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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FC 무혐의 처분된 사건”...사실일까?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23/01/19 [22:53]

이재명 “성남FC 무혐의 처분된 사건”...사실일까?

신종철기자 | 입력 : 2023/01/19 [22:53]

 




 

[서울=+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소환조사를 받기 전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 말대로 성남FC 사건은 이미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 맞는지 따져본다.

 

성남FC 사건이란?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

 

앞서 2021년 9월 분당경찰서는 약 3년간의 수사 끝에 두산그룹을 포함한 6개 기업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성남지청은 지난해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7개월 만에 경찰은 두산그룹 후원금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당초 수사 결과를 뒤집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판단과 달리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도 강도 높게 재수사하고 있다. 현재는 검찰의 칼 끝이 이 대표를 직접 겨누고 있다.

 

‘처분’이란 용어는 법률적으로 틀렸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을 두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는 건 법률적으로 틀린 표현이다.

 

법제처로부터 생활법령정보사업을 수탁받은 한국법령정보원에 따르면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다. 즉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선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 3항에 따라 피의사실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

 

반면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다. 2021년 이전에는 경찰은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의견을 달고 송치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송치 혹은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쉽게 말해서 처분은 검찰에서, 결정은 경찰 단계에서 사용한다. 그런데 성남FC 사건에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 2021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적은 있다.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기남부경찰청이 보완수사 후 검찰에 송치됐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인 셈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성남FC 사건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이다.

 

이 대표의 발언이 맞다, 틀리다를 따질 수 없는 ‘정치적 레토릭’이라는 의견도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전체글의 취지를 보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던 사건을 검찰이 다시 끄집어내서 조작수사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팩트에 가깝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검찰이 재기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므로 용어사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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