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위해 16개 과제 추진 전남 등록 5등급 차량 광주시 진입·운행시 과태료
[플러스코리아=윤진성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강한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제5차 계절관리제는 2024년 3월까지 운영한다.
전남도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 발전, 도로·수송 등 6개 부문 1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 이용한 사업장 환경 감시 ▲도내 화력발전소 최대출력 80%이하 운영하는 상한제약 실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54.5㎞) 매일 3회 이상 도로 청소 및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폐비닐 등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계도 및 단속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와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및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특별점검과 미세먼지 대응 요령 홍보 등이다.
또한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지역이 기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대구, 부산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에서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부터는 전남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인근 광주시에 진입·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당부했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5등급인지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mecar.or.kr) 및 시군 환경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환경부 주관으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국무조정실 등 11개 부처, 공공기관과 함께 한화진 환경부장관 주재로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현황, 전망 보고 및 시·도별, 기관별 조치사항 발표와 종합토론을 실시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기관별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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