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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물관 후원금 연도 확인않고 윤미향 의원 기소?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22/12/12 [14:39]

검찰, 박물관 후원금 연도 확인않고 윤미향 의원 기소?

신종철기자 | 입력 : 2022/12/12 [14:39]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검찰이 윤미향 국회의원 등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기소할 때 2014년도 박물관 후원금을 2015년으로 둔갑시켜 논란을 야기했다.

 

 

 

또 윤 의원에 대한 횡령혐의에 대해 지출내용을 제대로 확인없이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단은 개인용도가 아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공적 용도였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9일 윤미향 국회의원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2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 양쪽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증 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판에서 검찰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기소 자료가 잘못된 내용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의 근거로 2015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후원금 240여만 원의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2014년 것이었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2014년도 박물관 금전출납부와 검찰이 2015년도 자료가 일치했다.

 

변호인단은 “2014년도 박물관 모금 금전출납부 내용을 검찰은 2015년으로 기재하여 기소했다”며 “정대협 직원의 컴퓨터에서 뽑아낸 자료일 텐데, 직원이 정리한 각종 다양한 자료를 완성본이 아닌 자료를 검찰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기소한 내용이 다수일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검찰의 기소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미향 의원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료에도 잘못된 내용이 확인됐다. 2013년 6월 일본의 한 교단이 윤미향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에게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를 위한 선물비를 기부한 내용에서다.

 

당시 윤 대표는 일본 방문 중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와 함께 교단 관계자를 만났고 120만 엔(한화 약 1천3백여만 원)을 기부받았다. 정대협 경상비 후원금에 편입하지 말고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윤 대표는 요청대로 전액 할머니들을 위한 선물비로 사용했고 관련해 변호인단은 사진과 영수증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선물비 중 20여만 원을 손영미 소장에게 입금했다고 기재해 횡령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해당 선물비는 남해군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담당자에게 할머니 옷 구입비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금액을 계좌로 받았으며 남해에 거주했던 ‘위안부’ 생존자에게 사용했다는 영수증과 사진을 제출했다.

 

윤 의원이 12여 만 원의 먹거리를 산 것을 횡령이라고 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길원옥 할머니의 해외 캠페인을 앞두고 구매한 물품이라는 윤 의원의 당시 페이스북 내용이 제출됐다.

 

정대협 관계자는 지난 법정에서 길 할머니가 당뇨가 있어 해외 활동 당시 음식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호텔 선택 기준은 취사 가능 여부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길원옥 할머니 치매 관련 검찰의 다른 판단도 나와

 

이날 공판에서는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라는 점을 이용했다는 검찰의 기소와 정반대되는 다른 검찰의 판단도 제시됐다.

 

윤 의원을 기소한 서울서부지검은 길 할머니의 치매를 이용해 기부 등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원지검은 지난 10월 윤 의원이 길 할머니의 자금을 횡령하고 학대했다는 데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수원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횡령혐의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에서 길 할머니의 비행기 좌석에 차별이 없고 해외 캠페인에 앞서 주치의에게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학대 의혹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이날 공판에서 길 할머니의 양아들 A씨는 서울서부지검 조사에서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면 손영미 소장이 어머니에게 50~60만 원 봉투를 드렸고, 이를 어머니가 저에게 줬다”며 “저는 방문하면 1시간 동안 어머니를 봐서 약간 기억력이 없고 옛날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는 것만 느낄 뿐 치매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길 할머니가 만난 활동가 외 자주 할머니와 연락한 사람이 양아들이다. 그런데 그는 길 할머니가 심각한 치매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간병인이 “길 할머니에게 여성인권상 기부 관련해서 물으니 상금 받은 후에 어디에 썼다고 하고 아들에게 1천만 원을 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자료가 제시됐다. 이는 검찰이 길 할머니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산을 처분한 정황을 알고도 윤 의원을 기소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진술이었다.

 

오는 25차 공판은 12월 23일에 열린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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