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시 부결시킬 것...일부 외 이탈표 없어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24/05/22 [01:37]

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시 부결시킬 것...일부 외 이탈표 없어

신종철기자 | 입력 : 2024/05/22 [01:37]

 



 

[서울=+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뒤 재 의결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표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힌 안철수 김웅 의원 외에는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국회의 힘은 2/3라는 수의 힘이다. 즉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재의요구를 하면(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다시 이 법안을 표결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하면 재의결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이 수를 채우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5월 21일 현 21대 국회의 제적의원은 296명으로 이중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에 따라 이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2/3는 197명이다. 즉 197명이 찬성해야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 된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는 113명, 여기에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탈당,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있는 황보승희 의원과 무소속으로 있는 하영제 의원까지 총 115명이 친여권으로 보여, 이들 외 나머지 의원이 전원 찬성할 경우 이들 중 17명이 이탈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웅 등 2명뿐이다. 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탈표가 아닌 소신투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지극히 일부 의원이 대외적으로 견해를 표명했다"며 "현재 모든 의원과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즉 지난 총선 불출마 또는 공천탈락자 그리고 낙선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공천 못 받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은 55명. 따라서 이들이 모두 재의결 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의결 정족수가 제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2/3찬성이므로 여당 의원들이 더 적게 투표에 참여하면 재의결은 그만큼 더 쉬워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단체로 퇴장하는 전략을 쓸 수도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 빼고도 제적 과반수가 훨씬 넘기 때문이다.

 

 

 

이에 오히려 낙선·낙천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여부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55명 중 26명만 출석하지 않으면 범야권 180명만 찬성해도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많은 수가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이들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투표에서 최대한의 이탈이 없어야 특검법은 폐기된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은 당소속 155명 외 정의당(6석), 새로운미래(5석), 개혁신당(4석)과 각각 1석을 보유한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은 물론 무소속 윤관석 의원 외 7명까지 180명 전원의 참석과 찬성표를 끌어내야 하는 정치력도 필요하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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