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촬영물뿐만 아니라 허위영상물도 협박 · 강요하면 강력 처벌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 ’( 성폭력특별법 ) 이 26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은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를 처벌했다 .(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 또한 , 가공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 사후 허위영상물 반포 )
그러나 성적 허위영상물 ( 딥페이크 ) 의 경우 반포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거나 실제로 반포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 또한 ,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영상물은 텔레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 .
또한 , 카메라 ( 성폭법 제 14 조 )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 · 판매 · 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소지한 자 또한 처벌하도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았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된 개정안은 ▲ 딥페이크 성 착취물 · 영상물을 알면서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할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고 , ▲ 영상물을 의사에 반해 가공하거나 반포할 경우 현행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 ▲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허위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자는 기존의 7 년 이하의 징역에서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했다 .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 강요죄에 편집물 · 복제물을 포함시켜 허위영상물에 대한 협박 · 강요죄에 대한 처벌도 신설했다 .
서영교 의원은 “ 딥페이크로 인해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 그 영상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 이번 ‘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 ’ 이 통과되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조금이나마 다행이다 . 향후 딥페이크 범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며 의지를 밝혔다 . 원본 기사 보기:더포스트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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