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31년 전 폭행' 1심 판결문 공개…

안기한 | 기사입력 2026/05/12 [10:50]

국힘 주진우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31년 전 폭행' 1심 판결문 공개…

안기한 | 입력 : 2026/05/12 [10:50]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전과와 관련한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원오 후보가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집단 폭행했던 사건 판결문을 최초 공개한다"며 "서울시장 후보가 공권력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해도 되느냐"며 판결문을 첨부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1995년 양천구청장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전신)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 씨와 술자리에서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주먹과 발로 이씨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정 후보와 일행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경찰관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고, 순찰차 앞에 드러누운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이어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으며, 또 다른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걷어찬 내용도 포함됐다.주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1995년 양천구청장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전신)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 씨와 술자리에서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주먹과 발로 이씨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정 후보와 일행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경찰관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고, 순찰차 앞에 드러누운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이어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으며, 또 다른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걷어찬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정 후보에게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 의원은 "즉시 구속될 사건이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며 "정 후보는 서울시민에게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정 후보 캠프 측은 논란에 대해 "'네거티브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게 방침"이라며 "정책으로 대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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