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게 됐어. 국민 앞에 사실대로 고백하고 자살하겠다.” 황우석 전 교수가 했던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책 서두에 들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버렸다. 이러한 문구를 넣었던 문씨에 대해서 그동안의 의혹을 제기했다.
더군다나 문씨는 공인을 이간질하고 비방, 음해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그러한 내용의 이메일(문씨가 유변호사에게 보낸 것)을 유 변호사가 아무여과 없이 인터넷에 공개해 버린 것에 대해서 씁쓸하기 그지없다. 본지와 독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을 가졌던, 또한 이 사건에서 의혹 대상인 문씨에 대해 막무가내식 보호, 이메일 공개 등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유 변호사는 초창기 '정의필승'으로 필명을 날리며 지지시민들에 대해서 법률적 도움을 주었던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후 행적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유 변호사에 대해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최대 의혹을 받고 있는 H씨, L여인, L씨등과 밀접하게 지내고 있는 P씨가 있는 곳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는 유 변호사가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유철민 변호사의 법률적 진행에서의 문제점 유 변호사는 중대한 실수를 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배 변호사의 소장등 법적조력을 받아 간접강제신청을 진행할 때 배 변호사와 상의했기 때문에 국변을 대표한다고 말했을까? 그런데 배 변호사는 국변을 대표하지도 않았고 3명의 공동간사중 한명이며, 대한변협 전서울지부장을 비롯한 인권위원장 등 3명의 공동대표와 기라성 같은 변호사들이 국변 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국변 회의를 개최해 의논하고 연구해서 법적대응을 해왔었다. 그렇지만 유 변호사는 국변 회의개최 및 배 변호사를 빼고는 국변 어느 누구와도 의논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 유 변호사가 인터넷에 “제가 국변을 대표해서 3월9일자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판결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변과 단 한차례도 상의 내지 회의를 통한 소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간접강제신청 소장에 대해서 배 변호사는 2주일간 밤잠을 설치며 연구해서 작성한 소장이라는 것인데, 이름만 유변호사로 삽입시켜 법원에 제출했다. 국변은 당연히 황우석 지지 언론사인 플러스코리아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유 변호사를 믿고, 승소할 수 있도록 2주간 밤을 세우며 연구해서 소장 작성등 제일 어렵다는 방송계를 상대로 난맥상 법률적 문제를 도와준 배 변호사에게 고맙다는 글을 쓰지는 못할망정 기각 당한 것은 정보공개소송을 제대로 진행못한 배변호사와 국변의 책임이다 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 놓을 수가 있는가? 그러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하고 민족적 문제로 이끌어 나가며, 진실규명을 외치는 시민들의 법적 대처를 위해 대리해 갈 수 있으며,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마치 배금자 변호사와 국변의 책임이라고 전가할 수 있는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룩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건의 완전 승소를 이끌어 낸 국민변호인단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과 소장을 써준 배 변호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더욱 웃기는 짜장면과 같은 속셈이 여실히 드러나 버렸다는 것인데, 결정문을 받아보고 ‘사실상 승소’라며 98%로 승리하고 이제 남은 게 2% 라며 기각으로 생긴 것은 오해였고, 자신이 이 승리를 이끌어 낸 것처럼 호도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의미가 생각나 씁쓸하다. 국변이 발족되어 정보공개청구서를 KBS에 접수시키려고 하자 KBS측과 경찰들이 국변의 진입을 막았을 때 국변과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뜨거운 함성이 들리지 않는가? 그때 시민들과 국변-배변호사는 공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눈물을 뿌렸던 사실을 아는가? 그 눈물이 고여 3개월 후 원고 100% 승소를 일궈냈었던 것이다. 그런데 유 변호사가 간접강제신청을 맡으면서 산우욕래풍만루(山雨欲來風滿樓)라는 고사성어를 연상케하는 것은 필자만의 기우일까? 무엇이든 출발이 좋아야 하는데도 시작하자마자 책임을 전가 운운했던 유 변호사를 보면서 이호미(履虎尾)로 보이는 것이다. 간접강제 신청 기각 결정문이 사실상 승리라고? 줄기세포 사건이 터지자 처음부터 황 박사의 대리인이 된 변호사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모 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황 박사 지지자들은 이건행 변호사를 일명 ‘프락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프락치와 애석함이 무슨 뜻인가? 황 박사측근 중 초창기 수임을 맡았던 이건행 변호사 등은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대 측에서는 황 박사가 연구를 못하게 했을때, 여기에 대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야 했지만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조사위의 일방적 발표 중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등 허위성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교수직 파면을 당했을때도 법원건은 빼버리고 교육부에 소청만 했으며, 기각 당하자 그때서야 법원에 제출했으며, 황우석 박사 후원금 차단을 목적으로 불교계 후원금 600여 억원 출연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 황 박사가 검찰 조사시 제대로 된 변론 한 번 없었다는 점(황 박사는 모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함), 10년형을 받을 수 있는 황 박사가 러시아 맘모스복제 연구당시 러시아 마치아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인터뷰를 했다는 점 등 여러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유변호사는 "황 박사 지지자들은 이건행 변호사를 일명 ‘프락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인터뷰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혹시 유 변호사의 말을 기자가 기사화하면서 독자들에게 다른 뉴앙스를 풍기게끔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 변호사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유 변호사는 또 “이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의혹들을 뱉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어쩌면 배금자 변호사와 같은 적극적인 스타일을 원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는 한국의 재판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집니다. 