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 "최재해 원장, 국감서 위증 했다"... "12월 2일 본회의 보고"

장서연 | 기사입력 2024/11/28 [22:59]

민주당,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 "최재해 원장, 국감서 위증 했다"... "12월 2일 본회의 보고"

장서연 | 입력 : 2024/11/28 [22:59]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는 등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다수석을 점한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안 의결이 가능하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대행을 하게 된다.

22대 국회 개원 반년도 안 지났는데 11번째 탄핵안 발의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원장 탄핵 방침을 밝히며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탄핵 사유"라고 했다.

 

사드 문제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가 지속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국회 권력을 독점한 거대야당의 무도한 권한 남용"이라면서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추진은 민심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원장 탄핵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틀 뒤인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탄핵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PHOTO
1/23
연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