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학생들 1학기 휴학 승인…교육부 엄정 대처 방침
안기한 | 입력 : 2024/10/02 [01:23]
서울대 의대는 어제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정부 방침과 달리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설사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치는 게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대생들의 반응은 차갑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될 상황에 부딪히자 1학기 성적 처리 기한을 학년말까지로 변경하는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7월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으로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매우 부당하다"며 감사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며 "이는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며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며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원)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경고했다. 원본 기사 보기: 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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