비장한 목소리로)
 
황우석 박사님 :
 
 다음 공판에 2004년도 논문의 nt-1 실험 노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이 벌써 몇번째인지..)
 그런데, 그간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
 현 변호인단이 그 중요성에 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재판장님 혹시 변호인단이 교체되었을때 공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2주는 너무 짧으니, 이번 한 번만 4주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대신 이후엔 2주마다 진행하시면 어떠시냐 고 하심. ( 좀 굽신거리며 하시는 뒷모습에 울컥...)
 
판사 : 4주후는 7월 17일 제헌절이라 공휴일이니 할 수 없이 5주 후인 7월 24일 화요일로 잡겠다.
          (사실....이때 판사가  얼른 수락한건 아님. 너무 늦춰진다고 잠시 고민을 함.)
 
다음은.....판사 퇴장후 장내 모습..
 
황박사님 얼른 검찰측으로 가시더니
경상도 사투리 쓰는 그 검사(*글쓴이 질문- 이 사람이 부장검사인가요?) 에게
(웃으며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아쉬운 부탁하는 사람 특유의 자세 있죠?)
뭔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의 안 들려서
좌측 거의 맨 앞으로 나가 그냥 쳐다보던중,
검사가  문 근처로 걸어오니 박사님도 따라오시면서 검사 손을 잡으시며 연신 부탁!
(유영준에게 nt-1 실험 노트 건네달라고..)
 
당당한 태도의 검사가 접대용 미소지으며 " 그럼 한 번 연락이나 해보겠습니다. " 그러구 퇴장.
(이걸 쭉 지켜보던 저의 심정....여기선 차마 말 못함. 잡혀갈까봐.-.-;)
 
여기서 잠깐!!!!!
지지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게 있음.
 
저의 기억으론...(공판엔 단 2회 불참.)
황우석 박사님께서 한 번도 검찰측으로 가서 굽신거리며 부탁하신 기억이 없습니다.
아시겠는지요......?
2004년도 nt-1실험 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걸 현재 유영준이 가지고 있다구요.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기억나는 것들을.
 
검찰 : 2004년  nt-1 실험노트는 현재 유영준이 가지고 있기에 그의 소유라 말함.
 
황박사님 : 그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은 연구이기에
                       (풀이: 국가 소유나 기업 소유가 아니라는 뜻) 
                 엄연히 당시 연구팀 공동의 소유이며,
                 현재 재판상 증거물로 꼭 필요하기에
                 당시 총 책임자였던 본인(황박사님)에게 반환해야 한다 하심.
             
                 (또한 판사에게)
                 유영준에게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하신 것같은데...
                     (누구..정확히 메모 하신 분 댓글 부탁~~~)
                   
판사 :  현재 유영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판부도 어찌할 수 없다.
           굳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하셔서 '민사소송'을 거는 수 밖에 없다.  
                (이 대목에서 저는 부들부들~~~판사의 태도에.
                  황박사님이 몇번이나 반환의 정당성을 설명하셨건만......!
                  지난번 황현주 판사였다해도 저렇게 했을까 강한 의문이 들었음.) 
 
여러분! '탈취'면  절도인데 형사소송건 아닌가요???
           
정리 : 글이 많이 길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대로 요약정리하자면,
 
          황우석 박사님은
          현 공판 관련, 2004년도 nt-1 실험노트의 중요성에 관해
          현변호인단에게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하셨고 교체까지도 고민해봐야겠다고 하심.
        
          (이것이 반어법이다, 교체의지다...의견 분분한데
            현장에서 받은 저의 생생한 느낌은 여기 쓰지 않겠습니다.    
            7월 24일에 보면 알겠지요...
            다만,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분들이 이러니 저러니 혼란스런 글 안 올리시길 바람.  ) 
 
 
끝으로 현 공판 담당 판사에 관한 지난번 중앙일보 기사 부분 인용.
 
[국내최초 일요신문 - 중앙선데이] 지난해 6월 20일 첫 공판부터 세어 보니 11번째 공판이 진행된 상태였다. 재판부인 형사26부 판사실 문을 두드렸다. 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를 만났다. 그는 2월 법관 인사 때 황 박사 재판을 맡고 서점부터 찾았다고 한다. 체세포, 배반포, 줄기세포, 핵 이식, 처녀생식… 생명공학 분야의 복잡한 전문용어를 접하면서 당혹스러움을 느꼈던 것.

-언제쯤 재판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저도 알 수 없네요. 검찰 측 증인만 70, 80명이나 된다고 하던데…지금까지 피고인 신문을 거쳐 증인 6명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요?
“이 사건을 맡게 된 뒤 공판을 세 차례 했는데요. 다소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증인부터 하자’고 검찰 측에 주문했습니다. 다른 사건들 때문에 집중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재판을 ‘3주일에 한 번꼴’로 당겨서 할 생각입니다.”


