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 사건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명목으로 북 측에 돈을 보냈다는 진술과 관련해 검찰이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지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에 200만달러, 4월에 300만달러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북 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1월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 명목으로 북 측에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스마트팜 사업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비로 대북송금을 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뇌물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돈의 성격을 뇌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을 뇌물로 규정한다면, 이는 곧 이 대표에 대한 뇌물혐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는 제3자 뇌물혐의, 방북비 300만달러는 뇌물혐의를 각각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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