공판을 지켜본 사람들은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한치의 물러섬 없는 팽팽한 공방을 할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며 은근히 배금자 변호사가 적격이 아니라고 우회적으로 둘러치기 해버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신빙성이 있을텐데 더 이상의 언급 없이 말을 돌려, “또 이 변호사만의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행 변호사가 재판과정(이에 대해서 유변호사는 인터뷰 당시 수사과정이라고 말했으나 기자가 수사를 재판으로 기사화 해버렸다고 밝혔다.)에서 공격적인 항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황 박사를 제대로 변호하지 못한 것은 절대 아니며 (이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변호인 반대 신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황 박사의 혐의를 부정할 만한 내용들을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자신만의 개성이 있듯 변호사 또한 자기만의 변호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이건행 변호사를 옹호하듯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공판정에 나와 변론한 것을 본 시민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필자도 매번 법정에 나가 체크하고 있지만 딱 한 번 법정에 오긴 했으나 변론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유 변호사의 인터뷰는 무슨 목적으로 '애석하다, 적극적 배금자 변호사' 등을 거론하며, 소극적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또한 이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변론했다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당시 언론인이 기사 작성시 잘못 전달 받아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도 있다. 마치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춰질 가능성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양비론이라 든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는 것은 올바른 사고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유변호사는 정의감에 넘쳐 있을 때인데, 왜 그런 인터뷰와 기사가 나왔는지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건과 맞물려 국변소속 변호사 11명, 법원에 정식 사임계 제출. 대한변협에 유 변호사 징계 건의할 것
또한 국변은, 이번 유 변호사의 국변에 대한 명예실추와 책임 전가에 대해 국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 묵과할 수 없다면서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9일 KBS을 상대로 1066명이 ‘간접강제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며 여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였다. 그러자 유 변호사는, 2주간 밤잠을 설치며 연구해서 소장 작성을 해준 배변호사와 국변의 책임이라고 전가하는 듯 한 글을써 일대 혼란을 야기 시켰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문을 받은 날 유 변호사는, 전과는 180도 다르게 “간접강제 결정문-사실상 승소, 2%만 채우면 됩니다”라고 공지를 띄웠다. 그리고는 전에 국변과 배금자 변호사가 사실상 책임이라고 전가시켰던 것에 대해서 일말의 사과도 없이, 기각 결정문은 사실상 승소한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도 국변이나 배 변호사의 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본문 어디에도 눈씹고 쳐다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나아가서 “결정문을 읽어보니...사실상 승소나 다름없다고 봅니다.”면서 “(자신이 재판정에서)부가적판단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인정해 주어야만 하는 이유를 주장하자, 김용찬 재판장님께서도 재판부에서 일본판례까지 다 찾아 봤는데 부가적 판단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한 전례가 없어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라고 자신의 업적인양 재판장과 자신을 자찬하고 나왔다. 한술 더 떠 자신의 주장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사법역사에 남을 획기적인 판결로서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며 기각에 따른 방향이 사실상 승소 운운,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간접강제 결정문이 사실상 승소라고 우기고 있는데 사실상 승소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법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법률 논리를 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업하는 내용으로 들리는 것은 필자만의 기우인가? 더욱이 법조계에서는 판사의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상이라는 말은 쓰지 않으며 승소,승리,몇 %라는 말은 금기시 해온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기각 결정문을 사실상 승소라며 98%이겼고 2%만 채우면 된다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변호사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하물며 배 변호사가 2주일간 밤잠을 설치며 간접강제신청서를 작성해 주어 그 소장에 이름만 유 변호사로 집어넣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기각 당했을 때는 배 변호사 책임이라고 하더니, 결정문을 받아 보니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자신이 이룩한 것이 “사법역사에 남을 획기적인 판결” 운운하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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