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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現 정부 노동개혁의 現實! ‘명암과 허상’

소정현기자 | 기사입력 2023/01/22 [16:16]

[칼럼] 現 정부 노동개혁의 現實! ‘명암과 허상’

소정현기자 | 입력 : 2023/01/22 [16:16]

 

▲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인 상황에서 노조에 대한 엄정 대응이 정치적인 악수로 부메랑 되지 않기를 바란다. PIXABAY.COM

 

귀족노조의 실체는 진정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귀족노조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라며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호봉제)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핵심키워드는 귀족노조와 호봉제에 초점 맞춰진다. ‘귀족노조란 정확히 어떤 노조를 가리키는 것일까? 정부에서 귀족노조란 일반적으로 양질의 처우를 받으면서도 과도한 요구를 하는 노조 중에서도 자동차·조선 금속노조를 주력군으로 하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와 여권은 노동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든 불평등 해소다.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서열에 따라 오르는 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의 격차를 늘렸다.”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212539,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1237878명이며, 2022년 노조 조직률(조합원 수를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수치)14.2%.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인 영국(23.5%), 캐나다(26.1%), 일본(16.8%)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46.3% 100~29910.4% 30~991.6% 30명 미만 0.2%였으며,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이 11.2%인 것에 비해 공공·공무원 부문은 70%를 넘었다.

 

노조 회계감사 공개 의무화

 

윤석열 정부는 노조(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26일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3월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도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되 공시대상, 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행의지의 로드맵을 밝히고 있다.

 

세부안으로는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한다.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도 보장한다.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해 노조의 가입과 탈퇴 강요, 재정운영 결과의 공개 거부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조합원 1천 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와 보존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 주소록, 회의록과 재정 장부를 비치해야 하고, 이 가운데 회의록과 재정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생생히 살펴본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도 시대의 변화에 맞춘 자기혁신이 필요하다노조 가입·탈퇴 강요, 노조 재정운영 결과 공개 거부, 휴면노조 등에 대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의심 사례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연신 강조하고 있다.

 

부분 근로자대표, 대체근로개편도 논란

 

노동조합 회계 불투명성 논란은 이른바 노동개혁국면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의제 설정이라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다. 일부 단위노조의 회계가 불투명한 사례로 거론될 뿐, 노조 전반의 회계비리가 드러난 일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비상장사의 경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자산 120억 원, 부채 70억 원 등, 이들 요건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해야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 정부의 이런 처사에 노조의 시각 또한 우호적일 수 없어 보인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는 자치적 결사체다. 조합 재정을 어느 용도에 활용할 것인지, 제대로 썼는지 판단·평가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고유한 몫이다. 중소기업 매출보다 자금 규모가 작은 노조의 회계감사에 회계공시의무를 부과하면 매우 억지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분 근로자대표도입도 논란거리다. 노조 단결권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부분 근로자대표가 도입되면 특정 직무·직종·직군의 동의만 받아도 변경할 수 있기에, 노조 단결권은 그만큼 약화되는 도미노 현상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체근로 개편도 논란거리이다. 현행법은 노조가 파업에 착수하면, 수도·전기·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신규 채용·하도급·파견 등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체근로가 확대되면 사실상 파업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 약화 피해자들은 우리 국민

 

노동자 다수가 진정 원하는 것이 대기업 노조 개혁일까? 2020년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천명을 대상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실시한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1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임금명세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연차휴가는 무용지물이었다.

 

또한 이들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포괄임금제 사용(23.1%)과 임금체불(18.4%), 쉬운 해고(11.9%) 등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무엇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노조 조합원 수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0%도 되지 않는다. 설사 대기업 노조의 힘이 약화되더라도 나머지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호전되지 않으면 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은 개선되기 어렵다. 노사 대등성 확보 차원에서 대체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노조를 강자’, 기업을 약자로 본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번 정부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법치주의를 내세워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노조와는 사회적 대화조차 불필요하다는 선전포고라며 노동개악에 맞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조 무력화를 통한 가짜 노동개혁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개악에 맞서 흔들림 없이 전진에 나설 것이라고 단호히 밝힌다.

 

지난 시절 정부 주도로 노동 개혁을 일방 추진했다 실패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사 간 긴밀한 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그 논의를 토대로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진행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회사에 맞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이다. ‘노조 약화 정책은 결국, 저임금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인 상황에서 노조에 대한 엄정 대응이 정치적인 악수로 부메랑 되지 않기를 바란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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