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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두환 장남 전재국 "배임·횡령"혐의로 북플러스 대표이사 직무정지

장서연 | 기사입력 2023/05/20 [10:38]

재판부, 전두환 장남 전재국 "배임·횡령"혐의로 북플러스 대표이사 직무정지

장서연 | 입력 : 2023/05/20 [10:38]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가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전두환 씨의 첫째 아들 전재국 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도서 유통업체 북플러스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도요)는 북플러스 최대 주주가 제기한 전씨와 최측근인 비상무이사 김모씨에 대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전씨는 2015년 12월~2019년 12월 사적으로 666차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1억224만여원 상당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비상무이사 김씨도 2018~2019년 북플러스 대표이사 재직당시 회사로부터 11억원을 이사회 결의없이 빌려 7억1000여만원만 반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임원으로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심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했음이 소명된다"며 "부적법한 자금 거래와 사용이 정당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전 씨는 대표이사 해임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북플러스 대표이사 직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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