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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박사, 법정에서 모든 진실 밝혀라!

논문 두 편 어떤법률적 효력을 가지는가?-법률적 측면에서 의미없어

서초동 골방 | 기사입력 2007/05/31 [09:34]

황 박사, 법정에서 모든 진실 밝혀라!

논문 두 편 어떤법률적 효력을 가지는가?-법률적 측면에서 의미없어

서초동 골방 | 입력 : 2007/05/31 [09:34]
연구재연과 특허수호 등 입법부,행정부,사법부등에 쓰이기 위하여 60만명이 서명해줬던 서명지는 결국 지난 2월 6일 경 보건복지부에 ‘한시적 연구허용 국민청원서’ 로 용도를 변경하여 제출하고 말았다. 그러자 보건부는 22일 이를 근거로 해서 인지, 생명윤리위에서 ‘제한적 연구허용안’ 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해 버렸다. 또한 하룻 만에 청와대에 서명지 원본을 제출해 버렸다는 것이다.

▲  한시적 연구허용 국민청원서런 글귀가 선명하다.   ©플러스코리아

 
이를 두고 서명지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며, 보건부에서 제한적 연구허용안이 나왔을 때, 생윤법과 세포법의 제'개정전에 입법청원시에 서명지를 요긴하게 제출하여 여론을 환기하여 압박을 가해야 함에도, 용도를 변경해 버리고 원본을 갖다 바치는 그야말로 60만 대군의 힘을 소진시켜 버리고는 지금은 아무런 곳에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이 많았다.

본지에도 향후대책이 있느냐며 항의하고 문의가 잇따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으며, 본지를 중심으로 이제라도 서명운동을 벌이자며 울분을 토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용도변경하여 한시적 연구재연 위한 60만 서명지 받았다고 공을 내세운 사람들,  지금은 또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줄 알면서도 새로운 논문 2편 발견됐다고 연구승인 압박해야 한다며, 황 박사 재판에서 진실규명에 촛점을 두지 못하게 할 목적,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지시민들은 냉철히 판단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황 박사의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제출되었으나 연구재연승인에 필요한 논문 두 편이 발견되었다면서 당장이라도 황 박사가 연구재연 할 것이란 루머가 떠돌며 지지시민들을 호도해 나갔다. 과연 그들이 호도하는대로 논문 두 편으로 황 박사가 연구재연할 수 있는지 잘 살펴 보시기 바란다. 다음은 이 두편의 논문에 대해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서초동골방’이란 닉네임으로 본지 토론방에 글을 올려주시어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게 되었다. [편집자 柱]

[원제] 황박사 관련 논문 두 편으로 연구재연 가능한가?
 
황박사 연구재연과 관련하여 지지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려는 착각에 빠져 사안의 본질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동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생윤법개정 문제와 생윤법시행령의 개정 문제를 똑같은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생윤법 개정 문제
2.생윤법시행령 개정 문제
3.국심위가 제정한 심의기준문제
4.황박사 연구승인 신청과 관련 연구승인에 관한 생윤법 본문규정과 경과 규정간 적용상 상호관련문제
5.새로이 발견된 논문 두편의 승인요건상 효력문제등
 다섯가지 문제가 서로 뒤얽혀 있기 때문에 혼동하게 된 것이다.
 
생윤법의 개정 문제는 현행 생윤법을 전면 개정하여 황박사에게 인간체세포연구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개악법이고,  생윤법시행령은 개정될 생윤법과는 상관없이 현행 생윤법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이 차이점을 지지자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운동 추진에 혼동이 오는 것인데,  6월7일 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견서는 개정될 생윤법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내 법적 절차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윤법시행령 개정안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물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황박사의 재연 문제와는 직접 상관없는 일이다.
 
발견된 논문 두 편 역시 개정될 생윤법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현행법 부칙 경과규정과  연결되는 문제임을 먼저 알아야 한다.
 
황박사의 재연요구 문제 역시 지지자들이 혼동하고 있는데 항박사의 입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하나는 현행생윤법 부칙경과 규정에 따라 연구승인 취소 당시로 돌아가서 보복부 장관이 황박사의 연구 승인사업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니 그 취소행위를 거두고 다시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연구 사업승인취소행위의 재취소처분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부칙의 경과규정이 아닌 본문 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새롭게 생윤법의 연구승인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이다. 
 
이 후자의 경우는, 종전의 경과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특혜 조치가 없으며 생윤법 본문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 국심위(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심의기준에 따라 ㅡ 보복부장관에게 새로이 제출하는 연구승인신청행위이다.
 
이와 같은 연구승인신청은 황박사 뿐만 아니라 생윤법에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지난번 국심위가 생윤법 규정에 따른 심의 기준을 만들었기 떄문에 비로소 가능한 결과이다. 다만 동 심의 기준이  연구 가능한 난자의 종류 즉, 잔여 난자의 범위를 극도로 한정하여 황박사와 같이 병원 시설이 없는 일반 연구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남게 된 것이다.
 
황박사의 연구승인 신청행위는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얼마간이라도 희망적인 사항일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의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법률 규정에 맞아야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황박사의 연구신청 행위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생윤법본문과 부칙의 적용 법규를 어느 것으로 해야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재연이라는 당면과제 ㅡ 목적 달성만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지스럽게 취해진 목적적 행동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보복부 장관이 생윤법상 연구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승인권자이지만 승인권이 있다 하더라도 법규정 범위내에서만 그 권한 행사가 가능한 것이며 승인권자라 해서 어느 경우에나 승인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인데 보복부장관에게 압력만 가하면 법규정을 어겨도 무언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듯 싶다.
 
혹자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황박사의 연구승인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삼권분립 국가 구조인 우리 나라에서는 이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이 두편의 논문이 발견되었으니 무언가 기대를 가질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그 두 논문은 새로이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미 작성된 논문이었다. 그 당시 작성된 논문이었지만 황박사가 연구승인 신청할 때 이 두 논문을 함께 제출하지 않고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 한편만 보복부에 제출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두 편의 논문이 [새로이 발견] 되었다는 말은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가? ── 이는 법률적 측면에서 볼 때 아무 의미없는 말일 뿐이다.
 
