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641명 미술품·가상자산까지 추적…국세청 강력 대응

-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641명 재산추적 강제징수  
- 미술품, 귀금속, 가상자산까지 꼼꼼히 추적…5월부터 압류 가상자산 직접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16 [08:16]

고액 체납자 641명 미술품·가상자산까지 추적…국세청 강력 대응

-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641명 재산추적 강제징수  
- 미술품, 귀금속, 가상자산까지 꼼꼼히 추적…5월부터 압류 가상자산 직접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5/16 [08:16]

▲ 국세청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이 14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체납자 641명에 대한 추적 조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 641명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강제 징수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미술품과 귀금속, 신종 투자 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 상속 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 고가 주택 거주·고급 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을 적발했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 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 명의로 사들이거나 새로 나온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 등 신종 투자 상품에 투자한 체납자 41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 개인 금고 등을 사들이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 심지어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나,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 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들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다. 또한, 5월부터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압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징수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1억원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 조사로 총 2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해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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