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강혜경씨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해서 보호해달라며 강씨 변호인단이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강씨를 대리하는 정구승 변호사는 28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강씨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며 "강씨는 이미 신원이 밝혀진 상황이라서 큰 실익은 없지만, 책임 감면 등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강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통령선거 때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이후 강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 금지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면 변호사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에 따라 공익신고 등과 관련해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공익신고는 조사기관·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신고를 받으면 조사기관·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중 한곳에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강혜경씨의 변호인단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과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로 근무했던 강씨, 2022년 3월9일 대통령선거 당일에도 윤석열 대통령후보 선거캠프에서 미래한국연구소가 만든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를 했다고 폭로한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미래한국연구소의 명의상 소장이었던 김태열씨 등 3명을 공익제보자로 지정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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