 
새로이 발견되든 아니든 두 논문이 연구승인 요건상의 논문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생윤법이 정하는 승인요건에 적합해야만 한다. 승인 요건이란 결국 생윤법 부칙 경과규정에 따른 것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고,  경과규정에 의해 보복부장관이 정한 기간내에 제출된 논문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연구승인 논문으로서의 효력여부가 좌우되는 것이다.
 
새로 발견되었다는 두 편의 논문이 생윤법 규정상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가.  그리고 황박사의 경우 이 두 편의 논문이 왜 경과규정에 맞는 연구논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한 설명은 다음 두 개의 글에서 자세히 해주고 있다.
 
▲ 2005년 12월 16일 황 박사는 사이언스에 제출했던 논문을 자진해서 철회했다. 그러나 황 교수는 논문은 철회했지만 줄기세포와 원천기술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진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플러스코리아
 
<첫번째> 새로 발견된 논문 두 편이 연구승인? / 엿장수 
 
새로 발견된 논문 두 편이 연구승인 취소에 대한 대항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승인에 관한 일반적 요건에 합당 해야만 합니다.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란 무엇인가, 그리고 행정행위의 종류에 따른 각각의 법률적 성질및 효력 등에 관하여 기본적 지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요점만 말한다면, 행정행위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관련법 규정에 의해 승인, 허가 또는, 인가 처분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 해서 무한정 승인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그 요건의 하나로서 신청 시기도 함께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법률 규정상 정해진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행정법상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 당시에 갖추어지지 않은 사항
 예컨대 불비한 서류 또는 증빙자료가 있을 시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간내에 제출되지 않은 증빙자료는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처리됩니다. 스스로의 잘못으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기간이 지난때, 또는 처분 조치가 있은 후 다시 제출해 봐야 버스는 이미 떠나간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발견되었다는 두 편의 서류가 동법 부칙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이언스 발표 논문 제출시와 같은 시기에 처분청에 함께 제출되었어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집에 금송아지 열 마리가 있다 하여도 시합이 열리는 경연대회 기간 내에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가치가 있고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데, 대회가 다 끝난 다음날 가지고 와봐야 대회는 이미 끝났고 관중은 집으로 돌아간 때입니다.

그러므로 발견되었다는 두 편의 논문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생명윤리법상 승인 요건의 하나로서 인정되는 논문이 되기 위하여서는 승인 시기 이전에 제출되어야만, 승인권자인 복지부 장관이 판단, 승인 조치할 수 있는 것인데 황박사는 이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승인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는 논문까지 복지부장관이 따라 다니면서 제출하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은 법률적 요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근거로 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은 법이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로밖에 이해되지 않아 세상의 웃음거리만 될 뿐입니다.
 
Ps : 희망적인 글을 쓰고 싶으나,그 진위가 머지않아 번연히 드러날 일들을 아무리 미사여구로 다듬고 화장시킨다 하더라도 아닌건 아닌 것입니다.
 
<두번째> 한시적 연구재연,가능성 여부와 법적 한계 / 봄잔디 
 
갈 길이 어느 쪽인지 방향을 못잡고 헤메고 있는 지지자들도 힘들겠지만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역시 답답한 마음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요즘은 100만인 국민청원건으로 지지자들이 매우 바쁜 것 같다. 국민 청원권이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니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게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님은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청원권에 입각해서 제출하는 청원이 아니라 마치 황박사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듯한 뉘앙스가 매우 깊게 느껴짐을 보니 놀라움에 앞서 정신적 혼란을 가져오게 만든다.

한시적 연구재개에 대해 다른 여타의 조건을 배제하고 법률적 측면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지난해  3 월16일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간체세포 복제 연구사업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황박사에게 승인하였던 연구승인을 취소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 황박사 논문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월 12일 사이언스지에 의해서 직권 취소됨으로써, 연구 승인 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 이 바로 그 이유이었다.

이 말은 그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부칙 경과 조치 제 3 호 에서 정한  ‘3년 이상 연구, 1회 이상 연구논문 게제’요건을 충족, 지난해 연구승인을 얻었으나 올 1월 사이언스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연구논문 게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보복부장관의 이와같은 승인 취소 행위가 부적법하고 부정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는 글쓰는 이의 주장이 이미 있었지만 ******[ 기본폴더 1 보건복지부장관에 과의 생명윤리법에 대한 질의 응답서 참조 ] 이 문제는 오늘의 촛점이 아니니 생략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연구 승인 취소 처분 사유가 상금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보복부장관이 또다시 자신이 행한 기왕의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황박사에게 다시금 연구할 수 있도록 별개의 승인 처분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묻는다면 이는 법률적 측면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보복부장관으로부터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 요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보복부장관이 기왕에 행한 연구승인 취소 처분에 있어서 법률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었다는 잘못을 자발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취소 처분 행위를 소급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과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수 있을까?
둘째, 황박사가 보복부에 대해 연구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동연구 승인취소 처분이 위법하고 무효임을 다투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또한 어렵게 되어 있다.

행정소송법 제 20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내에 제소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당시 황박사 변호인단의 적절한 부대응으로 적법한 대응시기를 놓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시 황박사 변호인단이 무슨 까닭으로 이런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혹시나 이와 같은 무대응 방침이 황박사의 안일한 사고 방식에서 비롯되지나 않았나 하는 의문이 있기도 하다,

이 말은 당시 황박사가 무균미니돼지를 연구하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인간의 난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윤리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보복부의 취소 조치에 그렇게 민감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셋째,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개정안은 오히려 황박사의 연구 승인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그 제한 규제를 가미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살펴본 세가지 어느 경우이든 실현 가능한 경우란 하나도 없으니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생명윤리법에 의한 연구승인을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격일 뿐이다.

그럼에도 황박사를 비롯한 지지자들이 현정부에 대해서 초법적인 연구 재개 내지 재연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요구가 실현 가능한 것처럼 요구하고 있으니 ,보복부로 하여금 불법을 저질서라도 이런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인지 상식조차 결여된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처절함을 느끼게 한다.

