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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최대 106명의'국변해체' 바라나?

이번 사건의 잘못을 솔직히 밝히고 새롭게 재정비해 나가야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7/04/13 [14:21]

최초-최대 106명의'국변해체' 바라나?

이번 사건의 잘못을 솔직히 밝히고 새롭게 재정비해 나가야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7/04/13 [14:21]
 
KBS에 대한 ‘간접강제신청 기각 결정’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타 언론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과연 ‘106명으로 구성된 국민변호인단’이 해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 맞물려 국민 변호인단은, 의견을 수렴해 1~2주안에 국변 해체 및 사이트 폐쇄를 결정할 것으로 밝혔으며, 간접강제신청 소송 진행을 맡았던 유철민 변호사가 개인적 사익을 위해 국변과 무관하게 진행했는데도 기각 책임을 전가하고 ,결정문이 나오자 유 변호사가 변론을 잘해서 사실상 승소라고 말 하는 등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하고 국변은 즉각적인 반박을 가했다.

이에 대해 국변 관계자는 “법원에 의해 기각 결정이 나자, 유 변호사가 '배변호사가 간접강제결정서를 작성해주었기 때문에 배변호사 잘못'이라고 하고, 국변100여명이 수행한 행정법원 판결문이 '법적으로 하자있는 판결을 받아내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고, '배변호사가 상대방의 추가거부사유를 동의안하고 성급하게 결심을 해버려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선례를 만들어준 국변을 비방하며 배변호사에게 책임을 전가시켰다”면서 유 변호사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은 유 변호사가 민초리라는 사이트에 이와 같이 글을 올리면서부터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국변 공동간사인 배금자 변호사가 항의하자 유 변호사는 글을 수정하고 사과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후 유 변호사의 자화자찬이 변을 부르고 만 것이다. 또한 이에 동조한 일부 몰지각한 지지자들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문제는 기각 결정문을 받아본 유 변호사는 ‘간접강제신청 결정문은 사실상 승소’라며 전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이 변론을 잘해서 98% 승소라고 다시 같은 사이트에 올리면서 비화되고 말았다. 즉 배 변호사가 작성해준 똑같은 간접강제신청서를 가지고, 유 변호사는 결정이 기각되었을 때는, 배 변호사의 탓으로 돌리고, 결정문을 받고 나서는 자신이 변론을 잘했다고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는 점이다. 
 
▲지난 해 6월 6일 추적60분 방영을 위한 개인정보청구시 국민변호인단과 국민청구인단 발족 기자회견 사진     ©플러스코리아

간접강제신청에서 드러난 문제점

그 동안 국변은 모든 소송을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 무료로 변론을 해왔다. 또한 승소 판결이 확정 되었다. 이러한 선례를 만들어주고, 모든 소송기록을 넘겨주고, 소장과 간접강제신청서를 작성해 배 변호사 중심의 소송에서 유 변호사 중심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배 변호사는 유 변호사에게 기록을 넘길 때, 1066명에 대한 재처분취소 거부처분과 3만여명의 릴레이 소송에 사용하도록 '소장'을 심혈을 기울여 작성해 주었다.(참고, 본지 상단 '국민변호인단' 코너:개인정보재처분소장: http://pluskorea.net/bbs.html?Table=ins_bbs86&mode=view&uid=10&page=1&section=)그 소장은 언론법 전문가가 아니면 쓰기 어려운 고도의 수준 높은 소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정도 수준의 소장을 작성하려면 로펌에서는 최소한 수천만원대의 착수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러나 배변호사는 완전히 무료로 그 소장을 2주간 걸려 치밀하게 소장을 작성해주었다

이에 대해서 참고한다면 배 변호사는 하버드로스쿨에서 언론법을 전공했고, 방송위원회 고문변호사를 오래 역임했으며, 언론법학회 이사이며 언론법 방송법 전문가이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 개인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승소 이끌어 세계적 언론들이 관심을 보였고, 특히 일본 언론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배변호사는 1066명 소송을 할 때도 돈 한 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변호사 100여명을 조직하여 무료변론에 올인 해서 역사상 최초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개판결을 받아내었다. 그 자료들을 공짜로 유 변호사에게 넘겼다. 그리고 그 다음 소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완벽한 소장을 작성해서 유 변호사에게 넘겼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배변호사가 보내준 소장으로 원고 이름만 바꿔가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인데, 그 소장을 비교해보아도 내용이 같았고, 소송대리인 명단은 유 변호사 혼자만 들어 가 있었다.

나중에 밝혀 졌지만, 유 변호사는 릴레이 소송을 진행하면 한 사건당(100명정도) 돈 100만원 정도(1인당 1만원)를 받는다고 하니 3만명이면 3억원을 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 변호사가 유 변호사에게 넘긴 것은 국변의 결정이었다.

유 변호사에게 자료 일체를 건네기 전 배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 1066명의 1차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문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사건은 부가적 판단부분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간접강제가 안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신청서만 만들어넣고 넣지 않고 있었다” 면서 “재처분취소판결을 받아내서 그에 따른 간접강제를 할 경우는 100% 승소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kbs가 추가적 거부사유를 소송에서 주장하여 부가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행정법상 법리문제로 인해 간접강제가 안될 경우가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 라며 피력했다.

지난 2월에 유 변호사에게 사건기록을 넘길 때도 이런 사정을 배 변호사가 설명하자 유 변호사는 처음 간접강제는 안넣겠다고 하였으나 후에 유 변호사는 간접강제를 넣어보겠다면서 만들어놓은 간접강제신청서를 달라고 하여 배변호사가 간접강제신청서를 유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했다는 것이다.(간접강제신청문 : http://pluskorea.net/bbs.html?Table=ins_bbs86&mode=view&uid=11&page=1&section=) 

그런데 유철민 변호사는 그 간접강제신청서를 받아서 자신의 이름만 넣어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과, 이 간접강제도 배 변호사가 2주간 온갖 법리를 동원하여 작성해서 주었지만 유 변호사가 혼자서 독단으로 사건을 진행 했다는 점이다. 사실적으로 간접강제신청서에도 소송대리인에 유 변호사 혼자만 올라 있다.

그후 법원은 기각 결정을 하였고 지지 시민들은 책임을 추궁하자 유 변호사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소장을 작성해준 배 변호사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국변이 판결을 잘못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말 돌리기식으로 책임을 전가 했다가, 간접강제결정문을 받아보고 나서는(간접강제 결정문: http://pluskorea.net/bbs.html?Table=ins_bbs86&mode=view&uid=12&page=1&section=),'부가적 판단에 대해서 법원이 사상최초로 기속력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엄청난 성과라면서 사실상 98% 승소라고 평가'하고, 그러한 판결이 유철민변호사의 변론을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자신에게 공을 돌렸다는 것이다. 유변호사는 역사적인 사법적 판결이라는 글도 남겼다.

즉 배 변호사가 작성해준 똑같은 간접강제신청서를 가지고 유 변호사는 결정이 기각되었을 때는 배변호사의 탓으로 돌리고, 결정문을 받고 나서는 자신이 변론을 잘했다고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지자들은 목적이 무엇인지, 싸움을 말려야 할 판에 이러한 잘못됨에 동조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행태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유 변호사가 국변의 일을 추진하면서 국변과 상의가 없었으며, 나아가 유 변호사의 사적인 이익(개인정보청구인 3만명이면 3억, 민초리에서 월 50만원 배정액)을 추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 무료로 변론해주었던 국변을 폄훼하고 배 변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덜핀꽃 07/04/13 [15:03] 수정 삭제  
  그때그때달라요 라는 어느 개그맨의 유행어가 생각이나네요. 국변해체라...
물초리에서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가네요. 국변없는, 배변호사없는 물초리는 이제
진정한 궁물초리로 자리매김하겠구려.궁물의 소리에서도 좋아하겠구려. 축하할일인가?
유철민변호사 07/04/13 [15:26] 수정 삭제  
  제가 배변의 변론실수 여부에 대해 약간 오해했던 부분은 배변에게서 즉각 전화가 와서 바로 시정하였고, 저녁때는 배변에게 사과메일까지 보냈음에도, 배변은 다음날 아침에 플코 리기자의 이름을 빌어서는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방적 주장(허위주장 포함)을 공개적으로 해서 일이 커지게 된 것이지, 제가 '사실상승소-2%만 채우면 된다'는 글을 민초리에 올린 건 플코에서의 비난글(4월11일 10시36분)보다 2시간 후인 12시34분의 일입니다.

또 간접강제가 인정될시 KBS가 공개를 계속 안할경우 받아내는 신청인 1인당 하루 1만원은 신청인들이 받는 것이지 간접강제신청을 무료 변론키로한 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미 수차례 밝혔는데도 또 맹백한 오보를 쓰시는 군요
유철민변호사 07/04/13 [15:33] 수정 삭제  
  제가 정보공개관련 중요한 소송의 책임을 맡고 있는 상태이고, 배변에게 내가 먼저 오해한 것이니(단 뒤에 밝히겠지만 오해하게 된데는 배변의 불찰도 있음) 참고 이메일로 사과까지 하면서, 배변의 명백한 거짓 주장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반론을 썼는데, 자꾸 명예훼손하며 문제제기를 하니 이제는 더이상 참고 지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전면 반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다른 익명닉들의 비난이나 음해는 무시하겠지만, 공인인 배변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겠지요.
(다른 지지자들께서는 동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보공개관련 소송은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배변은 이번 파동 이전부터 이미 지지판을 떠나겠다고 했지만(황박사의 무응답이 주된 이유),저는 어떠한 고난과 음해에도 견딜 것이며, 이문제는 공인이랄 수 있는 배변과의 논박이니까요, 그리고 국변이 무슨 배변 개인의 단체입니까? 기분나쁘다고 다른 국변분들에게 허위 과장 선동을 해서 해체하려고 하게..다른 국변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배변을 제외한 국변분들께는 곧 사과문을 올리겠습니다)
공수영 07/04/13 [17:00] 수정 삭제  
  두 변호사님은 서로 대화하고 유변호사님이 잘못한 점은 공개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태사평 07/04/13 [17:16] 수정 삭제  
  유변이 지지판에서 한일이있다고 해서참고있지마는 답글단것마다 어리숙하는지 모르겟구만.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지 배변호사를 빼고 다른사람에게 사과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나온것인가?
유철민변호사 07/04/13 [17:18] 수정 삭제  
  제가 오해해서 배변이 기분나빴던 문구부분은 배변의 전화를 받고 즉시 시정해 주었고 메일로 사과까지 했으므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인터넷 언론 플러스코리아를 통해 거짓주장까지 해가며 일방적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계속하고 있는 배변으로부터 제가 사과를 받아야할 입장입니다.(단 저는 배변처럼 무리한 공개사과까지는 요구치 않겠고, 이메일 사과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수산 07/04/13 [17:33] 수정 삭제  
  지금 당신 말장난 하는거유?
당신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두고 배은망덕
적반하장이라고 한다오.
유철민변호사 07/04/13 [17:44] 수정 삭제  
  내가 배변에 대해 오해하게 된 이유는 피신청인측의 답변서(팩스로 보내 드렸음) 7쪽 중간부분에 있는 내용인 "신청인들이 기왕의 소송에서 종국적인 판단을 받고 싶었다면 피신청인이 추가한 이유가 당초의 처분이유와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 다투지 말았어야 할 것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팩스를 보내면서 반박할 내용을 부탁드렸는데도 본안소송 진행자였던 배변께서 아무런 항변 답변을 안해주셨고
심문기일전 저와 통화할때도 그것에 관한 얘기는 안하길래 나로서는 피고측 주장대로 배변께서 피고측의 추가 이유가 당초의 처분이유와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 다투었던 것으로 오해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동일성에 대해 다투었던 이유는 아마도 사안의 긴급성상 빨리 결심을 해서 빨리 판결을 받아내려고 그랬을 것이라고 선의로 추정하였던 것이지요.