 
2. 공판[公判]중심주의란 ?
 
(*우리 지지자들이 똑똑해야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 말에 이끌려다니지 마시고, 아래 내용은 꼭! 공부합시다~~~~)
 

공판중심주의란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법관의 심증형성(心證形成)도 공판기일에서의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는 사건의 심리를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에 집중시킴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심리를 효율적으로 집약하여
재판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유영준이 훔쳐간 2004년 nt-1노트...
                                     황박사님이 왜 그토록 절규하시는지 아시겠죠?)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심리주의·구두변론주의·공개주의 등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직접심리주의란 공판정에서 직접 심리한 신빙성있는 증거에 의해 재판을 수행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직접심리주의를 표현한 규정으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판사가 경질된 경우의 공판절차의 갱신(제301조),
증거조사시에 증거서류를 낭독하고 증거물을 제시하도록 하고(제292조),
법원이 필수적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규정(제291조) 등이 있다.
 
그리고 구두변론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재판을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7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구두변론주의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제286조),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진술권(제293조)과
증거신청권(제294조)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권(제296조) 등이 있다.
 
또한 공개주의라 함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헌법 제27조 3항).
 
(*지난 13차 공판때 유영준 요청으로 비공개 했죠? 이거...원래 따져야하는거 아닌지요? -.-;
    불필요한 전례를 만들면 안됩니다.)
 

이와 아울러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이러한 원칙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규칙에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가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규칙 제118조 2항).
 
이는 법관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만을 기초로 하여 재판에 임해야 하며,
사건에 대한 법관의 선입견이 생길 우려가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공소장에 첨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판중심주의도 상황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상소심은 그 성격상 제증거나 소송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한도 내에서 공판중심주의가 제한되며,
 
약식절차나 법정 외의 증인신문(제165조)과
수사단계에서의 증인신문(제221조의 2) 등에 있어서도
공판중심주의가 제한을 받는다.


 
3. 공판 관련 꼭! 지켜줘야 할 사항
           
1. 공판에 참석하신 분들은 반드시 공판을 방청한다(메모 필수). 부탁~!!
    : 예식장 하객들처럼....밖에서 떠들다가 나중에 남들 하는 소리 몇마디 듣고
      공판 참석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닌...전달자의 느낌위주로 말이 돌아서야...)
 
      밖에서 떠들려면 차라리 법원에 오지 마시구
      각 현장에서 홍보활동하는게 낫습니다.
      방청석에 있으면 시끄러워서 짜증날 때 많고, 중요한 발언을 놓치기두 한단 말입니다. (헉헉~~) 
 
      공판일을 무슨 사교 파티의 장쯤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젭알~ 없기를. (과격한 발언 이해 요망)
     
2. 공판 방청 후기를 반드시 써서 올린다.
    :  '사실'과 '느낌'은 구분해서 쓰십시오.
       (현장에 못 간 다른 지지자들은 게시판 글만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음.
         보다 다양한 분들의 방청 후기가 필요합니다.)
         
3. 공판일 전후로 그 어떤 행사일정도 잡아서는 안됩니다.
    : 전부터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현재 황우석 박사님의 공판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있다구.....!
      한 명의 지지자라도 더 많이 가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합니다.
 
      방청객의 숫자가 중요치 않을까요? 아뇨. 아주 중요합니다.
      검찰, 판사, 변호인단, 검찰측 증인들에겐 무언의 압박이요,
      우리 황우석 박사님께 든든한 힘입니다.
 
      젭알.......딴짓들 좀 하지 맙시다.
      시집도 안 간 처자가 사진까지 올려가며 7개월만에 돌아왔는데...
      게시판이고 공판장이고...좀 괴롭습니다. 흑흑..
 

눈팅 07/06/26 [23:04] 수정 삭제  
  실~~~~~컷 다른 길에서 헤매다가 뒤늦게 떠난 버스 잡는다고 용쓰는 황박사가 밉기 그지없지만 이제라도 진실규명할 길은 재판밖에 없다는 것과 현변호인단의 직무유기를 깨닫고 표현했다는 것이 그나마 속이라도 시원하군요.

