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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가실 때 담배는 3갑 이하 만'

박미순 기자 | 기사입력 2007/03/30 [07:33]

'홍콩 가실 때 담배는 3갑 이하 만'

박미순 기자 | 입력 : 2007/03/30 [07:33]
인천공항세관은 홍콩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담배는 3갑 이하만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올 4월 1일부터 홍콩 입국 여행자에 대한 담배 면세기준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홍콩 입국 여행자에 대한 담배 면세기준이 기존의 10갑(1보루)에서 3갑으로 축소된다. 예를 들면, 여행자가 담배 1보루를 홍콩으로 반입할 경우 면세허용기준 3갑을 제외한 나머지 7갑에 대하여는 세금으로 약 112HK$ (약 1만3천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에 홍콩은 외국인과 홍콩 주민 간 면세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왔는데, 이번 입국여행자에 대한 담배 면세기준 변경은 외국인과 홍콩 주민의 면세범위를 일치시킨 조치로 파악된다.

홍콩의 입국여행자에 대한 면세기준은 술 1리터, 담배 3갑 (또는 시가 15개비 또는 기타 담배 75g)이며 기타 품목은 대부분 면세된다. 참고로, 홍콩은 자유무역항이므로 유류, 메틸알콜, 주류, 담배 등 4개 품목이 과세대상이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연 70만명(2006년 기준)에 달하고 있어 효율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한 만큼 출국장에 세관 안내문을 비치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반여행업협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항사운영협의회 등 공항내 유관기관에 안내문을 배포하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게재와 홍콩행 항공기의 기내 안내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최제호 과장은 “홍콩 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준비한다면 여행국의 출입국 절차와 해당 국가의 휴대품 면세기준 정도는 사전에 숙지하고 출국하는 것이 해외에서 불필요한 세관검사 등 오해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첫째,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 운반하는 물품은 마약, 테러, 밀수품 등일 경우가 많아 절대 금물이다. 둘째, 과일·식물·씨앗 등 식물의 종자와 같은 것들은 병충해를 전파할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반입을 제한한다. 셋째, 각국의 법령에서 규정한 외환신고대상은 꼭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압수 등을 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등 위험물품은 일체 휴대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장난감과 같은 모형이라도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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