헌법상 국민청원이란 말 그대로 청원일 뿐이다
그 청원의 수용 여부는 오로지 정부측 입장에 달려 있음은 사실이고 그와같은 청원을 수용하여 준다 하여도 당해 행정청은 어디까지나 해당 법률규정에 입각해야 하고 법규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혹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규정을 무시하고 이러한 청원에 대해 초법적 조치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법규정을 떠나서 무언가 특별 조치를 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음을 보면서 이런 희망과 기대를 단순히 법률 지식의 결여로 인한 하나의 떼쓰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저려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가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한시적이냐 아니냐에 관하여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음을 두고 여기서 합의만 되면 황박사에게도 모종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역시 그 근거인 생명윤리법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박사에 대한 연구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현행법상 그 어떠한 합당한 연구 승인을 해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생명 윤리법규정 부칙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연구사업 승인 근거 조항 적용은 이미 끝난 것이지만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국내에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법 제 19 조 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배아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배아연구계획서에는 배아연구기관안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체세포핵이식연구의 종류·대상·범위’에 대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 하는데,황박사에 대한 연구승인은 이러한 절차없이 승인되었던 것인데 이제 비로소 그 절차를 갖추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단 말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설사 국심의회에서 이런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하여도 황박사와는 하등 관련없는 사항임을 알아야 한다.

국심의회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도 황박사에 대한 특혜 조치는 이미 끝나있는 상태 이므로
만일 황박사가 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다른 승인 신청자와 똑같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승인 신청을 해야할 것이지만

이미 같은 법률규정으로 한번 승인받아 취소된 사유가 있음으로 동 취소가 적법, 정당하게 다시 취소되지 않는한 또다시 같은 사람에게 승인 조치하여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황박사는 이에 대한 하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더우기 그전에 이미 아마도 새로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의결 된다면 황박사는 영원히 이땅 대한민국내에서는 다시는 이런 연구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황박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아직도 무지개 오색을 그리며 예전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고 있는지 현 재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게을리하고 있으니 잘못된 상황 인식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 지지자들까지 엉뚱한 고생을 감수하게 하고 있다할 것이고 이는 참으로 딱한 일이 이닐 수 없다.

더우기 100만인 서명운동이나 추적 60 분 정보공개등으로 충분히 자신의 결백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이런 일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면 동정에 앞서 차라리 눈물이 앞을 가린다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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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07/05/31 [13:03] 수정 삭제  
  엉뚱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차라리 이렇게 속시원히 밝혀 주시니 다행입니다
지지자들을 쓸모없는 곳으로 요리조리 끌고 다니면서 막상 중요한 재판은 눈돌리게 하는 자들을 눈여겨 봐야 하겠습니다
진성들이앞장서라 07/05/31 [13:19] 수정 삭제  
  나름 의미있는 내용들이라고 판단되어 델꼬 왔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껜 양해를 구합니다.


인수네 07/05/30 [11:37]

갑자기 해골이 복잡해지는군요 ㅎㅎ
어쩃든 조목 조목 자세히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페라리 07/05/30 [11:59]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건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진실규명을 하든 뭘하든 발전이 있을텐데 이런 글을 보면 눈알부터 핑핑 돈다고 아예 맘의 빗장을 딱 닫아걸고 바로 알려주려는 사람들을 지지운동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니 그얼마나 무지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까? 걔중엔 위장들이 고의로 그러기도 할겁니다. 길을 놔두고 자꾸만~~~ 자꾸만~~~ 늪이 길이라고 하며 빠지는 황박사도 참 답답하고 딱하기 그지없네요.
연구 2편 발견되었다고 되지도 않는 연구승인,연구기관승인을 신청한 황박사나 그렇게 하라고 띄워주고 안내하는 변호인단과 측근들이나 각 단체장들이나...ㅉㅉ
세기적인 코미디입니다.ㅎ


눈팅 07/05/30 [12:36]

그러고 보면 이건행이 아주 교묘한 놈이군요. 교수직이라도 소송했으면 살 길이 하나라도 열리는데 완전히 사지를 묶어놓고 작살낸 셈입니다.
각 단체의 리더들은 똘똘 뭉쳐 황박사와 순진한 지지자들을 요리조리 엉뚱한 길로 끌고 다니며 농간을 부리고 있습니다.
황박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국변을 서슴없이 우롱하고도 멀쩡하게 상판을 들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정체가 과연 뭘까요?



대동강 07/05/30 [07:43]

지지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황박사에게는 한시적이든 순간적이든 현행법상이든 개정 법률안에서든 체세포 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은 불행하게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한가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모든 사안을 뒤집어 엎는 일만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그런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저들 반황 세력이 이미 철저히 그런 가능성을 막아놓고 있으니 답답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이상 없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황박사입니다.


짝사랑 07/05/30 [08:27]

참 답답한 분입니다. 황박사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지 않고 왜 맨날 뒷구멍 특혜만 받으려 하는지 모르겠군요.
만약 그들이 황박사에게 국변영입을 할 시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다면 이미 국내에선 황박사를 매장시키기로 작정하고 어떠한 길도 열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도 남았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부에 재연승인신청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황박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특혜가 그렇게도 달콤했었던가 봅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걸 보니..
벌써 상대는 매몰차게 돌아서 딴사람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연인이 돌아오길 오매불망 기다리며 망부석이라도 되려나 봅니다?
원래 맘떠난 상대에겐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방법이 안 먹히지요. 돌아선 맘을 되돌릴 만큼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든가 정공법으로 나가야지요.
황박사가 70년대 3류영화를 찍고 있나 봅니다?


잠망대 07/05/30 [11:05]

근데 좀 딴소리지만
궁민소리 서명지 백만장은 어느집 불 쏘시개로 썼나요?
분홍색보자기라서 기대도 많았는데 참 궁금합니다


잠망대 07/05/30 [11:16]

맨날 백만장 만든다고 목에 힘주던 자들
그래서 그걸로 종이장사 했나요?
그럴시간에 지지자들이 재판에 열중하고 국변영입에나 치중했으면 이런 꼴 안당했을 것 아닌가요?