아무튼 아까 통화에서 배변께서 동일성을 인정치 않고 서둘러 결심을 구한게 아니라 재판장이 추가 사유가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해 버리고 결심을 해서는 판결문에는 추가 거부사유에 대해서는 부가적 판단으로 기재한 것으로 이해가 되었으므로 우리 사이의 오해는 풀린 것입니다.

내가 오해하고 추측성 내용을 게시판에 기재했던 것은(이미 정정 하였음)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더구나 심모씨 등 열렬한 배변 팬들께서 법리적인 문제점에 대해 알지도 못한채 간접강제신청을 유변이 아닌 배변이 했으면 이겼을 것이라는 식의 글들을 올리길래, 애초부터 판결문에 약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누가해도 달리지지 않는다고 반박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임을 이해바랍니다.

나도 욕먹어 가면서 이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 심정이며, 심모씨 등 주장대로 배변이 다시 맡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 배변이 다시 맡아서 하기가 곤란하시다면 그래도 한배를 탄 우리가 사이좋은 모습으로 지내며 협조해 가며 소송을 진행해 나갑시다.

경위야 어쨌든 배변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드리니, 같이 협력해서 잘 해 봅시다^^
(배변께서 삭제를 요청한 오해의 그 부분은 즉시 시정했어요)
유철민변호사 07/04/13 [20:50] 수정 삭제  
  제가 배변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반론(거의 모든 배변주장이 반론대상임)을 정리하던 중, 국변을 쉽사리 해체할 수 없을 것 같은 근거를 찾았습니다.
국변 존속을 바라는 분들은 아래 제 글을 보시고 토론 해 보시길..
---------------------------
국변이 배변의 노력으로 결성하게 된 건 사실이고, 그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국변이 배변 개인의 사적인 단체는 아닌게 맞지요?
국변이 정관은 없는것 같던데, 그렇다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에 준해서 볼때,
77조 해산사유- 존립기간은 안정했고, 존립목적(최소한 1066명의 재거부처분취소소송과 그 확정판결에 근거한 간접강제까지)의 달성 또는 불능도 아직 진행중이니 사유가 안되고, 사원이 없게 되거나도 아니고(다른 분들이 모두 탈퇴를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남을거니까요),
78조에 따라 총원4분의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산이 가능하겠다고 생각되네요.
광마 07/04/13 [21:45] 수정 삭제  
  일이 원만히좀 해결됐으면 바랍니다 빌어봅니다
친절한 복재씨 07/04/13 [21:54] 수정 삭제  
  '국변이 무슨 배변 개인의 단체입니까?'라고 했나?
그 도둑기질이 어디 가겠나?
배변 아니면 어느 누가 황박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국변을 만들 생각을 했겠으며,
배변이 어떻게 만든 국변인데 오죽하면 배변이 해체시킬 결심까지 했겠나?
유변같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국변을 만들지 못할텐데?
애써 국변을 만들어 황박을 살려보고자 했거늘 유변은 뒷짐지고 앉아 이건행측 변호인단의 변론을 두둔하며 국변의 존립자체를 무색케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셨나?
그래놓고서는 이젠 맘대로 국변을 해체하지 못한다고? 기가 찬다.
그 간사한 기질이 어딜 가겠나?
말장난의 귀재일쎄.
어젯밤 리기자와 통화시는 사과문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기사를 내렸다고 하는데 사과문은 올리지 않고 말장난만 일삼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도다.
리기자도 그렇소. 믿을 걸 믿었어야지. 유변의 말을 믿다니?
그렇게 속고도 계속 속아주는 거요?
황박 사건의 진실을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아는 리기자가 진즉에 적나라하게 기사를 올렸더라면 이 운동의 틀을 일찌기 새로 짰을텐데 리기자를 음해하고 공격해대는 그 눔의 위장 지지자들과 그 위장들의 헛짓거리에 속아 넘어가는 멍청한 지지자들 때문에 일이 이지경까지 온 것이 아니겠소..
비참합니다 그려..

유변은 변명의 모양새에 그친 것을 사과라고 억지부리지 말고 진심으로 정성들여 사과하라! 사과하고 물러나라.
다른 변호사들, 자네만한 실력이 없어 나서지 않고 있는 것 아니다.
오히려 자네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의 실력자들이 수두룩하다.
이 일은 아무나 덤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변호사 자격증만 있다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다.
기본 됨됨이가 되어야 하고 사명감이 투철해야만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엉터리 법률지식으로 무지한 지지자들을 눈속임하는 행태를 더이상 두고보기 괴롭다.
괴롭히지 말라 제발
이진 07/04/13 [22:11] 수정 삭제  
 
님은 추측성 내용을 게시판에 기재하고 정정했고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변명하십니다.

게시판에 기재하기 전에 배 변호사님과 통화한 것이 순서 아닌가요?

확인도 없이 추측성 내용을 개시판에 기재하여 놓고 지금 와서 구차한 이유를 들면서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각 결정을 사실상 승소라구요?

다음 재판에서 님의 말슴대로 2%만 보충하면 승소한다고 하여도 다음 판결이 있기 전에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님이 경솔했고 사과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휘파람 07/04/13 [22:21] 수정 삭제  
  끝까지 자기합리화를 위하여 몸부리는
치는 당신의 모습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요.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않기 바라오.

정말 정의감 때문에 이 일에 뛰어들었다면...
정말 진실규명을 위하여 이판에 뛰어 들었다면...
당신을 희생함으로써 진실규명을 이룰수 있다면...

난 당신이 희생당하여 주기를 바라겠오.
너무 무리한 부탁이요?

배변과 국변을 이간 시켜서라도, 당신을 합리화 시키려는
물귀신 작전으로 국변이 해체된다면 진실규명을 바라는
진성 지지자들은 당신을 절대로 용서 하지 않을거요.


둘다 07/04/13 [22:50] 수정 삭제  
  리복재기자와 유첣민 변호사,배금자 변호사 모두 잘한점,못한점이 있어보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진실규명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해주시고
감정적인 대응이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글은 지지자들 모두 삼가합시다
눈팅 07/04/13 [23:00] 수정 삭제  
  지금 문제가 뭔지 모르겠소?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소?
성격이 그런거요? 물타기 작전세력이오?
말리는 척을 하면서 스리슬쩍 유변급에다가 배변과 리기자를 집어넣네 그래.
그런 자세때문에 여지껏 이모양 이꼴이 아니냔 말이오.
내 진심이니 작전세력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맥을 잘 짚어 다시 와보시오.

그런데 어찌 '감정적인 대응이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글은 지지자들 모두 삼가합시다' 라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참 지겹구만.
먼저 친 사람에겐 자리 깔아주고 맞은걸 따지려는 사람은 입막는 방법, 이거 너무나 자주 본 것 같단 말이야.
유변명 07/04/13 [23:21] 수정 삭제  
  유변. 윗입술로는 배변에게 사과한다 하고, 아랫입술로는 국변 해산 함부로 할 수 없는 근거 찾았으니
겁주지 말라는 식으로 이중 태도를 보이는건 또 무슨 짓인가?
이중 가면쓴 사람도 아니고 이건 인격있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않는가?
국변창설 배변이 아니면 누가 해냈겠는가?
자네가 한번이라도 나서서 전화로라도 도움준 일 있었나?
아니면 수고한다고 배변한테 인사한번 한 일 있었나?

이제와서 털도 안뽑고 거저 통닭구이 먹듯 하려니 탈이 나는거 아닌가?
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인격을 논해 보게.
이말이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충고일쎄.
이 일이 자네 인생을 좌우할 만큼 사생결단을 해야할 일이라면 그리하게.
하지만 진흙탕 물은 튀기지 말게나.
동료라고 부르기조차 어렵네 그려.
마루 07/04/13 [23:25] 수정 삭제  
  변호사님 요즘 좌충우돌하시는 모습을 보니 감탄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연극 배우도 아니신데 어쩌면 그렇게 연기를 잘하시는지 놀랍습니다.
한쪽에서는 배변호사가 완전한 소장을 작성해 주지 않아 패소했다 하고 다른 쪽에 가서는 2% 부족한 사실상 승리라고 하는등 아카데미 연극부문 대상을 받으셔도 모자라실 능력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연기 보여 주십시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2% 07/04/13 [23:31] 수정 삭제  
  누구 아시는 분 설명좀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초리 공지를 보면 유철민 변호사님 말씀이, 결정문을 받아보니 언론에 보도된것과 달리 단지 2% 부족한 승리라고 하셨던데요,
2% 부족하다면 그까짓것 별것도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2% 정도야 사람인 이상 실수도 할 수 있고 모자랄 수도 있을것 같은데 왜 문제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유변호사님 말씀대로 2%만 부족한 승리이니까 모자란 2% 버려도 나며지 98% 승리한건 분명하다면 더욕심 내지말고 그냥 이정도로 밀고 나가면 안되는지요?
광개토대왕 07/04/13 [23:44] 수정 삭제  
  이보게나 유변!
사람이 그러면 안되징.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나?
ㅎㅎ 언제는 배변 잘못이라더니 사실상 승소는 또 뭔가?
한입으로 두말하면 이부지자란 말 못들었나? 에라이
산수이 07/04/13 [23:53] 수정 삭제  
  어제 플코에 실린 기사
이란 리복재 기사에서 이미 질문하였지만 유변호사의 성실한 답변이 없어 다시 여기에 올린다.

