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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녹취록, 기자들 벌벌 떨게 한다는 김영란법은 무엇?

강수빈 | 기사입력 2015/02/11 [10:48]

이완구 녹취록, 기자들 벌벌 떨게 한다는 김영란법은 무엇?

강수빈 | 입력 : 2015/02/11 [10:48]
▲     © 뉴스포커스

 

이완구 녹취록 속 김영란법이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녹취록 속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 청탁과 알선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로 확대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제안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2015년 1월는 12일 김영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했으나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그 처리가 2월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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