암호명-재판만피하면돼 07/05/31 [09:08]

잠망대님/ 그러게나 말입니다. 천번,만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황우석 리포트 팔기 바쁜 자들, 휴지조각 60만 서명지 받았다고 공을 내세운 자들, 허구헌날 집회만들어 지지자들 끌고 다니며 힘빼는 자들, 지금 또 현재법으로 효력없는 논문 2편 발견됐다고 연구승인 압박해야 한다며 재판에서 관심떼게 하는 자들... 이런 것들에 분위기 방방 띄우는 자들중 많은 이들이 정작 국변영입엔 죽기살기로 반대하고 방해하며 암암리에 공작을 폈었지요.
재판으로 황박을 저승길로 보내는 동안 골치아프지 않게 지지자들은 서명과 집회같은 걸로 정신없이 몰고 다녀라! 거기다 서조위,문신용 고발같은 법적인 행위도 간간이 폼잡으며 섞어 주어야 완전히 속는다!
눈팅 07/05/31 [14:03] 수정 삭제  
  혜안있는 글 잘 봤습니다. 간만에 아주 굵직한 글이 올라왔군요.
답은 이 글속에 담겨 있는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재판에 전력해야 하는게 천번,만번을 거듭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재판에 전력해야 한다는 글을 황까의 글로 치부하는 자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어란 말입니까?
백날 해봤자 황박사 살리는데 손톱만큼도 도움도 안되는 집회,책팔기,문인화전,서명같은 것엔 뭘한다고 힘을 빼고 허구헌날 미치개이들처럼 설쳐대고 생색만 내는지 참...
문인화전으로 황박사 연구에 경제적 도움을 준다구요? ㅎㅎ
지금 연구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처했는데 연구나 할 수 있도록 재판에서 진실규명이나 하고 모금을 하든 기부를 하든 해야 할 것을 이 사람들은 어찌 하는 일마다 빈수레가 요란하기만 하니 원~
그래, 국변을 음해하고 뒤통수를 친 자들과 어울려 무슨 놈의 진실규명을 하겠다고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복부보단 서조위부터 공략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서조위도 당사자인 황박사가 법정으로 불러들여 진실을 밝히는 길만이 유효할 뿐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당사자가 버린 권리는 지지자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대신 찾아줄 방도는 없는 겁니다.
진심으로 07/05/31 [15:17] 수정 삭제  
  굵직하게 바른말과 객관적 사실의 기사.
플코에 감사드립니다.
역시 리기자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해 주시네요.
양식있는 분들이 플코와 리기자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진성들이여! 뭉쳐랴.
그래야 황 박사님을 살릴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07/05/31 [17:06] 수정 삭제  
  글 내용 잘 봤습니다. 이런 글이야말로 지지자들을 분산하고 힘빠지게 하려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법의 해석을 이렇듯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서든 연구를 못하게 하려는 현 정부의 편에서 글을 썼군요.
연구를 하겠다면 그 연구를 승인하는데 법적인 요구를 충족하면 되는겁니다.
조건은 두가지이고 두가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이 뭡니까? 지지자들이 어떻게 재판에서 이기도록 도와야 합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대안을 내 놓으세요. 정부를 압박하는 집회야말로 가장 최선의 대안 아닌가요? 명분까지 있는데 이젠 그것도 다 부질없는 것인양 지면까지 할애하며 메인에 걸어놓나요? 플코의 저의가 진정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계속 지지자들에게 힘을 주는 글을 올려서 좋았지만 이번 기사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군요.
생각해보세요 07/05/31 [17:17] 수정 삭제  
  승소란 이겼다는 이야긴데 무엇에게 이깁겁니까? 검찰의 기소내용에 이겼다 아닙니까? 횡령과 사기로 기소했습니다.승소란 이 두가지가 혐의 없음이다 이거말도 다른게 더 있나요?
승소하면 싸이언스지에서 다시 취소논문을 다시 인정해 주나요?
연구를 위한 요구조항인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기재한 사실이 있어야한다인데
이 조건은 충족되냐고요. 참으로 한심한건 플코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기 저하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재판 결과가 필요없이 연구승인을 얻을 수 있는데 당연히 요구해야죠. 황박사 본인도 신청했고 이젠 무슨 이유를 들어 안된다 하겠습니까?
윗글의 논리야 말로 억지 입니다.
법조항 다시 보세요. 조건은 두가지 입니다. 분명 충족 됩니다.
건축법에 위반사항 없으면 건축허가 내줍니다.
또아시 보복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때 그때야말로 행정소송을 통해 승인을 받아내야합니다. 그전에 삐딱한 정부를 상대로 집회만큼 더 좋은 방법이 뭡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를 통한 대정부 투쟁을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정부는 당연히 원하는 곳으로 가야합니다.
정부가 국민위에 군림합니까? 법은 룰입니다.
룰을 자기마음대로 편리한대로 이용하려 마십시요.
분명 조건은 두가지고 둘다 충족합니다. 그럼 당연히 승인을 내줘야죠.
온갖 핑계로 억지 부리지 마세요.
영란 07/05/31 [19:11] 수정 삭제  
  생각해 보세요님,
보복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행정소송을 통해 승인을 받으면 좋을 것이나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기를 취소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라야 행정심판이 가능하답니다. 제발 법을 좀 아시기를...... 그 90일 동안 변호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나.........
경과조치라는 것은 아무때나 심사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법 시행 당시에 심사하는 것이라고 위에 나와 있을 것인데........
아무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전화하셔서 경과조치가 무엇인지 물어 보시기를.....
부칙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승인해 줬던 것도 실효가 된답니다.
그래서 부칙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이번 개정하는 생윤법은 기존 생윤법의 부칙을 싹 삭제해 버리고 없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법을 저질러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승인을 해
주더라도 이번 개정 생윤법이 국회통과하여 시행되면 박사님 승인해 줬던
것도 결국은 실효가 된다네요. 박사님은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생각해보세요 07/05/31 [21:28] 수정 삭제  
  오해를 하신듯 합니다.
황박사님은 지금 취소된 연구승인을 번복해 달라는것이 아니고 다시 승인해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말해 황박사가 아닌 다른사람이 승인 신청하듯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이를 거부할때 행정 소송을 하자는거지 기존 승인 취소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배금자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해야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황박사님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그점이 지금도 답답하기만 합니다.그러나 이제라도 황박사님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한 승인건은 새로이 개정될 생윤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지요.
골목길 07/05/31 [22:00] 수정 삭제  
  님이야말로 좀 생각좀 진득히 하고 글을 다세요.
황박사가 연구신청한게 무얼 근거로 한건지...
제대로 글을 읽고 오세요. 제발 모르면 배우든가 고집만 부리지 말고 ... ㅉㅉ
황박사가 근거로 삼은게 바로 두 편의 논문입니다.
그게 있으니 연구승인 해달라는 거지요.
그건 새로 신청하는거완 아무상관 없다고 하지 않나요?
제발좀 공부좀 하고 오십시~~~~~~~~~~~~~~~~~~~~~~요.
싸우지말고 07/05/31 [23:27] 수정 삭제  
  그러지말고 플코기자들이 박사님을한번 만나서 박사님생각을 여쭈어보는게 어떨까요?
민토리 궁물 07/06/01 [01:19] 수정 삭제  
  진실 규명하자는 사람들이 정당한 지적을 쉬쉬하면서 입을 막고 숨기려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설사 내게 불리한 말이라도 정확히 사실을 알고 지지하던가 말던가해야지 연구재개할 수있다는 사탕발림에 헛 시간만 날리고 있는거 아닌가 말이에요
윗글을 읽고 해석하기나 합니까?
재판만이 살길이라잖습니까?
왜 해야한단 일은 안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지지자들 관심을 돌리려 하는가 말입니다
이게 다 황박사 주장이라고 그럽디까?
그러니 의중 가장한 프락치가 그 속에 있단거 아닌가요 말좀 알아들으세요
눈팅 07/06/01 [09:25] 수정 삭제  
 
