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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국민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 심장판막 환자의 부모라면...

영란 | 기사입력 2007/05/19 [00:03]

보건부는 국민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 심장판막 환자의 부모라면...

영란 | 입력 : 2007/05/19 [00:0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개정(안) 의견서

발전하는 생명과학기술에 발맞춰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윤리적 위협에 대처하여 생명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생명과학기술의 개발·연구 및 이용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인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한다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아래과 같이 제출하며 관련한 본인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케빈 에건이 DNA 시료를 준비할 때 바라보고 있는 더글러스 멜턴 (하버드 줄기 세포 연구소의 공동-소장).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연구가 소년기 당뇨병, 파킨슨의 , 그리고 밖의 다른 병들의 치료들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사진=외신자료    ©플러스코리아


제12조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 인간을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규정,
제13조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키고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찬성합니다.

인간존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인간복제 행위,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그 필요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13조 2항 2호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우선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는 동물의 질병 치료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동물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행위로써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며 반드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제13조 2항 2호에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의료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동법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의료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순수한 동물의 장기만으로도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69년 유럽최초로 간이식 수술에 성공하였던 이종수박사는 1973년에는 비비원숭이의 간을 사람에게 이식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비비원숭이의 간으로 환자를 치료하였고, 미국의 피츠버그에서는 간이식 권위자인 Dr. Stazel 이 원숭이 간을 사람에게 이식하여 성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둘째로  현실에서 많은 심장판막 환자들은 자신의 손상된 판막 대신에 돼지의 판막이나 소의 심낭을 가공한 조직으로 자신의 심장 판막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생명공학회사 노바티스는 이종이식 전문 계열사로 이뮤트란을 세워 사람과 유전적 차이를 줄인 돼지를 생산, 심한 화상을 입은 사람에게 돼지의 피부를 이식하고 당뇨병 환자에게 돼지의 췌장에서 뽑아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또 이뮤트란은 사람의 유전자를 수정란에 주입받은 형질전환 돼지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인간의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동물의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의 장기로 사람이 거뜬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동물의 조직이 인체의 조직을 대신해서 십수년씩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조직판막 이식환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람의 유전자를 주입받은 돼지들의 경우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장기만으로도 충분히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현실을 보건대, 동물의 난자에 인간체세포를 핵치환하여 줄기세포주로 수립, 인간 질병치료를 위한 장기 및 줄기세포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 가능한 것이며, 현재 PWG社도 무균 Micro-pig를 이용하여 인체로 이식하는 이종이식 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다 합니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로서 Micro-pig의 인슐린은 인간과 아미노산 1개만 상이할 뿐, 동일한 구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어떤 종보다도 이종장기에 적합하다 하며, 또한 뼈치아의 골체조직과 피부조직재생을 위한 인공조직제품도 개발중에 있다 합니다. 또 현재 많은 외국의 연구진들이 동물의 난자를 이용 인간 체세포핵치환하는 연구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 심장판막 환자의 부모라면...

위와 같이 살펴 보건대,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려고 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동법의 목적은 거짓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고, 또한 학문연구를 법률로 규제하려고 하는 어이없는 발상으로서 학문의 자유마저도 침해하는 대단히 위헌적인 규정으로서 그 타당성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바, 이는 반드시 규탄받아 마땅하며, 이에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반드시 삭제 할 것을 요구하며, 체세포핵이식 행위의 정의에는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간단한 일례로 돼지의 판막도 인간의 심장에 이식해서 최장 15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판막 이식시 반드시 혈전용해제를 복용해야 하며 또 내출혈이나 뇌출혈을 예방하자면 정기적으로 pt검사를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출혈의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항응고제인 쿠마딘 복용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임여성은 쿠마딘을 복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계판막을 이식하였을 때 생기는 많은 합병증을 돼지의 판막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돼지의 조직 판막은 쿠마딘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임신을 원하는 여성은 기계판막에 비하여 그 수명이 짧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조직판막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판막이나 기계판막이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15년 내지 20년에 한번씩 재수술을 하여야만이 생명 연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은 인간판막의 경우 관리만 잘 하면 재수술없이 평생을 쓰는데 지장이 없다 합니다.

다른 질환은 차치하고 심장판막만 보더라도 돼지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환자의 체세포를 핵치환하여 배반포 형성, 줄기세포주로 수립하여 심장으로 키워내서 그 심장의 판막을 손상된 판막 대신에 이식한다면 인간판막이 가진 효능의 99%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돠는 것입니다.

돼지의 판막도 15년을 쓸 수 있는데 하물며 돼지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사람의 체세포를 핵치환하여 만들어낸 심장판막이 태초에 타고난 심장판막이나 다름없이 작용하리라 추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현재의 연구만으로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5살의 어린이 심장판막 환자라면 지금의 의술로 100년을 살자면 최소한 네,다섯 번의 수술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그 재수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의사선생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 심장판막 환자의 부모라면 네 번, 다섯 번 가슴을 여는 수술을 아무 근심없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네 번, 다섯 번의 수술전이라도 언제 돌연사, 뇌경색, 심부전으로 사망할 지 안할 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학문의 자유마저 침해하면서, 고통받는 환우들의 실상을 외면하고 그 기대를 저버리면서까지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건복지부장관은 반드시 밝혀야만 할 것이며 그 조항은 반드시 삭제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물의 난자를 이용하여 인간체세포 핵치환 줄기세포주를 수립하였다고 발표한 연구진은 대한민국의 황우석 박사팀이 유일합니다.
그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장기생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세계 어디에서도 인체에 위해를 끼쳤다는 연구결과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며,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그 근거도 밝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인간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치환하여 수립한 줄기세포주는 질병의 진단,예방,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치환하여 수립한 줄기세포주도 당연히 질병의 진단,예방,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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