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작년 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을 선물받는 장면. (출처 : 서울의소리 영상 갈무리)
지난 27일 서울의소리가 작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찾아온 방문객으로부터 명품 선물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작년 6월에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명품 선물을 받은 것이 확인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여사에게 명품 선물을 한 사람은 최재영 목사라는 인물이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9월 13일 최재영 목사가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최 목사가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김 여사에게 해명을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여사는 최 씨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선물 받았나. 받았다면 돌려주었나, 아니면 지금도 소장하고 있나"라며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채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따라서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 목사와 면담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유튜브까지 코멘트할 필요는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매체를 품평하는 곳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위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작년 6월 당선 축하 선물로 179만 8,000원 어치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또 9월엔 추석 선물로 300만 원 짜리 디올 가방을 각각 최 목사로부터 받았다. 최재영 목사는 작년 9월 디올 가방을 선물하면서 이 장면을 촬영해 언론에 폭로했다. 이에 MBC 장인수 기자가 서울의소리 방송에 출연해 이 영상을 공개했다.
장인수 기자는 27일 밤 서울의소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에게서 크리스찬 디올 명품 송아지 가죽 파우치를 선물 받았다"면서 "이 파우치를 최 목사에게 돌려준 적도 없고 어떻게 했는지 언급한 바도 없다"고 보도하면서 문제의 장면들을 공개했다. 한편 이번 보도를 진행한 장인수 기자는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산 사람은 최재영 목사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28일 밤 9시 보도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여사의 명품 선물 수수 사실을 취재한 과정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해당 제보 내용을 서울의소리 채널에서 직접 전한 장인수 기자는 이에 대해 "함정취재가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다.많은 나라의 많은 언론사들이 이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함정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가 함정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또 함정취재를 하지 않고는 취재원 접근이나 취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또 함정취재 대상이 사회적 약자나 아주 높은 권력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함정취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이 요건이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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