라고 하셨는데

꿈과 현실을 혼동하시는군요?
집회만큼 좋은게 없다구요? 그렇다면 1년 반동안 시도때도 없이 했던 집회중 한번이라도 목표를 달성했던 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국민들이 비맞으며, 추위를 참으며 집회한들, 분신자살을 한들, 두달여동안 단식투쟁을 한들, 어린아이들이 촛불을 들고 애원한들 그들이 어디 눈하나 깜짝하던가요?
아무 효과도, 성과도 없는 일들에 왜그리 목을 메냔 말입니다.
한두번 해보면 답이 나올텐데 시간,돈,힘이 남아돌아 심심해서 하는 겁니까?
그럴 시간에 위장측근들 솎아내고 국변영입에 집중하고 배변을 음해하는 자들을 단죄했으면 지금쯤 황박사나 지지자들이나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변영입에 집중하고 부수적으로 집회를 했다면 말이 달라지지만 집회를 앞장섰던 자들은 정작 국변을 음해하고 영입을 방해하는 공작을 폈었단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를 통한 대정부 투쟁은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정부는 당연히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구요?
그들에게 기본이 통합디까? 국민이 원하는대로 움직입디까?
법과 권력을 교묘히 악용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쪽도 맞불작전으로 법으로 싸워야지, 백날 해봤자 헛짓거리인 집회는 무슨 집회랍니까?
그들이 국민위에 군림해온게 어디 하루이틀입니까?

꿈속에 젖어 사시는 분이로군요.
생각해보세요 07/06/01 [11:50] 수정 삭제  
  왜 그렇게 패배주의 입니까?
지난 50년만이라도 뒤돌아 보십시요.
제가 꿈속에 젖어 산다고요?
그럼 4.19는 무엇이며 5.18은 무엇입니까?
올해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선거는 언제부터 직선제가 되었습니까?
바로 박종철의 비극과 그전 그후의 수많은 집회를 통한 대정부 투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까?
한번 두번 수무번 백번 이어지더라도 그 의미조차 무의미한것으로 생각하신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님은 지난 수많은 집회를 의미없다 하시지만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는 6.9일 집회에 드디어 국회의원까지 연사로 참여하십니다.
외국에서 한인협회장님도 오십니다.그외 수많은 단체와 뜻있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런 결과는 거저 얻어진게 아닙니다.
지난 그 수많았던 집회와 지지자들의 눈문나고 처절하고 간절했던 바램들이 이제야 그 결실을 보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집회로 끝일까요? 이 사건이 진실에 입각해 종료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비록 당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보일진 몰라도 이런 지지자들의 노력은 확고한 신념이 있기에 계속 될겁니다.
재판에서 이기도록 힘을 모으는것도 문신용등을 압박하는 등의 모든 방법도 물론 중요합니다.그걸 포기하자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회도 그런 노력들중 하나일 뿐입니다.
님도 포기마시고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뱀발 : 황박사의 연구자격은 박탈 당했고 재처분을 요구해야하는 법정 시한도 지났습니다. 지금 다시 신청하는 것은 과거의 연구승인 박탈을 철회하라가 아닌 신규로 다시 신청 하는것입니다. 이를 거부할 명분은 법령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신규 승인건을 보복부가 승인 거부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법한 행동입니다.
영란 07/06/01 [13:07] 수정 삭제  
 

상당히 갑갑하십니다. 황박사가 연구승인을 받았던 근거는 생윤법 부칙3조의 경과조치에 의해서 입니다. 지금 민초리 등에서 논문2편을 새로 발견했으니 승인해 달라 하는 것이 바로 현행 생윤법의 부칙3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과조치가 무엇인지 몰라서 저런 코메디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부칙3조 말고는 현행 생윤법에서는 연구를 승인해 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현행 생윤법에 신규로 신청할 근거가 있다면 다른 체세포복제연구자들도 진즉 나서서 신청을 했겠지요. 신규로 신청할 근거는 여직까지 없었다가 이번 생윤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신규로 신청할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님은 같은 법률로서 이미 승인을 받았으나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 취소라는 결격자격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신규로 승인신청할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07/06/01 [15:45] 수정 삭제  
  "박사님은 같은 법률로서 이미 승인을 받았으나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 취소라는 결격자격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신규로 승인신청할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더 답답합니다.

