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고문피해자에 또 국가보안법 사건조작"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항고서 제출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은 26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의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무고 직권남용 고소' 사건(사건번호 2026년형제436호) 각하 결정(2026.1.28.자)에 대한 항고서를 고양지청에 제출했다.
박 회장은 항고서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최대피해자인 항고인에 대한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제2의 국가보안법조작사건 국가범죄"라며 "피항고인들은 5공 국가보안법 고문조작 사건의 최대피해자인 항고인의 정당한 사람일보 언론 활동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운동을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등)으로 몰아 64건의 범죄일람표를 조작하였다. 인권보호 책무를 진 국가공무원들인 피항고인들의 이러한 범죄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국제연합(UN) 고문방지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인권적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각하 처분은 범죄 혐의가 없음이 명백할 때 내려지는 것이나, 본 사건은 피항고인들이 압수수색 영장(영장번호 2024-11980) 등을 통해 항고인의 정당한 활동을 범죄로 둔갑시킨 구체적인 조작 혐의가 존재한다. 항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발장이자 백서인 항고인 저서 『조국통일의 진로』를 면밀히 검토했다면 피항고인들의 수사가 단순한 집행이 아닌 악의적인 무고 및 권한 남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였다"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이 사건 각하 결정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가권력을 이용한 사건 조작 및 고문 등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폐지와 엄단 방침을 천명하였다"며 "피항고인들이 과거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는커녕 그 국가폭력 수단을 계승하여 또다시 항고인을 부당하게 탄압한 행위는 시대적 정의에 비추어 결코 묵과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특히 "피항고인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최대 피해자인 고소인(항고인)이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고문조작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 언행까지도 또다시 국가보안법에 걸어 이적동조로 몰았다"며 "경찰관인권행동강령을 망각한 피항고인들의 이러한 만행은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항고인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민사회특보, 문재인 대통령후보 통일정책특보, 이재명 대통령후보 남북공동선언실천위원장 겸 남북공동선언실천특보단장을 역임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정상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피항고인들이 항고인의 이러한 남북공동선언 실천 활동을 이적 동조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로 조작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공동선언을 모두 범죄시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단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회장은 "피항고인들이 다시금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항고인을 범죄자로 조작하려 한 행위는 민주 사법체계를 모독한 것"이라며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에서 본 사건을 엄중히 검토하여 피항고인들의 위법 행위를 단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의 항고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편집자>
항 고 서
사건번호 : 2026년형제436호 사건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무고 직권남용 고소
항고인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피항고인 1 : 경기도북부경찰청 안보수사2팀 경위 000 2 : 성명 불상 항고인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가담자들
항 고 취 지
항고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000 검사의 2026. 01. 28. 자 불기소(각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오니, 본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여 피항고인들을 무고 및 직권남용죄로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고 이 유
이 사건의 본질은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최대피해자인 항고인에 대한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제2의 국가보안법조작사건 국가범죄입니다.
항고인은 5공 전두환 내란정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돼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문과 강제로 유서까지 작성하는 고초를 겪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위와 같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형사재심(재판장 이성호)에서 항고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전부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아람회사건이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임을 확증했습니다.
피항고인들은 5공 국가보안법 고문조작 사건의 최대피해자인 항고인의 정당한 사람일보 언론 활동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운동을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등)으로 몰아 64건의 범죄일람표를 조작하였습니다. 인권보호 책무를 진 국가공무원들인 피항고인들의 이러한 범죄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국제연합(UN) 고문방지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인권적 직권남용입니다.
피항고인들이 범죄로 규정한 사람일보 64건의 보도기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합니다.
이들은 모두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 사명에 기초하여 민족의 단결과 불의 타파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또 6.15 공동선언 및 남북 정상간 합의 실천을 위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로서의 활동과 사람일보 회장으로서의 정당한 공익적 취재·보도 활동입니다.
특히 항고인이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로서 피해자 원상회복과 고문조작에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이 사건 각하 결정은 매우 부당합니다.
각하 처분은 범죄 혐의가 없음이 명백할 때 내려지는 것이나, 본 사건은 피항고인들이 압수수색 영장(영장번호 2024-11980) 등을 통해 항고인의 정당한 활동을 범죄로 둔갑시킨 구체적인 조작 혐의가 존재합니다.
항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발장이자 백서인 항고인 저서 『조국통일의 진로』를 면밀히 검토했다면 피항고인들의 수사가 단순한 집행이 아닌 악의적인 무고 및 권한 남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가권력을 이용한 사건 조작 및 고문 등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폐지와 엄단 방침을 천명하였습니다. 피항고인들이 과거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는커녕 그 국가폭력 수단을 계승하여 또다시 항고인을 부당하게 탄압한 행위는 시대적 정의에 비추어 결코 묵과될 수 없습니다.
결 론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조작 국가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 고문조작 수단의 폐기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항고인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최대 피해자인 고소인이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고문조작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 언행까지도 또다시 국가보안법에 걸어 이적동조로 몰았습니다.
경찰관인권행동강령을 망각한 피항고인들의 이러한 만행은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항고인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민사회특보, 문재인 대통령후보 통일정책특보, 이재명 대통령후보 남북공동선언실천위원장 겸 남북공동선언실천특보단장을 역임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정상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피항고인들이 항고인의 이러한 남북공동선언 실천 활동을 이적 동조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로 조작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공동선언을 모두 범죄시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단죄되어야 합니다.
피항고인들은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고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인 고소인을 탄압하였습니다.
항고인은 전두환 5공 시절 두 눈을 가리운 채 5공 지하고문실로 끌려가 당했던 국가보안법에 의한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피항고인들이 다시금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항고인을 범죄자로 조작하려 한 행위는 민주 사법체계를 모독한 것입니다.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에서 본 사건을 엄중히 검토하여 피항고인들의 위법 행위를 단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2월 26일 항고인 박해전
[입증방법] 증 제1호증: 항고인 저서 『조국통일의 진로』 (사건 조작 실체 백서) 별첨 증 제2호증: 서울고등법원 아람회사건 형사재심 판결서 (2009. 5. 21.) 증 제3호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문 (2007. 7. 3.)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귀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귀중) 원본 기사 보기:사람일보 - 사람 사는 세상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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