유변에게 경고한다 / 나는 간접강제신청 해달라 부탁한 일이 없다 산수이 07/04/12 [12:29]
내가 추적 60분 정보공개소송 신청인이 된 것은 오로지 국변을 믿고 배변호사를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유변이란 사람에게 간접 강제소송을 해 달라고 변호사 선임한 일도 없는데 왜 본인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소송을 제기했는가?
유변은 무슨 권리로 소송의뢰인 허락 없이 이런 엉뚱한 행동을 했는지 소명해 주기 바란다.
만일 적절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유변/ 다시한번 더 분명히 말한다 산수이 07/04/12 [13:59]
나는 유변에게 간접강제소송 해 달라 부탁한 일 없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청자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신청자들의 명의를 무단 사용한 까닭이 무언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간접강제소송신청 뿐만 아니라 재처분 청구소송에도 유변에게 소송 위임한 일 없으니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유변 당신은 국변 자격도 아닌데 신청자들의 소송위임권을 어찌하여 당신 맘대로 좌지우지 하는가?
권한없는 소송대리인이 의뢰인 동의없이 함부로 소송행위를 한다면 그것도 분명한 범법행위 아닌가?
유변은 명백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
오아시스 07/04/14 [00:04] 수정 삭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시는데 뭐 그럴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재판에서 사실상 승리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장난일 뿐입니다.
2%로든 0.02%든 다른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패자의 변명으로 여기시면 될것입니다.
유변호사가 민초리 게시판에 써붙인 글은 한마디로 법에 무지한 지지자들을 놀리는 말입니다.
기각한다라고 판결 나온건 말그대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으니 받아주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걸 유변호사가 교묘하게 돌려댄 것이란 말이지요.
나머지 98%는 승리한게 아니냐고 하시니 답답하다 못해 이런 오해를 불러온 장본인
유변호사의 구룡호같은 혓바닥을 연상케 하는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재판으로 지지자들이 얻은것은 한가지,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단 사실 뿐이지요.
분명히 알아 들으셔야 할 것은, 이번 판결은 완전한 패소이고 이 결정으로 지지자들이 할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욕심 07/04/14 [00:08] 수정 삭제  
  유변 입을 닥치든가 아니면 스스로 염치를 알고 자폭하든가 택하시오.
사나이가 잘못이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손을 내밀어야지, 사실은 잘못이 아니었다고 구질구질한 뒷모습을 보여서야 쓰겠소?
다른건 몰라도 좀 사나이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오.
정의를위해 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일에서 개끗하게 손털고 일어나시오.
당신이 아니면 안된다고 거짓말도 더이상 늘어놓지 마시고 말이오.
어디 이 한국땅에 당신 말고는 변호사 자격증 있는 변호사가 없겠소?
궁금이 07/04/14 [00:11] 수정 삭제  
  위기사를 보면 배변호사님이 이주일이나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간접강제 신청소장을 유변에게 넘겨주었다고 하고 유변은 그 소장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그럼 같은 사안, 같은 소장을 가지고도 이렇게 판결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는 건지요?
리복재 기자 07/04/14 [00:20] 수정 삭제  
  답변드립니다. 오보라고 하셨는데 어디가 오보이며, 배 변호사님이나 국변의 주장이 틀렸으면 그것에 대한 댓글이나 본문에 정식 반론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반론을 제기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한 11일자 "황우석리포트 저자 문씨의 의혹, 국변에 책임전가한 유 변호사의 문제점"이란 기사 하단부에 "제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나중에 수정했습니다만, 제가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나 그것은 국변 입장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소제목에는 분명히 국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초리에서 유변은 기사 전체를 배변호사가 쓴것이고 이것을 제가 기사화 했다라고 밝혔지요? 저와 통화에서 제가 인정했다구요? 말이 됩니까? 배 변호사가 썼다면 배변호사가 쓴 글이다라고 글쓴이나 기사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배 변호사가 쓴글을 제가 썼다라고 하신 주장을 왜 하셨습니까?

그러자 일부 지지자들은 배 변호사의 이중성을 거론했고, 제가 소설을 쓰고있다고 매도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유변의 정의감입니까?

11일자 기사 하단부 소제목을 찾아 보시지요. 여기에도 올려 드릴테니 살표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KBS를 상대로 한 모든 사건(형사건제외)을 유 변호사에게 넘긴 점과 이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 국변의 공식 입장을 싣는다." ...
리복재 기자 07/04/14 [00:44] 수정 삭제  
  4/32
유철민변호사(lawyer) 2007-04-12 17:36:48 ip: 220.117.19.♡

더이상 신경쓰지 않으려 했는데, 윤복현님이 말씀하시니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윤복현님이 분석대상글로 인용한 플코 리기자의 글은 실제는 배변이 리기자에게 내달라고 건네준 글을 거의 그대로 실은 것이라고 어젯밤 통화에서 인정하였습니다.(리기자와는 저에 대한 오해점을 풀고 화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글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배변과의 입장이 있겠지요)
그동안은 화합을 위해 참았습니다만 플코의 글이 공개적으로 제 명예를 심각히 손상하기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최소한의 반론을 댓글로 쓸 수 밖에 없었는바, 저의 반론과 플코의 글 중 어느 것이 맞는지는 결국 밝혀질 것이므로 더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구차한 얘기 안하겠습니다.
배변이 소송물 동일성문제로 가능성이 낮다고 했던 간접강제를 제가 그래도 해보자고 설득해서 신청했는데, 그것이 기각되어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다만 결정문을 보면 부가적 판단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받음으로써, 후속 재판이 수월해져 승소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효과는 있으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한 제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하겠습니다.

5/32
유철민변호사(lawyer) 2007-04-12 17:43:52 ip: 220.117.19.♡

어젯밤 제 집사람이 그러대요, 돈도 안되는 일을 뭐하러 뛰어들어 욕먹어 가면서 까지 하고있냐,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구요..

답은 정의감 때문입니다.(제 집사람은 저만큼 정의감이 없는 사람이니 용서하세요..ㅎㅎ)

8/32
착한 풍뎅이(aerobeetle) 2007-04-12 18:19:08 ip: 150.197.29.♡

유철민변호사님/고생이 많으십니다.

10/32
들무새(kwak119) 2007-04-12 19:10:56 ip: 58.236.22.♡

유철민변호사님/
지난번 삐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유변호사님께서도 도를 닦으시는 자세로초연해 지셔야겠습니다....!!그래야만 이런 저런 많고 많은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정작 해야할 일을 하지못한채 휩쓸려 묻혀 버리는불행한 일들은 막을수있을테니까요....암튼 현재로선 제가 해드릴수있는 말은 잘 견뎌내시고힘내시라는 말뿐이네요...!!
12/32
너무추운겨울(sf2515) 2007-04-12 21:18:33 ip: 221.155.112.♡

배변호사님이 직접 이 기사를 이 기자에게 내 보내 달라고 했다구요?유철민 변호사님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저 기사가 나가기 전에 배변호사님이 님께 직접 저런 이야기들을 하시긴 하셨었나요?아니면 바로 기사화 한것인가요?왜 저는 이게 더 이해가 안되는거죠?이 기자는 솔직히 소설을 많이 쓴게 사실입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알죠 이젠 근데 이 기사를 배변호사님이 직접 보내신거라구요?

배변호사님이 이 기자와 멀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오히려 신뢰성을 잃으시고 싸움을 더 일으키니까. 아래삐삐님 댓글을 보면 배변호사님과 황박사님을 싸움을 붙이기도 했다는 것을 스스로 말했다는데...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도 안되고 정리도 안되네요

유철민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어요. 저러한 이야기를 배변호사님과 나눈적이 없이 배변호사님이 이 기자에게 저런 기사를 그대로 내달라고 했다는 것인가요?그것이 가장 알고 싶네요 저는..왜 그러신건지

24/32
justice(justice) 2007-04-13 05:26:21 ip: 59.9.229.♡



예전의 이복재기자님이 아닌 것 같아요.배변하고 너무 붙어 다니더니 이상해 진 것 같아요.너무 배변 주장만 대변해서 공정성도 없어 보이고 소설같은 글이나 쓰시고...예전의 이기자님으로 돌아와 주시길 부탁해요.
25/32
푸른산(dink0726) 2007-04-13 09:47:36
겨울님// 예민한 문제에는 그렇게 댓글을 쓰는게 아닙니다.
님의 일전 지시대로 할라고 했으나 도저히 언급을 안할 수가 없네요.
그러다 배변호사님이 보시기라도 하면 어쩌렵니까?

윤복현님 // 강아지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바꾸시면 안될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다 아실분이 ...

26/32
너무추운겨울(sf2515) 2007-04-13 10:05:25 ip
저는 예전에 이복재 기자가 맨날 혼자 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더군요 누가
배변호사님이 할말을 할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이복재 기자에게 한다고
그때 말렸습니다
도저히 아닌것 같아서
그런데 이댓글을 저혼자 썼습니까?

위에 보세요 유변호사님이 이복재 기자에게 물어보니 배변호사님 말씀그대로 올린것이라고 하니
배변호사님이 유 변호사님께 대신 재판을 부탁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적인 조율없이 기사가 왜 나갔는지
그게 안 이상한가요?

배변호사님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왜 그러셨는지
아니라면 이복재가 또 소설쓴건데 배변호사님이 그대로 주신 기사라면 이복재도 억울하잖아요

32/32
신호등(just11) 2007-04-13 22:32:48 ip: 122.36.112.♡

윤복현님!제가 보기에는 유철민 변호사의 공명심 때문에
지지자들이 언젠가 한번 된통을 당할 것 같슴니다.


플코검사 07/04/14 [00:46] 수정 삭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지만....좋은 질문 같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의문이 들겠군요.
이 사태를 지켜보다 한말씀 드립니다.