영란님이 말씀하신 취소라는 결적자격이 해소되지 않는한.... 여기에서 보복부가 취소한 그 결격사유가 무엇입니까?
승인 조건중 두번째인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취소 되었기에 그 자격이 없어서 박탈된것 아닙니까? 보복부에서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박탈당시 90일이내에 싸이언스말고도 두편이더 있다는것 제시했더라면 결격사유가 안되니 다시 승인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미 90일은 지났지만 다시 연구승인을 신청하는 것이지요.
결격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건축업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결격사유가 없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결격사유(땅속에 문화재 발견)가 발견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럼 이 건축업자는 다시는 아파트 시공을 할 수 없습니까?

이런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서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이 의사였던 사람은 다시는 의사가 되지 못합니까?

면허증을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되었다면 다시는 운전 면허증을 따지 못합니까?

관청의 허가절차는 법적으로 충족하면 허가해 줍니다.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가 했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생기면 취소합니다.
그러나 다시 충족할시엔 다시 허가를 내줍니다.

황박사님의 경우를 놓고 처음부터 눈문 3개를 처음 승인 신청시에 신고했어야만 했다라는 논리는 정말 말도 안됩니다.

법조항에서 논문이 있다면 모두 신고하란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싸이언스 하나만 신청했으니 나머지 두개는 이젠 인정할 수 없다란 논리야말로 황당한 논리죠.
논문이 단 하나만 있어도 승인조건에 충족합니다.
처음 승인 신청시 하나만 했고 그 논문이 철회되었기에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2005년 1월 1일 이전 3년이상 연구했고,관련 학술지에 논문이 실렸다면 조건에 충족한겁니다.

다른 요상한 논리로 어거지로 법을 편리한대로 해석 마십시요.
법의 잣대는 언제나 동일 합니다.

요구조건 두가지 모두 충족합니다.
이래도 연구승인을 안해준다면 이것이 불법입니다.




덜핀꽃 07/06/01 [16:11] 수정 삭제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많아 쓸글이 없네요. 우쨋든 욕봅니다.
영란 07/06/01 [16:46] 수정 삭제  
  위에 생각해보세요님,

박사님은 취소된 상태이고 취소라는 것은 논문2편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법상의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그 성립에 하자(무효원인이 아닌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독립된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취소권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과 법원에 있다. 행정청 즉 처분청과 상급감독청은 상대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법원(관할고등법원·대법원)은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행정행위만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밖에 하자 없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철회와, 처음부터 무효인 행정행위의 무효선언을 행정법상 취소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등은 결격기간이 해당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윤법에는 취소의 결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네요.
영란 07/06/01 [16:46] 수정 삭제  
  즉,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스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였었다고 인정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 보복부장관이 기왕에 행한 연구승인 취소 처분에 있어서 법률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었다는 잘못을 자발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취소 처분 행위를 소급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과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수 있을까?

벌써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ㅎ
파수꾼 07/06/01 [16:57] 수정 삭제  
  유변호사님 답변 댓글입니다.

정의필승(lawyer) 2007-05-18 16:14:49 ip: 220.117.18.♡
이글을 지금에야 보게 되었네요.(토론 하시는 분들이 제 의견을 원하시기도 하니 제 의견을 피력해 드리지요)

전체적으로는 O님과 OOOOO님의 견해가 맞고, OOO님의 견해는 너무 좁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부칙 3항이 법 시행 당시(2005.1.1)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하고 있던 자를 배려(기득권보장)하기 위한 특별조항이라는 것은 맞지요.
하지만 부칙3항을 OOO님처럼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적용할 수 없는 한시적인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좁은 해석이라고 보며, 저는 요건(3년이상 연구+관련학술지에 1회이상 게재)만 법 시행당시(2005. 1.1.)까지 구비된 사람이라면 2005.1.1. 이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복지부장관이 연구승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OOO님 해석대로라면 2005.1.1. 법시행당시에 요건은 갖추었지만 단지 어떤 사정으로 신청을 몇달 늦게 했다고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겠지요.

관리자님/서초동골방님/영란님/ 유변호사님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아 07/06/01 [17:07] 수정 삭제  
  복지부에 관계된 기사는.. 현행법이 이렇다..지지자들이 확실히 알고 대처하라..누구처럼 우기면 되는 게 아니다..이런 점을 포함하고 있는데..또 모르고 당하는 지지자..특히 생업 포기한 사람은 알고 대처하는 것..서초동골방님이 법조인이라니 정독해서 다시 읽어 보세요..ㅠㅠ
유채꽃 07/06/01 [21:19] 수정 삭제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였읍니다. 황당한 논리로 지지자들이 가야할 바른방향에 대하여 괜한 트집잡지 말기 바랍니다.

파수꾼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였읍니다. 정의필승이 무슨말을 한다해도 이제 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국변해체와 관련하여 정의필승이란 자가 쓴글을 보면 배변을 걸지않고 넘어간 적이 한번도 없었읍니다.

