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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직 걸린 선거법위반 혐의… 내달 3일 법정 나갈 듯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23/02/03 [17:51]

이재명 의원직 걸린 선거법위반 혐의… 내달 3일 법정 나갈 듯

신종철기자 | 입력 : 2023/02/03 [17:51]

 




 

 

[서울=+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지난 20대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말쯤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연루 의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2차 출두할 가능성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2일 4차 공판 준비기일을 마치며 내달 3일을 1차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 피고인이 2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재판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증인 및 증거 채택 등을 놓고 대립했다. 검찰 측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2015년 호주 출장 전후 상황이 중요하다”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호주 출장에 동행한 경위에 대해 황 전 사장이 진술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황 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다룬 100여 건의 기사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변호인단은 “유죄 심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했고 검찰 측은 “기사의 진실성보단 ‘당시 이런 기사가 작성됐다’는 취지”라면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앞서 2021년 대선 당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언급하며 성남시를 협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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