유변호사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첫째는, 너무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소장 원안을 작성해 주었던 배변호사가 이미 밝혔듯이 당시 법원에 간접강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본안 판결로서 문PD가 제작했다는 테이프를 공개하라는 승소였고
판결 과정중 KBS가 추가로 거부사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배변호사는 KBS가 추가로 제출한 거부사유를 보고 당초 승소판결로서만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고 다시 KBS에 대하여 재처분 거부금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황박사의 태도 불명, 지지자들간 갈등, 알력으로 황박사 지지운동에 회의를
느끼고 손을 떼려 했던것 같더군요.
그러던중 아마 유변이 적극자세로 나왔던 것같고 배변도 당시 국변을 해체하는 것보다는 존속, 유지시키는게 좋을것으로 판단하고 일체 서류를 유변호사에게 넘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플코검사 07/04/14 [00:48] 수정 삭제  
  서류를 넘길때 배변호사가 부탁하길 간접강제가 급한게 아니라 KBS가 추가로 제출한 거부사유 해소가 먼저이니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소송 승소가 먼저라고 말해 주었는데도 유변호사는 아마 급한 마음과 더불어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유변은 아직 지지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니 빠른 시일내 자신을 홍보해야 할 입장이었으리라 짐작됩니다.
더우기 배변호사와는 달리 공익 소송으로서가 아니라 유료로 사건을 수임하기로 했으니
더욱 가열차게 소송을 진행해 가야할 필요성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배변의 부탁은 간접 강제 소송이 먼저가 아니라, 전제조건인 KBS측의 추가 거부 사유에 대한 확실한 승소후에나 진행하라 했던 것을 유변이 사리 사욕과 공명심 때문에 서둘러 제기했었기 때문에 발생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플코검사 07/04/14 [00:50] 수정 삭제  
  두번째는 재판에 임하는 변호사의 질적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또다시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변호사의 변호실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삼아 말하듯이 사장이면 다같은 사장이냐고 상대방을 비꼬는 말을 합니다만, 변호사 세계에서도 이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법시험에서도 일등으로 입학,졸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 낙제점을 면하고 턱걸이로 들어간 변호사도 있습니다.
변호사란 자격증은 같겠지만 같은 실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또하나는 변호사 세계에서도 권위라는게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과거 이나라 법조계의 원로분들이 즐비하게 참여한 100여분의 국민변호인단과 이제 한참 사법업무를 배우며 실력을 쌓아가는 병아리 변호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재판에서도 이런 점은 알게 모르게 작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아주 쉽게 예를 하나 더든다면 백여명의 시위자들이 거리에 나서서 피켓을 들고 아우성 치는것과 단 혼자서 골목길 귀퉁이에 어정쩡 서있는 것과 비교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같은 주장을 해도 그 영향력은 천지 차이겠지요?
리복재 기자 07/04/14 [00:55] 수정 삭제  
  13/28
bbibbi2801(bbibbi2801) 2007-04-10 23:54:31 ip: 221.155.189.♡
첨에는 박사님과의 관계를 이간질 시키더니, 이제는 두분 변호사님들 사이를
훼방놓으려 하는것 같습니다.
잘되는걸 못보는 인간들이 꼭 있나봅니다.

유변호사님!! 무관심이 상책입니다.^^

2/28
bbibbi2801(bbibbi2801) 2007-04-10 21:22:18 ip: 221.155.189.♡



알란님/ 제대로 보셨습니다.

언제인가 이기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배변호사님과 황박사님 두분사이에
어느정도 이간질도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전화상으로)
제가 그만 기절할뻔 했다는거 아닙니까?

물론 그분 개인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도 적극적 플코지지자였었죠.
저보고 이기자를 만나게 해준다는걸 제가 단호히 거절했지만요.
이제보니.....참 어이가 없네요. 플코가 민초리와 단절을 원하나 봅니다.

플코검사 07/04/14 [01:04] 수정 삭제  
  마지막으로 유변이 실수한 이유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으로 황박사 지지 운동을 하기 위해 여기에 뛰어 들었다면 적어도 배변호사가 했었던 노력의 반만이라도 따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말은 배변호사가 그동안 이 소송건을 위해 자신의 사재를 들여가며 추진해 왔었고 심지어는 억대에 달하는 빚까지 지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유변호사는 실제 받았든 아니든 처음부터 유료였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정신적 차이 역시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 승리할 수 있는 요소중 하나였다고 보는것이지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람을 살리려는 자세와 수임료를 제의받고 움직인 자세를 어찌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궁금이님의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눈팅 07/04/14 [01:16] 수정 삭제  
  리기자님
그 bbibbi란 여자는 민초리의 진성 회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1인당 하루에 몇시간씩 투자하며 조작된 사실을 주입시키고 선동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게시판에선 늘 상주를 하더군요.
그 전화비는 어디서 충당이 될까요?
왜그렇게 엄청난 핸드폰비를 써가며 회원들의 마음을 일정한 방향으로 돌리려 했을까요?
민초리 사무실에서 자봉을 하는 사실을 늘 앞세우며 게시판에서 바른 말을 하는 분들에게, 게시판에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봉을 하라며 입막음을 하곤 합디다.

민초리의 글에 조회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회원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을 보면 이미 말없는 눈팅들은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진해거담 07/04/14 [01:25] 수정 삭제  
  끝없이 이어진 음해/ 이 지지판에서 순수하게 박사님을지지하는 사람들을 무차별인신공격해 나서지못하게하는 몇몇 진성인척하는사람들이 매번 이리해왔습니다. 기자님에게 이런사람들의 행위를 제보합시다. 저도 몇건의 제보를 했습니다. 위 bbibbi2080이라는자도 눈여겨 보고있는데 오프에서 기설과같은 류라고해야겠지요
눈팅 07/04/14 [01:37] 수정 삭제  
  이상한 사람들의 언행에 관한 제보를 리기자님께 하자라는 제안을 생각해보니 너무 훌륭합니다. 왜 진작 이런 방법을 쓰지 못했을까요?
위장들이 진성들로 하여금 인과관계에 얽매여 차마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엔 상처를 주고 하나,둘 떠나가게 하여 영원히 침묵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모두 차마 말하지 못했던 사연들과 속내를 시원하게 털어놓아 봅시다.
위장들의 잔치는 끝났고 이제는 진성들의 잔치를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관심을 접었던 진성들도 잔치에는 참가하실런지 기대되는군요.
이 곳은 어디처럼, 할 말 있으면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떠들라는 엉큼한 소릴 듣지 않아서 참 편하군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신상공개를 하고 정회원으로 당당히 가입해야 하는 곳에는 위장들로 득시글거리고 정작 그런 것들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이 곳에는 진실이 넘쳐나니 말이죠.
범죄단체 07/04/14 [01:41] 수정 삭제  
  유변호사가 앞장서서 국가기관 공금 빼내서 같이 나누어 쓰자고 선동하니깐 궁물 얻어 먹을 욕심에 어제는 민초리 엄청 몰려들더만 오늘은 어째 조용하네요. 웬일이지요?
궁물이 다 뭉개졌나요?
소은 07/04/14 [02:04] 수정 삭제  
  윗글을 보니 이제야 저도 간접강제 청구소송은 제가 해달라고 요구했던 일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윗분 말씀쳐럼 국변을 믿고 의뢰한 거지 개인 변호사를 믿고 맡긴건 아닌데요.
유변호사님!
어떻게 변호사란 분이 이런 일을 본인 의사도 묻지 않고 맘대로 하실 수 있는지요?
답변해 주세요.
이수진 07/04/14 [02:47] 수정 삭제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철민 변호사의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국변의 배변호사님이 이 일을 다시 맡아주면 안될까요?

그리고 유변호사님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해야한다고 봅니다.
자식교육 07/04/14 [02:57] 수정 삭제  
  꿈은 사라지고 -- 인가요 ?
일당 일만원씩 나누어 가지자고 하더니만 다들 조용하군요..
이런 식으로 돈 벌자고 시민단체 꾸몄나바요..
내가 안가기 천만 다행이군요..
아이들보고 착한 사람 되라고 저런 부모들이 말할까요 ?
자식 보기 안부끄러운지요..
유철민변호사 07/04/14 [03:49] 수정 삭제  
  민초리에서는 지난번 판결의 실제 내용과 이번 간접강제 결정의 의미 및 2%만 채우면 되는 대처 방안에 대해 잘들 이해하시던데, 플코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다시 설명드립니다.

1.1066명을 대리해 2006.6.5.국변에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KBS는 해당 정보(문피디가 만든 방송용 편집원본테입 1개)를 회사로 반납하지 않아 추적60분을 방영할 수 없다는 사유(애초의 소송물)를 들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음.
이에 국변은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배변이 준비한 소장을 2006.6.22.배변,유변,권변 3인이 공동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킴.

심리하는 과정에서 문피디가 테이프를 반납한 사실이 인정되자, 상황이 불리해짐을 알아챈 KBS는 추가사유 를 들고 나왔는데, 편집원본 테이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준하는 기획서,구성안,취재노트,대본등의 공개는 1) 언론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방송법 제4조, 2) 정보공개법 제9조등에 반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를 못하겠다는 것이었음.(하지만 재판부는 이것들은 애초의 소송물과 동일성이 없다고 하였음)

이에 대한 판결(2006.9.28)내용은
*판결주문-KBS의 2006.6.15.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에 관한 판결이유-정보내용이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대상으로 판단되고 이를 반납받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반납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이 사건의 소송물임)은 위법하므로 원고 1066명에게 공개하라.
*부가적 판단(이 사건의 소송물은 아니므로 부가적 판단으로 별도 설시)
추가사유에 대한 부가적 판단을 하건데, 당초사유와 동일성이 없긴하나 상기 1)및 2)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다만 추가사유중 새튼교수의 특허출원내용을 얻기위해 ㄱ) 통신전문가를 동원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홈폐이지에 접근한 것과 ㄴ)셰튼교수의 특허도용관련한 진술을 한 변호사 또는 교수가 인터뷰과정에서 방송용으로 녹음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셰튼에 대해 일부 저속한 표현을 쓴것 ㄷ) 서조위원들의 인터뷰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것 등에 대한것에는 명예,초상권,프라이버시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한다.


2.이에대해 피고는 일단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확정되었고,
승소한 원고들은 판결대로 1066명에게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더니,
피고는 2006.12.7.자로 편집원본 테이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준하는 기획서,구성안,취재노트,대본등의 공개는 1) 언론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방송법 제4조, 2) 정보공개법 제9조등에 반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를 못하겠다는 재거부처분을 하였음.

