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울산교육청과 손을 잡았다.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은 2월 8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은 ‘지역인재와 기업이 함께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주제로 시범지역 운영기획서와 지역협력체 협약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울산형 교육발전특구’에는 ①유아·돌봄 ②초·중·고 ③대학·기업의 3대 분야로 구분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12대 과제를 담고 있다.
▲‘유아·돌봄’ 분야에서는 △울산형 책임돌봄 사업(프로젝트) △지역특화 도담도담 교육과정 운영 △방과 후 돌봄 △유보통합 연계를 추진한다.
▲‘초․중․고’ 분야에서는 △울산아이꿈터 조성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으로 정주 여건 개선 △고졸취업 활성화 및 지역정착 확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에 나선다.
▲‘대학․기업’ 분야에서는 △지역의대 증원 및 지역인재전형 확대 △고교-대학 공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인재 양성 △지역인재와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정주 인력 증대 △케이팝 사관학교 설치 운영 및 저변확대를 추진한다.
공모신청을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운영․관리를 위한 지역협력체 구성을 위한 협약도 지난 1월 말 체결했다.
협약에는 울산시장과 울산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지역의 대학 총장,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지정되면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이 가능해져 지역인재와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내 취업과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 정주인력 증가로 지방시대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 지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2월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심사와 중앙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에 최종 지정된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교부금 혜택 등이 있으며, 3년간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울산시와 교육청도 그간 ‘교육발전특구 지원단(TF)’을 구성․운영하고, 대학, 공공기관, 기업과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를 적극 준비해 왔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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