국변해체는 진실규명을 바라는 지지자들에게는 천군만마를 잃어버린 것 보다 더큰 고통이었읍니다.
수호천사 07/06/01 [22:37] 수정 삭제  
  파수꾼님/ 순진하고 어리석군요.
법에 무지한 자들은 딱 속기 좋지만 좀만 알아도 유변 실력은 눈치챕니다.
요즘엔 일반인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나홀로 소송 많이 해서 이기기도 합니다. 괜히 엉터리 변호사에게 의뢰했다가 이길 수 있는것도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님같은 분들은 유변같은 변호사의 밥벌이 낚시감으로 참 좋습니다.
관리자님께 07/06/02 [06:41] 수정 삭제  
  명예훼손성 댓글을 쓴 사람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댓글을 방치한 관리자측도 민사상 책임은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 07/06/02 [07:10] 수정 삭제  
  글 내용 잘 봤습니다. 이런 글이야말로 지지자들을 분산하고 힘빠지게 하려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법의 해석을 이렇듯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서든 연구를 못하게 하려는 현 정부의 편에서 글을 썼군요.
연구를 하겠다면 그 연구를 승인하는데 법적인 요구를 충족하면 되는겁니다.
조건은 두가지이고 두가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이 뭡니까? 지지자들이 어떻게 재판에서 이기도록 도와야 합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대안을 내 놓으세요. 정부를 압박하는 집회야말로 가장 최선의 대안 아닌가요? 명분까지 있는데 이젠 그것도 다 부질없는 것인양 지면까지 할애하며 메인에 걸어놓나요? 플코의 저의가 진정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계속 지지자들에게 힘을 주는 글을 올려서 좋았지만 이번 기사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군요.
수호천사 07/06/02 [09:00] 수정 삭제  
  실력없는 사람을 있다고 해주는 거도 명예훼손이잖나? 떫으면 제대로 하든가? 명예를 언제 어떻게 쌓았다고 명예를 들먹거리나? 자신이 명예라고 우기면 명예가 되나? 어디서 툭하면 협박질인가? 조폭인가? 웃기지도 않아. 재밌군.
그럼 엉터리 법으로 순진한 지지자들을 우롱하는 자를 잘한다고 칭송해줄까? 떠받들어 줄까?
명예훼손인가 아닌가를 따질려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되겠군.ㅎㅎ
사문서 위조한 사람들은 형사처벌 받아야겠지? 명예훼손은 누가 전문이더라?
관리자에게 협박하기 전에 그런소릴 안듣도록 더 공부하고 분발하는게 순서아닐까?
돈만 쫓지 말고 진심으로 사람을 위해 일을 하면 돈도 명예도 따르는 거라네. 그 간단한 진리를 왜 모를까?
07/06/02 [09:26] 수정 삭제  
  암만 말해줘도 쇠귀에 경읽기하는 사람들이 좀 보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고? 어떻게 재판에서 이기도록 도와야 하냐고?
글속에 다나와 있구만 글을 안보고 얘기하시나 봅니다.
정말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까지 징글맞게 활개치는 위장들 덕분에 국변영입도 방해당했고 배변호사도 온갖 음해에 시달려 결국 국변해체라는 쓰라림을 맞봐야 했고 사실을 전하고자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으며 취재하는 리복재 기자를 제거하기 위해 치밀한 공작질도 심심찮게 했지요. 그런걸 하나도 못보셨나 봅니다?
집회를 열성적으로 주관하고 참여하는 자들 중 많은 수가 바로 국변영입제의 글만 보면 욕질 해대고 집단으로 마이너스질을 해서 뒷간으로 보내고 국변론자들을 수없이 음해하고 제거할려고 한 자들입니다.
이런걸 보면 느껴지는게 없습니까?

집회가 최선의 대안이라구요?ㅎㅎ
촌음을 다투는 황박사 재판과 민주항쟁을 비교합니까?
집회를 열번,백번, 어느 천년에 해서 황박사를 살린답니까?
시간끌기가 바로 저들의 노림수인지를 몰라서 그럽니까?
지치지 말고 끝까지?
변호인단이 변론을 못해도 지지자들이 지치지만 않으면 판사가 황박사를 살려주고 특허도 지켜준답니까?
법정에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사람에게 어느 누가 권리를 찾아줄 수 있답니까? 사기횡령죄, 논문조작으로 만천하에 알려진 사람을 대통령이 무슨 수로 살려준답니까? 재판으로 무죄를 입증하고 명예회복이나 한 담에야 모두 가능한 일임을 왜 모르고 그렇게들 무지막지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건가요?
경과조치 형님 07/06/02 [10:19] 수정 삭제  
  정말 못말리겠네
머라카노? 경과조치란게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유효하니 계속 신청할 수 있다고하나?
흐이 미티겟다 ㅜㅜㅜㅜ
이런자가 어케 변호사란 자격증은 가졋는지 으잉
경과조치규정을 없애지않는 것은 계속 신청하라고 있는거이 아니야 한심한 작자야
그걸 없애버리면 그 규정으로 혜택본 사람 목숨이 끊어지기 떄문에 없애지 못하는거라네 멀 알고 주둥아리 나발 거려라
알아듣기나 하나? 경과조치란 규정은 영원 불멸하게 신청할 수 있단 뜻이 아니란건 사시초년생들도 다 알아 듣는 소린데 그걸 아직도 몰라서 또 빙신소리 하고 있다니 ㅉㅉㅉ
바라 글 쓰기 전에 모르면 옆사람 컨닝이라도 좀 하고 오라고마 정말 니 글 보면 답답하다 흐그 ㅡ
위장쇼 07/06/03 [17:57] 수정 삭제  
  민초릴 보니 위장 사이코들이 이 기사를 두고 '지지자들을 재판에 묶어두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작전'이라고 하는데 위장인 줄만 알았더니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로군.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에게 아무리 말해줘봐야 시간낭비밖에 안되지만
기본적으로 재판에서 진실규명을 해야 모든 매듭이 풀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어디다 쌈싸먹고 딴짓거릴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인데 재판을 언제 제대로 해보기나 했던가?
해보고나 말을 해야지!
작년에 한참 기회있을 땐 현변은 옹호하고 배변은 음해하고 국변론자, 배변론자들은 제거하려고 기를 쓰고 별짓을 다하더니 이제 와선 뭐라고? 재판에 묶어두려 하는 거라고? 암튼 입달고 있다고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것하곤..ㅉㅉ
교묘하게 요리조리 말 둘러대는데는 천재들이야~~~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황박사가 막바로 체세포복제연구를 재개할수 있냐고 하는데 그럼 왜 진작에 현변과 황박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국변영입에 총력을 안 기울이고 오히려 국변영입은 방해를 하면서 사람들을 집회나 끌고 다니고 진을 빼놨는지 그 저의를 생각해보면 뻔하지 않은가?
맨날 해봤자 아무 효과도 못보는 집회에 쫓아다니는거보다 지금이라도 황박이 젖먹던 힘을 다해 재판에 질주하는 것이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나?? 황박이 워낙 모르고 있는 것 같아 한 수 알려주잖나? 그럼 진성들이면 얌전히 사실을 전하라고!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것도 비방하고 생난리 아닌가? 척하면 착아냐?