국변은 이에 대한 대책을 의논한 끝에 2006.12.13. 간접강제신청과 재처분취소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배변호사가 담당키로 협의하였음.
(민초리의 국변공지글 '정보공개거부 재처분에 대한 대응' 공지글 참조)
http://www.minchori.org/v3/board.php?board_id=2&no=18241&mode=view

3.제가 맡게된 경위

그런데 배변호사는 3개월이 다되도록 간접강제신청과 재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하지 않고 있었고, 재거부처분취소 소제기 만료일을 열흘 앞둔 2007년2월27일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앞으로는 유변이 맡아서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그러기로 하여 기록 일체를 인수해 올때 배변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본안판결에 법리적인 약점이 있어 간접강제신청을 하더라도 승소를 자신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가능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하더군요.(이 부분은 당시 리기자도 같이 있었기에 당시 취재한 리기자의 글에도 인정하고 있음)

그래서 제가 기록을 가져와 검토해 본 결과, 법리적인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판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사법부와 판결의 권위를 위해 부가적 판단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과감히 확대해 간접강제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니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였고, 배변과 의논하니 그럼 해보라고 하면서도 자기 이름은 빼달라고 해서 2007.3.9.저 혼자 이름으로 간접강제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4.간접강제신청에 대한 구두변론과 결정 내용

KBS는, 추가사유는 당초사유와 동일성이 없는 것이므로 부가판단에 대한 기속력(공개처분)은 없으므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저는 사법부가 본안에 대한 판결취지에 비추어 추가사유의 동일성이 없다하여 기속력을 인정치 않으면 사법부 및 판결의 권위와 사회정의에 위배되고 소송의 효율성도 저해되므로 과감히 부가적 판단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인정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고(구두변론 요지서 참조), 재판장님은 저의 구두변론을 경청한 후 "대법원 혹은 일본까지 부가판단에 대한 기속력인정의 예가 없던데, 고민 좀 해봐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당시 방청한 지지자들이 증인임).

어쨌든 결정문의 내용은,
1) 이사건 부가적 판단에 대하여도 판결문의 기속력이 미친다.
2) 단, 추가사유들중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유보하였으므로 당연히 기속력을 인정치 못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문한 간접강제신청은 기각한다.
라고 함으로써, 애초에 배변이 예상했던 "부가적 판단에 동일성이 없어서 기속력 인정이 힘들 것이다"는 예상은 맞지 않고, (비록 판단유보사항에 걸려서 기각되기 했지만)제 주장이 받아들여 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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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위임여부 질문 주신 분들께..

저는 배변으로부터 그대로 기록을 인계받았습니다.
유철민변호사 07/04/14 [04:07] 수정 삭제  
  너무 배변의 일방적인 주장만 대변하셔서 제 반론도 형평성상 이라도 실어 달라고 했었지요.

어제 저녁에 취재 오신다고 하셔서 하루 종일 반론을 준비해 놓았는데, 전화도 안되는군요.

저더러 반박문을 본글로(제 명의로) 올려 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올리기에는 사람이 좀 빡빡해 보이는거 같아 참겠습니다.(리기자님이 찾아 오신다면 취재에는 응해 드리구요..)

그나저나 배변 제외한 다른 국변분들에게는 어쨋든 물의가 일어났으니 사과드려야 할텐데..여기 댓글로라도 사과하지요.
유철민변호사 07/04/14 [04:10] 수정 삭제  
  저 혼자 이름으로 제출하게된 경위 및 국변님들에 대한 사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국변에서 2006.12.13.에 간접강제신청을 배변이 도맡아 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 배변(국변의 간사로서 실무상 대표역할을 해왔음)이 자기가 맡기로 협의됐던 간접강제신청과 재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저더러 모두 맡아 해달라고 하였으므로, 저로서는 당연히 국변의 간사이자 실무상대표인 배변이 자신이 맡았던 국변업무 소송을 국변의 자격으로 저에게 일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이름도 넣어야 되나 생각해 보긴 했지만, 국변협의시 배변이 전적으로 맡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배변이 기록을 넘겨줄때 번잡하게 다른 분들 이름을 넣을 필요없고 혼자 하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고, 배변이 건네준 신청서 초안에도 국변100분의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고 1명의 변호사 이름란만 있었으므로(신청서 초안 참조) 재판진행을 협의키로 한 배변에게만 신청서 제출여부 및 대리인으로서의 공동참여여부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배변이 3달이나 미뤄 놓았던 1066명의 재거부처분취소 소장은 반드시 2007.3.9.까지 제출해야하는 관계로 시간이 없고 번거롭기도 하여 역시 배변에게만 이름을 넣을지 여부를 의논했습니다.

한편 만일 다른 국변분들도 참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명단과 연락처, 이메일을 갖고 있고 모든 연락을 도맡아 해왔던 배변이 해줘야지,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제가 할 수가 없었으며, 설사 제게 그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국변 평회원인 제가 불쑥 연락을 드릴 수도 없는 것이니, 당연히 배변이 연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배변 외에 다른 국변님들께 참여의사 여부를 일일이 묻지 못한 것은 불찰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과정에서도 아래와 같이 배변과는 수차례 협의를 하였지만, 다른 국변분들에게는 협의를 못드린 점도 불찰이라고 하겠으나, 신청사건의 시급함으로 인해 모임을 사실상 갖기 어려웠던 점, 모임을 하더라도 연락은 배변이 해주어야 할 사안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간접강제 결정문 내용에 대해 제가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잘해서 부가적 판단에 대해 기속력 확장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개인의 공로인양 공치사 한 점도 사과드립니다.(배변도 자기가 맡았던 본안소송에 대해 저보다 더 공치사 했던데, 애교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된데는 제가 4월11일 오전에 결정문을 받고나서 12시34분에 민초리 게시판에 '간접강제 결정문-사실상 승소, 2%만 채우면 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 2시간 전인 10시36분에(배변이 원고는 전날밤부터 썼겠지요) 이미 배변이 플러스코리아에 리복재기자의 이름을 빌려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방적 주장(허위주장 포함)을 공개적으로 올리면서, 제가 국변을 위장이용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길래, 이제부터는 국변과는 단절인가? 생각하며 또 도용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그 글에는 국변얘기를 안썼던 점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하지만 저도 국변의 엄연한 일원이고 국변간사인 배변이 맡아 하던 국변의 업무를 인계받은 것인데 도용이라는 배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만일 제가 국변의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하면서 국변을 사칭(저도 국변의 엄연한 일원인데 사칭이라고 하면 좀 억울합니다)했다고 보시고 저를 변협에 징계요청 하시겠다면, 배변이 자기가 맡은 업무를 국변의 협의 없이 저에게 인계한 것부터 잘못이므로 배변도 징계를 요청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 얘기를 변명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적법절차로서 인정되는 소명기회 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사나이 07/04/14 [05:40] 수정 삭제  
  지금 니가 올린 이 글이 니잘못을 사과하자는 거냐 아니면 변명하자는 글이냐 ?
그나마 불알이라도 찼으면 깨끗하게 행동해다오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 하는 니 꼴을 보니 궁물이 좋긴 좋은가 보다
자다말고 일어나 개발 소발 써놓은 이게 사과 성명이란니 너를 사내아이라고 낳아 주신 부모님이 불쌍하시다 에혀 ~
꼬치잘라 07/04/14 [08:22] 수정 삭제  
  사과다운 사과는 받기 글러먹은 것 같으니 그냥 조용히 꺼져라.
배변이 이끄는 국변이어야만 한다.
당신같은 자는 감히 입에 담을 자격도 안되니 황박사를 진정 위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주제를 파악하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하느리 07/04/14 [08:36] 수정 삭제  
  무엇을 그리 못잊어 하십니까?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으신지요?
닭도 때가 아니면 울지 않고, 매미도 여름이 아니면 울지 않습니다.
나서야 할 때와 장소를 가리십시요.
정의란 아무나 하는것이 아닙니다.
한번 물욕에 눈이 어두우면 세상이 뒤집혀 보이기 마련입니다.
제발, 여기서 그만 물러서세요.
깨끗한 자세로 물러서시는 것이 그나마 얼마간이라도 고생하신 유변호사님에 대한 호감이 기역될 것입니다.
산수갑산 07/04/14 [09:02] 수정 삭제  
 

그래서 이사람아!
자네만 변협에 징계 요청하지 말고 자네에게 인계한 배변도 잘못이니 인계책임을 물으란 말인가 ?
자네 물귀신 띠인가?
국변 명의를 함부로 사용한 책임과 사무인계인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동일시하자는 말이지?
자네 책임의 경중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나?
자네도 변호사이니 구태여 인과관계론을 펼칠 것도 없지만 도대체 자네의 이 주장이 건전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가?
국변 명의를 함부로 사용하는건 변호사 품위 문제야 알아듣나 ? 자네가 말하는 사무 인계 인수 문제는 자네와 배변간 있었던 두사람만의 내부적 관계일 뿐이고 대외적으론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걸 못알아 듣나?
자네는 배변이 시키면 판단없이 행하는 로봇인가? 꼭 배변이 손잡아 가며 이거 해라 저거해라 손수건으로 코까지 닦아주어야 한단 말인가?
유변 이사람아 도대체 왜 그러나?
자네 역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이고 엄연한 법조인의 일원이니 자네 체면을 보아
여러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만 두겠네만은 앞으로는 맑은 물만 마시기 바라겠네.

개과천선 07/04/14 [09:17] 수정 삭제  
  변호사님.....
저희에게 사기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저희가 언제 KBS 돈을 뺏어 먹자고 했나요?
우린 오직 추적 60분 방송만 되면 되고 황박사님 누명을 조금이라도 벗겨 드리자는 것뿐입니다.
하루 일당 만원씩 받아 국가 돈을 가로챌 맘은 조금도 없으니 제발 이러지 마십시요.
간접강제인지 뭔지 하시겠으면 혼자나 하시고 저의 이름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진실규명특허수호 07/04/14 [10:24] 수정 삭제  
  지금보면 상황은 악회되고있는듯한데 지지자들에게는 사실상승소' 라면서 떠벌리고 다니시고...승소는 하겠지요 언젠가는 100년뒤고 아니면 50년뒤고... 근데 우리가 바라는것은 최대한빠른시간내에 승소해서 추적60분이 방영되도록하고 바라는건데, 시간은 우리의편이다 승리한다 라는 알수없는 댓글이나 다시고...다시한번말하지만 승소는할것입니다,그러나 빠른시간내에 승소해야한다는거 누구보다잘아실텐데... 시간이 지체될수록 저들한테 받는돈이 두둑해 지니 그냥 지켜보고있는건지... 유변호사님.. 106명국변 외면하고 혼자서 빠른시일내에 추적60분방영 승소할 자신있으면 계속하던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고 언젠가 승소는 하게되어있고 시간이지체될수록 들어오는돈이 많아진다는 속셈이라면 당장손을떼시길바랍니다
신호등 07/04/14 [10:34] 수정 삭제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라는 옛 속담도 있읍니다.

감히 배 금자 변호사님과 국변 변호사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슴니다만 안 됩니다. 절대로!!!

진실이 밝혀지기 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그만들 두시다니요.
국변 해체만은 절대로 안됩니다. 사임계도 거두워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무릎이라도 꿀겠읍니다.

