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줘…의료 개혁 위해 증원 필요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5/17 [08:11]

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줘…의료 개혁 위해 증원 필요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4/05/17 [08:11]

[내외신문=전용 기자]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중단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하면 의료 개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의료계가 요청한 의대 정원 증원 중단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1심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첫 항고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복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증원을 중단시킬 경우 의료 개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문 당시 정부에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49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검토한 재판부는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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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뉴스 캡쳐    

 

소송 자격 인정되지 않는 것도 이슈였다. 의대생들과 함께 소송을 낸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제3자에 불과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의료계가 정부와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총 16건입니다. 이번 소송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32개 대학 의대생 1만 3천여 명이 제기한 다른 집행정지 항고심들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들 반발 및 사회적 의견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의사들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이는 의대 정원 증원이 장기적으로 의료 인프라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의사들은 현재의 교육 환경이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원 결정은 의료 개혁을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왔으며,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법적 다툼과 정책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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