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박민 사장 고발…"프로그램 폐지·앵커 교체 책임 물을 것"

??? | 기사입력 2023/11/20 [15:53]

언론노조 KBS본부,박민 사장 고발…"프로그램 폐지·앵커 교체 책임 물을 것"

??? | 입력 : 2023/11/20 [15:53]

박민 사장 취임 직후 주요 시사 프로그램들이 폐지 및 편성 삭제되고, 뉴스9 등을 진행하던 앵커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방송사 안팎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박 사장을 방송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0일 KBS본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사장, 김병진 라디오센터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21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진 라디오센터장은 임기 시작 전인 12일 담당 PD에게 진행자 주진우 씨를 하차시키라고 통보했으며 제작진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압박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노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할 수 없다’는 방송법 4조 2항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이정현 전 청와대홍보수석이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 KBS본부는 22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한다는 방침이다. KBS 편성규약 6조 3항은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해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7조 3항은 ‘실무자는 편성·보도제작 상의 의사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같은 규정 7조 6항은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제작의 자율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관련 결정에 대해 알 권리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본부는 이 같은 사측의 조치가 ‘편성·제작·보도 책임자는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합리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측은 프로그램 개편 전 제작진과 협의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개편에 대해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는 단협 22조와 3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BS본부는 "일요일인 12일 오후 5시에 대통령실 재가를 받은 사장이 KBS 역사 이래 처음으로 자정에 인사 발령을 했고, 13일에 임기를 시작하게 될 방송 책임자들이 임명 전 개별 제작진에게 프로그램 폐지를 지시했다"며 "낙하산 박민 사장은 방송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배했고, 방송법에서 적시된 편성규약 위반, 유효기간이 2023년까지 남아있는 단체협약도 전면 위반했다. KBS본부는 낙하산 박민 사장을 방송법 위반, 편성규약·단체협약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러한 과정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 근로감독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KBS본부는 KBS 라디오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하차 과정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4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KBS본부는 "13일 임명 예정인 라디오 센터장이 12일 프로그램 담당 PD에게 (진행자인) 주진우 기자의 하차를 지시했다"며 "담당 PD가 절차 문제를 항의하고 권한이 없음을 지적하며 이행할 수 없다고 하자, 불이행 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라디오 센터장은 13일 오전 9시에 MC인 주진우 기자에게 하차를 통보했고, 통화 과정에서 박민 사장의 의지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사장이 취임한 당일 아침 급작스럽게 편성표에서 삭제됐다가 끝내는 폐지된 더 라이브와 관련해서도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절차를 무시했고, 단체협약에 따른 긴급 편성 통보 절차를 무시했다"며 "편성 삭제와 관련된 변수는 단 하나, 낙하산 사장의 임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해당 스텝, 작가 등 표준계약서도 무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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