이글을 쓰면서 제 눈가에 이슬망울이 맺혔읍니다.
이진 07/04/14 [10:41] 수정 삭제  
  본안 소송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청구 소송을 무료로 하였습니다.
귀하는 간접 강제 신청사건에서 액수 과다나 내용이 어찌 되었건 유료로 수임 하셨습니다.
귀하 국변의 일원이라고 하더라도 귀하 개인이 유료로 사건을 맡은 이상 국변의 이름을 팔아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지요?
저와 저의 처도 1066명 중에 일원입니다.
귀하에게 유료로 신청사건을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실규명특허수호 07/04/14 [10:55] 수정 삭제  
  황박사님이 궁물들을 모르시고 계속해서 그들속에서 허우적대다가는 진실규명 물건너가는겁니다...
흠.. 07/04/14 [12:10] 수정 삭제  
  전번에도 유변호사께서 이건행과 문형식 변호사는 황우석 박사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게시판을 통해 공언을 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거짓말이는 것을 알고
변명아닌 변명으로 은근슬쩍 끝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유변호사같은 분은 맞지가 않아요..
너무 황당한 실수가 많고 너무 경박한 면이 많습니다.
이때까지 한 것을 보아도 입증이 되자나요..
지금 당장 그만 두세요..

끝까지 하겟다고 하면 그것은 사리사욕의 분출밖엔
보이질 않네요..
남자답게 오늘 당장 그만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치사한 면 보기도 싫습니다.
임페리얼 07/04/14 [13:01] 수정 삭제  
  http://minchori.com 집토방 글번호 20263
유변은 여전히 조금의 뉘우침도 없이 지지자들을 우롱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군요.
자신의 정의는 어디다 쌈싸먹고 우습게도 이 사회의 정의실현을 앞세우며 계속 지지방향에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성과를 이루어 차후에 그들에게 골치 아플 수 있는 국변의 추적 60 승소를 폐기처분시키고 지지자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려 씨를 말려 버리라는 역할을 맡지 않았나 합니다.
유변외 위장세력들은 이제 가면무도회를 끝내시죠.
그리고 배변이 주축이 된 국변에게 절대적인 힘을 실어주어 황박사님의 억울한 누명이라도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유변은 진실규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또한 그런 유변과 작당하여 간접강제소송건을 주도한 민초리의 위장세력과 궁물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엉터리변호사 07/04/14 [13:40] 수정 삭제  
  배변은 간접강제청구소장을 만들어 놓고서도 석달이나 지나서까지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변은 배변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인수받은 즉시 간접강제 청구에 착수하였다.
배변이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몰라서 미루고 있었던게 아니라 KBS가 제기한 추가 거부사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유변은 패소할 청구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서둘러 제출하고 결국 일은 낭패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이 지지운동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어 저들 음모 세력들에게 역이용케 할 의도는 없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유변은 진성 지지자인가? 아니면 가면을 쓴 위장 지지자인가?
그것도 아니면 단순한 영업용 궁물 변호사에 불과한가?
국변보호 07/04/14 [13:45] 수정 삭제  
  국변은 더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해체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덕보다는 해가 많은 것 같군요.
국변 이름을 팔면서 범죄 행위를 유도하는 이상한 행동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소송을 기화로 우리 지지자들을 엉뚱한 범죄 집단으로 몰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운동한다고 호적에 빨간줄 그을 일 있나요?
산수이 07/04/14 [14:02] 수정 삭제  
  유변이게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요?

"PS-위임여부 질문 주신 분들께..
저는 배변으로부터 그대로 기록을 인계받았습니다."

배변이 기록 물려준게 위임권한도 물려 주었다고 합디까? 이사람이 정말 변호사 맞아?
기록인계인수는 당신들 내부사정이야. 내가 묻는것은 내가 믿고 선정한 소송대리인 명단을 왜 유변이 혼자 이름으로 탈바꿈해서 당신 단독소송으로 바꾸었느냔 거야. 알아들었소? 소송위임권도 양도양수 된답디까?
소송건이 달라지면 백지 위임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의뢰인의 의사를 다시 물어야 하는것 아니요? 이런 가장 기본적 사항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요?
변호사의 직무가 무엇이요?
당사자의 위임에 의해 비로소 변호사 직무가 성립된다는 변호사법 3조 규정도 모르오?
배변에게서 기록을 넘겨 받으면 그게 당사자 위임을 받은거가 되는거요? 배변이 기록을 넘기든 말든 소장을 낸 사람은 바로 당신이요 알겠소? 당신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요, 아니면 배변호사 비서요? 그걸 변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거요?
허참 이런 자가 대한민국 변호사 업무를 보고 있으니...
잔소리 말고 앞으로 어떤 소송이든 반드시 당사자 변호사 선임계를 다시 받아 소장 접수해주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명의도용으로 고소 하겠소!!
궁물대표 07/04/14 [14:30] 수정 삭제  
  이름 좀 알리고 돈 좀 왕창 벌어보자는 소박한 꿍꿍이를, 타고난 옹고집 똥 배짱으로 소신있게 실천하는 궁물 변호사가 곤란을 격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궁물, 완장, 막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무조건 적극 지지해야 합니다.
이번 일만 잘 마무리 하면 조만간 성과에 따른 궁물 배당이 있을 예정이니
뒤 늦게 후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mx 07/04/14 [15:02] 수정 삭제  
  줄기세포의 존재를 밝히는 추적 60분 정보공개소송을위해 배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국변이 창설되었을 때 우리 지지자들이 얼마나 환호했었습니까?
승소라는 선물을 받아 쥐었지만 우리 내부에 국변을 이용해온 프락치 세력이 숨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부 이간질 세력들이 누군지 드러나고 있지만 저들의 뿌리가 너무 깊어
도저히 그 바닥을 파헤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프락치 세력들의 도구로 이용당하지 말고 국변이 해체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동안 소송 수행을 위해 사재를 탕진해 가며 이루어 온 결과물을 날강도질 당하는 배변호사님께도 오히려 약이 될 것입니다.
명경지수 07/04/14 [15:08] 수정 삭제  
  민초리를 범죄집단으로 둔갑시켜 뿌리채 뽑아 내자는 거냐?
하루 일당 만원씩 받게 해준다고 진술서 작성하는 견본까지 돌려가면서 민초리 회원들을 선동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말많은 황박사 지지자들 몽땅 잡아다 입 쳐다물게 하자는 작전인가?
분명하게 밝혀라. 무슨 까닭으로 지지자들을 꼬여가며 들어가지도 않은 일당 받게 하려 했는지!
양귀비꽃 07/04/14 [15:15] 수정 삭제  
  욕보십니다 그려...
플코검사 07/04/14 [15:38] 수정 삭제  
  유변호사가 밝히길 국변 해산은 불가능하며 자신은 끝까지 남아 국변을 사수하겠다고 한다. 청개구리도 이정도면 가히 기네스북에 오르고도 남을 일이다.

여기 유변호사가 말하는 국변해산 불가론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2.국변해산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근거를 찾았습니다.
----> 이 말이 유철민 변호사가 어제 날짜 플코 기사에서 댓글로 올린 명언이다.
이사람 가만보니 유치원생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 딱 맞을 정신 연령임이 분명하다. 국변 만들때 백짓장 하나 맞들지 않던 자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나와서 자기 밥상이니 손대지 말라고 하네. ㅎㅎㅎ
그래도 궁물 욕심 발동할 만한 눈은 달고 다니나 보다.
이 사람 그래도 변호사 자격증은 가졌다고 국변해산불가 근거를 대고 있다.

본래 미미한 곤충 세계라도 끼리끼리 놀아야 하는데 이런 유치원 놀이터에는
우리 같은 어른들이 끼여 들어서는 안되는 일인줄 알지만 오늘은 큰맘 먹고 어디 한번 이 사람이 들이댄 근거가 뭔지 살펴 보기로 한다.

3.유변호사가 찾았다는 근거는 다음 내용과 같다.

국변이 배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건 사실이고, 그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국변이 배변 개인의 사적인 단체는 아닌게 맞지요?
국변이 정관은 없는것 같던데, 그렇다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에 준해서 볼때,
77조 해산사유- 존립기간은 안정했고, 존립목적(최소한 1066명의 재거부처분취소소송과 그 확정판결에 근거한 간접강제까지)의 달성 또는 불능도 아직 진행중이니 사유가 안되고, 사원이 없게 되거나도 아니고(다른 분들이 모두 탈퇴를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남을거니까요), 78조에 따라 총원4분의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산이 가능하겠다고 생각되네요.

먼저 단원을 나누어 검토 해보기로 하자

1.국변이 배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건 사실이고, 그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국변이 배변 개인의 사적인 단체는 아닌게 맞지요?

검토의견 ; 배변이 주관하여 만든 국변이라도 만일 국변이란 존재가 하나의 단체라면 위와 같은 유변호사의 지적은 맞는 말이다.
그런데, 국변 즉 국민 변호인단이란 존재는 말그대로 국민을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모임일 뿐이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단 ( 團 ) 이란(1) 둥글다. (2) 모이다. 한 곳으로 모이거나 뭉치다. (3) 모임. 단체. 로 나와 있다.

한마디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한 모임이란 뜻이다.
그러니 국민 변호인단이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아 함께한 모임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사적인 단체 운운 - 논하기 전에 사적이고 공적이고 나눌 실익조차 없는 말그대로 모임일 뿐이다.
이 말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유변호사의 단어 이해 부족은 드디어 다음의 글에서 절정을 이룬다.
플코검사 07/04/14 [16:01] 수정 삭제  
 
2. 국변이 정관은 없는것 같던데, 그렇다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에 준해서 볼때,

검토의견 : 단순한 모임 속에서 그래도 변호사라는 꼴값으로 정관이 있느냐 하면서 법적근거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유아적 정신 연령임을 엿볼수 있다.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자고 모인 모임에 무슨 놈의 정관이 필요한가?
게다가 한발자욱 더 나가서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해서 보자고 하며 선심을 쓴다.

법인에 관한 설명을 잠시 보면,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률관계의 주체적 능력을 가지고 법질서 속에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법주체인데,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 두개로 나누 이고, 비영리 법인에는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사단법인이란 바로 이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변호사가 말하는 민법상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하기 위해서는 형태적으로 어느 정도는 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어야만 준하든가 말든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친절하게 국변을 민법상 사단법인의 자격까지 끌어 올려주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애당초 비유할 수 없는 대상을 가지고 감이다 대추다 놀고 있었던 꼴이다.
그러니 유변이 그 다음 문장에서 말하는 다음과 같은 말은 아예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말이되어 버렸다.