집회를 안하면 도저히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집회해! 말린다고 안할 화상들이야? 언젠 시켜서 하고 안시켜서 안했어?
그리고 유일하게 이런 속내라도 속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플코도 가만 놔둬! 왜말리고 지랄이야?
위장이라고 소문난 것들끼리 모여 기사와 플코를 음해하고 쇼를 하고 있어.
플코 아니면 어느 언론사가 황박 사건의 진실을 말해주겠어?
플코 아니면 어느 언론사가 서초동골방님같이 이 사건에 대해 오목조목 짚어 진실을 담은 글을 올려주겠어?
위장 박사들과 태왕사신기와 노빠,위장들이 득시글거리는 민초리와 위장카페들이 이런걸 하겠어? 누가 하겠어??
서조위,문신용 고발이고 뭐고 고발장만 보여주고 별 생색을 다내고는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는 수법을 수도 없이 우려먹는 민초리가 하겠어?
썩어터진 정신으로 궁물에 눈 먼 놈들이 애국자란 말을 입에 달고 뒷구멍으론 매국노 짓거릴 하느라 정신없는 걸보면 그 면상에 구더기섞인 분뇨를 한바가지 퍼부어주고 싶군!
p.s. 내 손에 냄새 베이면 곤란하니까 각자 떠서 자기 얼굴에 끼얹어봐!

눈팅 07/06/03 [19:06] 수정 삭제  
  그러게요. 집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회만 하지, 왜그렇게 뒤에선 배변과 국변을 음해하고 국변영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제거하려고 헛소문을 수시로 퍼뜨리는 짓을 했다나요?
그런 몹쓸 짓을 해놓고도 황박사님과 나라를 위하는 척하며 가면을 쓰고 있으면 누가 속을까요?
또한 그런 자들이 늘 집회를 주관하는데 어떻게 집회가 순수하게 보이겠어요?
저들이 집회한다고 떠벌리는 동안 황박사님은 법정에서 유죄선고를 받게 되나요? 그러면 그 후엔 이 자들이 나서서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황박사님은 외국에라도 나가야 한다고 분위기 유도하고 현실에 분노하는 척하는 글들을 막 올리게 되는건가요? 그러면 또 위장 떨거지들이 통분합니다! 박사님, 외국에 가셔서라도 꼭 연구재개를 하세요! 하고 장단 맞추게 되는 꼴을 기어코 봐야 하는 건가요?
미루 07/06/03 [21:31] 수정 삭제  
  꼭 면서기들 하는소리나 하고 있네 법은 누구를 위하여 누가 만드는데
갱상도 문둥이 07/06/03 [22:24] 수정 삭제  
  ㅡ 크 야 이넘아야 무시카면 유시기라도 해야할거 아이가
어디서 핼배 합바지 방구 새는 소리나 쳐지르고 잇으이 ㅡ 어 가서 발바닥 식꼬 똥잠이나 더 디지버 자라안카나 흐잉
재판은소극적 07/06/03 [22:40] 수정 삭제  
  님은 면서기도 못되나 본데 그럼 법이란 누구를 위해 누가 만드는지 답을 해보시게!
만들어 놓은 법은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법을 뜯어 고치라고 항의하는게 빠른가? 일단 법에 따르고 실리를 얻는게 빠른가?
황박사의 재판을 담보로 언제 될지 안될지 모를 무모한 투쟁을 하는게 빠르겠나?
기존의 법률을 최대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결과가 나왔다면 투쟁해도 된다만 법을 제대로 활용해 싸웠으면 충분히 낙관적인 결과를 볼 수 있을 일을 변호인단의 직무유기와 당사자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몽땅 놓쳐버려 놓고 무조건 봐달라는건 정말 황당한 경우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황까라고 몰아붙일런지 모르지만 말은 바로 해야하는거 아니겠나?
왜 재판에 게을리하고 소홀히 했냐고, 왜? 미루님이 좀 가르쳐주겠나?

재판은 황박사가 알아서 하도록 맡겨놓고 지지자들이 할 일을 찾아서 하자고 하며 홍보나 집회에 집중하자던 자들과 지지운동 리드하는 자들은 왜 뒤로 배변,국변 음해하고 이상한 짓들을 했는지 좀 가르쳐 주겠나?
아는대로 말씀을 좀 해도고~
눈팅 07/06/06 [09:05] 수정 삭제  
  앞으론 집회,홍보 열성참여와 뒤로 국변,배변 음해,국변파 제거작전 쓰던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자들이 이젠, 암만 바른말을 해줘도 1년 반동안 옆길로 새는 지지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잔 차원에서 '진실규명이 안될 때 황박이 논문조작사기범이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거'라고 말하는 ㄹ을 황까내지 프락치로 매도하던데 정말 쇼도 가지가지로 합니다. 자신들의 위장이란 정체가 거의 드러나는 판국이니 억울한 사람 하나를 또 희생타로 삼아 위기모면하려 하는군요.ㅎㅎ
위장과 진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는 수법입니다.
황박사에게서 논문조작혐의를 깨끗이 떨치게 만들 정성이었다면 처음부터 재판이 가장 중요하단걸 인식하고 변호인단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서 국변영입을 하든 어쩌든 했어야지, 결국 황박사가 오명을 벗을 수 없도록 만든 변호인단을 그렇게 두둔하고 국변을 음해하고 배변을 공격해댔겠습니까?
웃기는 뭣같은 작자들입니다.
재판에 관한 글만 오르면 그렇게 경기를 하고 욕하고 재판은 의뢰인의 고유권한이라는 둥 지지자들은 뒤에서 조용히 지지만 하며 주제파악해야지 시건방지게 황박의 재판에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라는둥 헛소리했지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오프활동하는 생색은 다내더니 재판과 변호인단에 대한 글만 올랐다 하면 24시간 게시판을 감시하고 있는지 바람처럼 나타나서 방해하곤 하더니 결국 황박사를 저승길로 쫓는 혁혁한 공을 세운 거군요.

게다가 지놈들이 숨길려고 했거나 멍청해서 알아내지 못한 유영준 증인 불참정보를 알려줬다고 또한 프락치라고 매도하는 짓 우습지도 않습니다.
위장끼리 차고 치는 수법에 더이상 속을 리가 없지요. 하도 지겹게 써먹은 수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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