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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인정 못해…재판서 무죄 입증할 것”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23/03/21 [15:28]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인정 못해…재판서 무죄 입증할 것”

신종철기자 | 입력 : 2023/03/21 [15:28]

 

 

[수원=+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혐의에 연루된 이화영(동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 이 전 부지사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며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21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현 변호사는 “검찰은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지급했고, 이러한 과정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합의 대가 1억 달러에 대한 계약금”이라며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 또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전 지사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의 경우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대북제재 등으로 어렵게 되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3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원활한 대북 경제협력 진행 등을 대가로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 비용을 낸 것으로 보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일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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