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한 여권의 의혹 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를 지냈던 친문계 인사들이 7일 작심 반박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정부 대표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고민정 최고위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여사의 여러가지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한 '물귀신 작전'"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셀프 초청' 의혹에는 초청장을 공개하며 "외교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화 기내식' 의혹에는 세부 내역을 공개하며 "김 여사가 실제 이용한 식사비(4회)는 총 105만 원"이라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문체부로부터 받은 상세 자료를 공개하며 "김 여사가 실제 이용한 식사비는 총 105만 원"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를 포함한 대표단의 기내식 비용은 총 6292만 원이다. 이 중 실제 '식사'에 들어간 금액은 대표단 48명과 승무원 16명을 포함해 2167만 원(34.4%)이다. 나머지 4125만 원(65.5%)는 기내식 운송 및 보관료(3500만 원)·기내식 보관용 드라이아이스(25만 원)·기내식 이외 식료품(600만 원) 비용이라며 "김정숙 여사가 실제 이용한 식사비는 총 105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4.8%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순방 중 기내식은 성남~하노이, 하노이~뉴델리, 너크나우~하노이, 하노이~성남 등 4개의 노선에서 각 한 번씩, 총 4회 제공됐다. 이 중 김 여사가 제공받은 퍼스트클래스급 기내식 비용은 25~30만 원 수준이다. 대표단 48명은 퍼스트클래스급 3명, 비즈니스급 5명, 이코노미급 40명으로 나눠탔으며 비즈니스급은 12~17만 원, 이코노미급은 7~8만 원으로 책정됐다. 승무원 16명은 5~6만 원대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윤 의원은 "김 여사께서는 문제가 되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법적 검토하고 있고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모디 총리가 최고의 사절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 어떻게 최고의 사절단을 구성할 것인가 고민을 거듭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4개월 뒤에 다시 인도를 방문하는 건 어려웠고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국회 일정에 따라 총리를 보내기도 어려웠다. 장관이 갈 수 있을지도 그 당시로서는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외교 일정은 가변성이 많다. 일정이 취소되기도 하고 없던 일정이 생기기도, 축소되거나 확대되기도 한다"며 "일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백두산을 깜짝 방문했다. 그때도 사전에 다 준비돼 있었지만 일정이 확정되는 건 일정을 결정하는 그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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