그런데 아직도 반어법이니 하며 똥싼 기저귀같은 소리하는 작자들을 폐품 버릴때처럼 한데 모아 노끈으로 묶어 쓰레기차에 던져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07/06/27 [01:58] 수정 삭제  
  유영준 노트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요.
설사 그걸 가져다 놓아도 그것만으론 줄기 세포가 입증되는 건 아닙니다.
김선종과 황박사와의 대질 심문,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로 유영준, 김선종을 다 묶어놓아야 그나마 좀 효과 있을런지요..
문신용이 꼭 쥐고 있는 것도 찾아오고 해서 그런게 다 합쳐져야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런지 모릅니다.
재판이 끝나면 생윤법 개정안은 더욱 힘을 받을 겁니다. 개정취지가 바로 황박사를 다시는 연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바로 황박사가 연구할 수 없는 사람임이 꼼짝없이 증명될 수 있도록 화인을 찍는 절차이지요.

정부의 뜻이 이러하다는 것을 도대체 믿지 못하고 자의인지 측근의 농간에 의해서인지는 모르나 이상한 방향으로만 헤매며 금쪽같은 시간을 모두 뺏기고 때지난 이제서야 재판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황박사가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눈팅 07/06/27 [10:28] 수정 삭제  
  다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만 맘에 안들면 의뢰인 맘대로 변호인을 바꾸면 그만이지 뭘 눈치를 보고 암시용 멘트를 날리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막연히 협박을 받고 있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짐작하며 이해해주는 것도 한계에 다다릅니다.
저런 판사나 검찰에게 당당하게 목소릴 낼 수 있는 변호사가 바로 배변호사같은 분인데 안타깝군요.
줄기세포 연구는 황박사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국고로 한 것이니 비록 피고가 황박사이긴 하나 국민 모두의 책임과 권리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넘들이 이 재판을 두고 변호인 선정은 의뢰인 고유의 권한이니 지지자들이 간섭말라고 입을 놀렸답니까?
패소가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암만 다른데서 뛰어봐야 말짱 도루묵이니 현변호인단 사임이나 이슈화시켜 봅시다!
백날 해봐야 검찰이 눈하나 깜짝 안하는 집회한다고 요란한 분위기에 절대 기죽거나 휩쓸리지 말고 순수 지지자들의 지극히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판단대로 변호인단만 패보자 말입니다!
황박사가 끝까지 이상한 변호인단을 고수하겠다면 그건 바로 진실규명의 의지가 약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음모세력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07/06/27 [13:55] 수정 삭제  
  '그런데 지난 19일 황 박사가 법정에서 판사에게 변호사 교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후기를 쓰신 도연낭자님이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황박사께선 '혹시...교체할 시에..'라고 하셨을 뿐 교체선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좋은 기사가 몇 글자로 인해 그들이 꼬투리잡을 빌미를 주면 안되겠습니다.
민초 07/06/28 [07:31] 수정 삭제  
  박사님이 현변호사가 사건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어 교체할 시에 시간이 걸리니 4주훙[ㅔ 했으면 하는 걸, 위 기사에서/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이것은 어느 기사나 그렇게 나온다는 걸 아셔야죠. 박사님이 변호사에게 불만이 있는 것 사실이고, 교체 언급 말씀이 있으셨다면 교체를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07/06/28 [09:05] 수정 삭제  
  민초님/ '혹시'라는 전제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선언했다'라고 언급하지 않아도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선언을 했다 해도 결과를 봐야 알겠죠.
편집부 07/06/28 [10:33] 수정 삭제  
  통상적으로 언론에서는 "교체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교체 하겠다"로 보도합니다. 즉 미래형이기 때문이며, 말했다는 것을 선언했다로 앞서서 보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지자분들이 황우석 박사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며 오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저희 편집진 회의결과 지적한대로, 본문에 글쓴이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자로 의견을 모아, 수정 및 정정해 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7/06/28 [11:22] 수정 삭제  
  어렵게 올렸을 기사인데 너그럽게 아량을 베풀어 주셔 감사드립니다.
다른 뜻은 없고 플코를 위하고자 하는 맘을 이해해 주시니 기쁘군요.
눈팅 07/06/30 [16:56] 수정 삭제  
  황우석 박사는 판사에게 변호사 교체 건으로 4주 연기 해 줄것을 요구 하였다. 단서도 붙였다 현변호사가 사건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

황우석 박사가 교체를 논하였으니 어떤 형식으로라도 교체가 있을 것이라 본다.

다만 현변 그룹과 그외 많은 무리들의 외압을 황우석 박사가 어떻게 막아 낼 것인가 문제가 되며 강력한 변호사로 교체를 하지 못하면 저들에게 황우석 박사가 또 굴복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무튼 어떤 형식이던지 형식상이라도 공석상에서 말을 하였으니 교체를 한다고 본다.
모모 07/07/01 [09:38] 수정 삭제  
  굴복하거나 또다른 함정에 빠진다에 10원 겁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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