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공천 부적격 기준' 발표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2/27 [11:47]

개혁신당 '공천 부적격 기준' 발표

장서연 | 입력 : 2024/02/27 [11:47]

 

개혁신당이 27일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적격 기준'을 타 정당과 비교해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성범죄, 마약범죄와 관련해서는 벌금형만 받아도 부적격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개혁신당은 ▲병역기피 ▲탈세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이에 맞추는 기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후보자 심사기준은은 당 정체성과 의정활동 능력에 더해 지역구 후보의 경우 '당선가능성'을, 비례대표 출마자는 '전문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 능력있는 인재를 선발가능한 체계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한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음주운전 재범 이력을 갖고 있다.

 

김철근 사무총장도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 운전·선거법 위반·집시법 위반 등 전과가 다섯개다.

 

이에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은 "개혁신당에서 중책을 맡으려면 음주운전 두 번은 필수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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