3. 77조 해산사유 - 존립기간은 인정했고, 존립목적(최소한 1066명의 재거부처분취소소송과 그 확정판결에 근거한 간접강제까지)의 달성 또는 불능도 아직 진행중이니 사유가 안되고, 사원이 없게 되거나도 아니고(다른 분들이 모두 탈퇴를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남을거니까요), 78조에 따라 총원4분의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산이 가능하겠다고 생각되네요.

검토의견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해산사유이든 존속사유이든 민법상 단체가 아니니 모임에서 빠져 나가면 그만인 것이지 해산이고 출산이고를 따질 필요가 없는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특기할 일은 유변호사란 사람의 놀부 심보가 드러나는 표현이다.


(다른 분들이 모두 탈퇴를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남을거니까요),...... 이사람 말대로
민법상 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혼자 남아서라도 국변해체를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많이 우습다. 아주 우습다.
법규정을 들먹이는 사람이 스스로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요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생어거지를 부리는 모습은 가관이다.

국변 해산이란 별다른 요식을 요하지 않는다. 단지 스스로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로써 그만인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법원에 소송대리인 선임계가 제출되어 있다면 거기서 사임하면 그만인 것이고 다음에 진행될 소송업무에 소송대리인으로 등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동안 국변모임에 참가하기로 뜻을 모은 변호사들이 서로 같은 심정으로 모임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으로 국변은 해산된 것이다. 국변해산이란 어떤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할 일도 아니다. 단지 국변을 해산하였다는 공지만 하면 그만인 형식적 행위일 뿐이란 뜻이다.
유정 07/04/14 [16:58] 수정 삭제  
  이 사건이 터지고 초기부터 빠지지 않고 지켜본 눈팅입니다.
유변호사님은 거짓된 삶으로 일관하는 사람이군요.
하는 말중에 진실을 찾기가 무척 힘듭니다.
처음부터도 국변 소속이라는 사람이 왜저런 인터뷰를 할까...생각이 그렇다면 국변과는 어울리지 않는데 굳이 국변에 소속되어 있는 저의는 무엇일까...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그리곤 늘 이상한 행보를 보이더군요. 그러더니 결국엔 국변과 배변호사님과 지지자들의 한줄기 희망이었던 추적 60 소송건에 확인사살을 해버린 셈이군요.
그것도 모자라 배변호사님을 폄훼하고 음해하며 지지자들과 국변에서 격리시키려 하는군요.
배변호사님이 어떤 분인데 당신같은 인간이 입에 담을 수나 있다고 봅니까?
유변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라 할 수 있으며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은 뭐한답니까? 저런 자를 벌하지 않고?
저런 자와 한통속이 되어 똘똘 뭉친 민초리도 공범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무관심과냉대 07/04/14 [17:56] 수정 삭제  
  무능력하고 썩어 빠진 상층부와 언저리서 딸랑이질 하면서 침 질질 흘리고 있는
자들은 하루속히 양심선언하세요.

무능력하면서 상층부 꿰차고 앉아서 똥싸고 뭉개지 마세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뭘해야 할 지도 모르잖아요.
지지리 궁상떨면서 똥싸고 뭉개는 중 아닙니까?

안그래도 줄기세포게이트는 터지기 전부터 썩어내 진동했습니다.
터지고 나서는 황박 똑바로 상황판단 못하고 황금박쥐 시절 떠나 간 줄도 모르고
오판속에 처신하는 바람에 더 썩은내가 진동했습니다.

무능력 하면서 상층부 꿰차고 안질러서
자꾸 썩은내 양산하는 짓꺼리 하고 있으면 뭐라 하냐면 매국질한다 합니다.

상층부언저리에서 딸랑이질 하고 삼겹살 몇쪼가리 얻어먹고 소주 몇잔 얻어마시고
공기밥 추가밥 까지 해서 2공기 얻어 먹고 용돈 몇만원 받고 나중에 혹시나 하는
잔대가리 살살 굴리면서 침 질질 흘리는 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매국간신질 한다 합니다.

자자손손 개작살날 짓꺼리 하지말고 하루속히 양심선언하세요.
얼마나 산다고 매국질 합니까?
자자손손 개꼬라지 되면 어쩔려고 그러세요.

마지막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충고하는데 양심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참에 하나더 충고하지요.

유명닉. 그럴싸 하고 그럴 듯해 보인다고 아무생각없이 오빠 오빠 부대질 하지 마세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개대가리질이라 합니다.

프락치들은 원래가 아주 그럴싸 해요. 전혀 안그럴 거 같이 보여야 프락치질 하죠.
프락치 추종하면 뭐라 하는 해야 하죠? 프락치 보고 오빠질 하고 침질질 흘려대면
뭐라 해야지요?

뒷풀이 사진들만 봐도 꼬랑지 살살 흔들대고 이쁘게 보일려고 온갖 모양질에 치장질
범벅으로 해대는 년놈들 구분 금방 가능합니다. 모르는 줄 알지만 다 알거든요.
사탕 07/04/14 [18:28] 수정 삭제  
  프락치들에 의해 이용되거나 혹은 지지자들의 욕심으로 집안 가득한 쓰레기도 치우지 않고 국변과 배변호사님을 붙잡아 두려 하는 일은 이만저만한 무례가 아니며 당장 그만두어야 할 일이다.
유변과 궁물들의 하는 짓을 보니 이미 배변호사고 국변이고 황박이고 안중에도 없다.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를 일이다.
사탄의 혼이 깊숙히 스며든 자들이다.
사탄이 영혼에 들어가는 건 순간이나 나오게 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은 일반인들과 격리시키고 완전히 분쇄해서 새로 만들어 내야만 비로소 속성까지 바뀌는 것이다.
과연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용기있게 나설 진정한 투사는 존재하지 않는가?
유철민변호사 07/04/14 [19:18] 수정 삭제  
  正義必勝 !

며칠간 제가 논란의 중심인물이 되다보니 평정심을 좀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욕먹고 감수하며 넘겨버릴 것을 괜히 대응을 하다보니 자꾸 확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는 하루종일 플코의 글에 대해 반론문을 작성하느라 일을 하나도 못했네요.

플코의 대부분의 글 내용이 반론 대상이어서, 일일이 반론을 적어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량이 되어 버렸던데, 반론을 쓰면서 얼마나 신이 나던지(왜냐하면 제 반론이 대부분 자신있는 내용이었기에) 카타르시스 덕분에 기분이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론문 전면 공개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내보내면 제 명예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꼬리를 물고 논란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그것은 이 운동에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판단되었고, 또 저를 논객으로 치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미치더군요.(뭐 논쟁이 자신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논객이 아닌 정의로운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의 원래 필명 닉인 '정의필승'으로 바꾸어 보았어요)

이젠 평정심을 되찾았으니 제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일부의 억측과 오해는 언젠가는 잘못되었음이 발혀질 것이므로 연연해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1년여 전에 검찰게시판에 용감하게(?) 실명으로 올렸던 칼럼을 다시 보면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를 다시 한번 외쳐 봅니다.
--------------------------------------------------------


같은 법조인으로서 검찰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같은 법학을 공부하면서 "正義"가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많은 법학도들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조인이 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옛날같은 아날로그 시대에는 주류언론만 거들어 주면 게임은 이미 끝날 일 일수도 있었으나, 디지탈시대에 정의를 열망하는 네티즌들의 끈질진 추적으로 이제 '황우석교수 주저앉히기'의 배후와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어설프게 조사해서 "증거불충분"이라며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 검찰이 제대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유야무야 처리를 한다면 국민들에 의해 수사권이 경찰한테 넘겨지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말은 협박이 아니라 진정한 충고입니다. 수사권이 경찰에게도 주어지면 저같은 변호사들에게는 일거리가 늘어나 좋다고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임->지금은 시기상조 아니라고 견해 바꿈)

황교수의 외침이 귓가에 선합니다-"맞춤형 배아줄기세포는 (개인들 것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외칩니다-"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
p.s-플코에 대한 애정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추측성 의혹글 보다는 실증에 바탕을 둔 기사를 많이 써 주시길 바래요.

