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21일 표결 진행
장서연 | 입력 : 2023/09/19 [12:16]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 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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