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뒤 재 의결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표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힌 안철수 김웅 의원 외에는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국회의 힘은 2/3라는 수의 힘이다. 즉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재의요구를 하면(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다시 이 법안을 표결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하면 재의결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이 수를 채우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5월 21일 현 21대 국회의 제적의원은 296명으로 이중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에 따라 이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2/3는 197명이다. 즉 197명이 찬성해야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 된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는 113명, 여기에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탈당,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있는 황보승희 의원과 무소속으로 있는 하영제 의원까지 총 115명이 친여권으로 보여, 이들 외 나머지 의원이 전원 찬성할 경우 이들 중 17명이 이탈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웅 등 2명뿐이다. 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탈표가 아닌 소신투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지극히 일부 의원이 대외적으로 견해를 표명했다"며 "현재 모든 의원과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즉 지난 총선 불출마 또는 공천탈락자 그리고 낙선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공천 못 받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은 55명. 따라서 이들이 모두 재의결 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의결 정족수가 제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2/3찬성이므로 여당 의원들이 더 적게 투표에 참여하면 재의결은 그만큼 더 쉬워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단체로 퇴장하는 전략을 쓸 수도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 빼고도 제적 과반수가 훨씬 넘기 때문이다.
이에 오히려 낙선·낙천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여부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55명 중 26명만 출석하지 않으면 범야권 180명만 찬성해도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많은 수가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이들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투표에서 최대한의 이탈이 없어야 특검법은 폐기된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은 당소속 155명 외 정의당(6석), 새로운미래(5석), 개혁신당(4석)과 각각 1석을 보유한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은 물론 무소속 윤관석 의원 외 7명까지 180명 전원의 참석과 찬성표를 끌어내야 하는 정치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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