명복이 07/04/14 [19:34] 수정 삭제  
  궁물에 미쳤구만 그래.
아주 맛이 갔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정상이 아니야.
'정의'라는 단어의 정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 같다.
세종대왕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도대체 어떤 조건을 제시받으면 저렇게 충견이 될까?
유변 머리속의 '정의'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쪽팔려도 자존심 상해도 모쪼록 견뎌내는 자세'겠지?
고지가 바로 저긴데 조금만 참자. 참자...
그 고지가 바로 천길 낭떠러지네. 축하하네. 미리 명복을 빌겠네.
궁물필승 07/04/14 [19:55] 수정 삭제  
  입에 침이나 바르고 정의 찾지 그러나?
정의가 말라 비틀어 죽었나 보다.
윤주 07/04/14 [19:58] 수정 삭제  
  뭐가 무서워 피하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밝혀야 할 사항은 유변호사님 개인 감정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렇게 피하시면 더 의심을 사게 되지 않는지요?
산수이 07/04/14 [20:06] 수정 삭제  
  이거 장난질하냐 지금? 숨박꼭질 장난하잔 거냐? 머하잔 짓이냐 이게? 내가 너하고 놀고 있을 시간 있어 여길 지켜보고 있는 줄 알고 있나본데 이봐 유변, 한글 몰라서 못읽는거냐 혓바닥이 굳어서 답을 못하는 거야? 저위에 내 묻는 말에 답 좀 해다오!
노숙자 07/04/14 [20:21] 수정 삭제  
  대단하십니다. 초지일관하세요. 요즘은 할일도 없습니다. 하루 일당 만원이면 감지덕지입니다. 조속히 진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새미 07/04/14 [21:35] 수정 삭제  
  윗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저도 궁금하여 계속 답변을 기다렸지만 끝끝내 답변이 없으시네요.
플코검사님의 법리해석에 대한 반박도 전혀 못하시구요...
유변호사님에 대한 한가닥 희망도 접겠습니다.
부디 건강이라도 잘 챙기시기 바랄께요.
푸른산 07/04/14 [21:35] 수정 삭제  
  배변호사님// 국변해체는 아니되옵니다. 국변님들 절대로 우리지지자들을 버리지 마십시요 어떻게 일구낸 완전 승소입니까? 말도 안됩니다. 이글을 써면서도 눈물이 비오듯 흐르네요 거대 공영 방송을 상대해서 국변님들이 이끌어낸 승소야 말로 역사적인 것입니다.
사법사상 변호사 100 명이 이끄는 거대 공영방송을 상대한 초유의 완전승소를 우리는 박수를 치면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럿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절대로 안됩니다.박영일 대표 변호사님 생각 다시 하십시요. 간접강제가 기각 되엇을때는 배변호사님의 소장이라고 하여 책임을 전가, 회피하더니 판결문 받고 나자 사실상의 승소, 자신이 변론을 잘하여 그렇게 되엇다함은 분명 실수 하신 것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실수도 하는 것이니 배변호사님이 너그러이 이해 하십시요.
유변호사님은 국변님들께 다시한번 사과하십시요 잘못된 건은 사과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변호사님의 애국심과 정의심을 믿습니다.부디 이번 파동으로 더는 국변 해체라는 사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배변호사님.박용일 변호사님 ....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저는 처음 100 인 소송 대표자로서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지지자의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국변 11 분의 변호사님들 없이 제가 어떻게 재판을 한단 말입니까? 살려주십시요.
초록은동색 07/04/14 [21:49] 수정 삭제  
  만약 지지자들의 읍소에 의해 국변을 존속시키려면 국변내에서도 위장을 걸러내야만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장 100보다 진성 하나가 진국입니다.
유변같은 사람은 걸러내야할 인물입니다.
제발 지지자들은 정신을 좀 차리세요.
나이어린 궁물들이 헛짓을 하면 연장자들은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거늘 오히려 그 헛짓을 덮으려 하고 동색으로 물든다면 지지자의 길을 접고 인생공부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하고 살자 07/04/14 [21:57] 수정 삭제  
  국변해체는 아니된다고요? 지금 제정신가지고 하는 말입니까? 유변이란 뻘치기가 떡허니 안방에 누워서 곤지방 피고 있는데 거길 배변보고 눈치 봐가며 구설자리 끼어들라고 합니까?
배알도 없나요? 배변은? 국변대표는 지금 칠십고령이신 분입니다.
뭘 알고 말씀하셔야지요!
유변이란 자가 배변을 명예 훼손했다고 윽박지르는 살얼음판인데 상황 판단좀 하고 입열어요. 모르면 입다물고 있든가... ㅉㅉ
플레이보이 07/04/14 [22:02] 수정 삭제  
  이런 지지자판에서 무슨 정의진실을 찾으시겠다고 하는지요?
아무리 애써봐야 지금까지 겪어온 정황을 보면 아무 소용없는 헛수고인 줄 모르시나요?
너무나 단단한 세력이 뒤에 걸터앉고 있는게 안보이시나요? 그렇다고 황박사가 정신차릴 희망도 없지 않나요?
얼릉 국변 해산해야 차라리 이꼴 저꼴 더러운 꼴 안보지요. 국변해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일이지요.
레고 07/04/14 [22:11] 수정 삭제  
  국변이 돈 받아가면서 즐기고 있는 유변호사 눌이기구입니까?
게다가 지지자들을 범죄단체로 몰고 가는지도 모르고 흥야 흥야 장단 맞추는 민초리꼴이라니...
유변의 2% 부족한 사실승소 운운이라는 말이 어거지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동조해 대는 민초리는 분명 제대로 된 집단이 아닙니다.
성격장애자 07/04/14 [22:42] 수정 삭제  
  아무래도 유변호사님 성격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요.
남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하나도 안보이네요.
왜그렇게 변명은 많으신지 흠 ...
정의 찾으시기 전에 페어플레이 정신이 급선무 아닐까 하는데 ...
패소했으면 깨끗하게 인정했어야 하고 배변과 국변에게 잘못 있었으면 그 역시 깨끗하게 사과하여야 헸는데 유변호사님 글은 그게 아니지요.
신호등 07/04/14 [23:21] 수정 삭제  
  푸른산님의 애절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입니까...
아니면 이해하지 않을려고 작정하고 말씀 하시는것 입니까...

님께서 무슨 의도로 그럼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님께서는 국변 변호사님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시면서 오히려 이번에 지지자들을 흔들어 버리자는
좋지 않은 심사로 보이는데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진실규명을 바라는 지지자들이 어떻게 국변 변호사님들의
노고와 그분들의 고귀한 뜻을 폄훼 할수 있단 말입니까...
있다면 그자들은 특정한 의도를 가진 위장 지지자들 입니다.

저도 민초리에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회원들이 있다는 것 압니다.
한달에 1만원만 내면 정회원 자격 줍니다. 그러다 보니 민초리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하여 정회원으로 가입한 자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들을 골라낼 수도 없고, 골라낼 방법도 없읍니다.
어쩌면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회원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이번 사실상 98%의 승리라는 이상한 논리가 민초리의
여론이라고 오해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걱정 입니다.

하지만 큰틀에서 보면 진실규명, 특허수호, 연구재연이라는
3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분들도 많이 있읍니다.

청소하고 살자님!
진정 진실규명,특허수호,연구재연을 바란다면
우리 앞만 보고 갑시다.
곁가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자들(곁가지)은 리기자님의 최첨단
안테나에서 빠져 나가지 못할 것 입니다.
국변해체 07/04/14 [23:51] 수정 삭제  
  최영애 외 99 명이 제출한 재처분거부처분취소소송의 국변대리인11 명이 이미 사임계를 법원에 제출 햇답니다 버스는 이미 떠났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이주일 안에 나머지 국변들도 모두 사임계를 제출 한다합니다
에휴 한마리 미꾸라지 때문에 난장판이 되는군요
가슴이 아픕니다 //
현실판단 07/04/15 [00:39] 수정 삭제  
  앞만 보고 가자고 ??
곁가지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이 사람아 걷던 달리던 작은 작은 나무 가지 하나가 넘어지게 만드는걸세 ..
넘어져서 코 깨지고 입술 터지고 병원 신세 져야할 판에 곁가지는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만 나가자고 ??
이 사람아 공자왈 맹자왈 같은 소리 작작하게나 ..
세상을 제대로 알고 판단을해야지 ..
청소하고 살자님의 말이 천번 만번 지당한거야 ..
안테나에 걸리깁만 하면 뭐하나 ?? 짤라 내지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
좀 현실 적인 소리좀 하고 다니게나 ..
신호등 07/04/15 [08:07] 수정 삭제  
  곁가지 정리해야 진실규명 할 수 있다는 것 인정 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그들의 간교한 이중행태 오래 가지 못할겁니다.

무조건 흥분하여 말꼬리 잡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베베 07/04/15 [08:28] 수정 삭제  
  리기자의 안테나에 걸리면 뭐하나? 개떼처럼 달려들어 소설을 쓴다고 매도해 버리고 분명히 보고들은 것을 얘기해도 정신병자로 둔갑시켜 버리는 판국인데 말이야.
오물을 걷어내지 않으면 내가 바로 오물이 되는거지. 오물로 둔갑해 버린 후에도 자신만은 보석이라고 계속 착각으로 뒤덮여 사는거야. 자신이 오물인 줄도 모르고 옆집을 청소해 주겠다고 덤벼드는데 옆집사람은 환장할 지경이지.
지금 상황에서 깨끗이 정리하자고 하질 않고 서로 다독이며 오물하고도 어깨동무하고 힘을 합해 함께 가자고 하는 이들은 먼저 인생공부부터 더하고 와야겠다.
오물의 악취와 위력을 아직도 실감을 못하는 듯하니 말이다.
프락치제거반 07/04/15 [10:05] 수정 삭제  
  유변의 행적을 보니 맨처음 이건행에 대한 평가 시절부터 교묘하게 지지자들을 돌려치기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생각나는 일부터 적어보면
첫번째 변호사 나름대로 색깔이 있으니 지지자들은 이건행 변론에 대해 시비걸지 말라는 것이었고
두번째는 열성 황박사 지지자들 [철현, 심우량]에 대한 윽박지르기이다.
그런데 그 당시 사실에 대해 확인하려 하는 사람에게 법률 무지자라 하여 일갈로 생거짓말을 했고
세번째는 이건행이 황박사 현변으로 엄연히 등재되어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일이고
네번째는 간접강제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배변의 책임으로 전가 시킨 것이고
다섯번째는 기각된 결정문을 가지고 2% 부족한 승리라고 하며 지지자들을 농락하였고
여섯번째는 유료로 하는 개인 수임 사건임에도 마치 국변이 하는 공익소송인 것 마냥 신청인들을 속이며 추적 60분 소송을 한없는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들이다.

위와 같은 몇가지 점만 살펴 보아도 과연 유변이 진정한 황박사 지지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가지 않는가?
이런 사람을 언제까지 믿고 휩쓸려 다녀야 한단 말인가?
그의 정체가 이처럼 밝혀졌는데도 국변을 해산시킬 때까지 끝장을 보겠다고 하니 프락치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프락치임이 분명하다.

바른손 07/04/15 [10:32] 수정 삭제  
  민초리의 행보를 보라!
그들은 이미 추적 60분 정보공개소송을 승리로 이끌었고 국변의 공동 간사이며 실체인 배변을 등지고 유변이라는 새로운 궁물 변호사를 추앙하고 있다.
그동안 배변이 어떠한 심적,물질적 헌신을 다하여 정보공개 소송을 수행해 왔는지 너무도 잘알고 있는 민초리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배변에 대하여는 이미 흘러간 강물이라며 더이상 연민의 정을 삼가하면서 유변의 입성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지 않은가?
유변은 이미 배변에 대하여 명예 훼손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다툴 것임을 천명한 상태이다.
만일 배변과 유변이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할 상황이라면 민초리의 손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안봐도 비됴요, 안들어도 오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민초리 게시판에는 배변이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일궈온 국민변호인단 간판이 그대로 걸려있다.
이것은 민초리의 가증스러운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증거이다.
누가 보더라도 국변이 민초리의 공식적 지원 세력인양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도와준 배변을 뒷방 늙은이로 처박아 놓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짝패를 환영하고 있는것이다.
배변은 배은망덕한 민초리에 대하여 더이상 연민의 정을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관계를 끊어야 한다.
지금 당장 민초리 반응들을 비교해보시라. 어떻게 천덕꾸러기 신세에 처해 있는지를...
이런 대접을 받고자 그런 고생을 했었단 말인가?

20263 유철민변호 이제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951 192 2007/04/14 [20 ]
20265 신호등 존경하는 배 금자 변호사님과 국변 변호사님들! [8] 654 101 2007/04/14

민초리의 인간성을 아무리 탓해보아야 소용없는 일이다 .
민초리는 이미 범죄 집단화하고 있다.
하루에 1066 만원이라는 기막힌 궁물이 그들의 입맛을 돋구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인심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민초리로부터 말끔히 국변의 흔적을 씻어내야만 한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하고 몰염치한 인간들의 집단과 완전한 단절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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