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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이은주, "경찰청, 쌍용차 소송 취하하라"

박상진기자 | 기사입력 2022/12/06 [08:37]

서영교-이은주, "경찰청, 쌍용차 소송 취하하라"

박상진기자 | 입력 : 2022/12/06 [08:37]

▲ 지난 5일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플러스코리아타임즈 박상진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 등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소송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고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3선)은 기자회견 전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전반기 행안위원장 역임시 (정의당)이은주 의원이 찾아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파업을 했고, 경찰의 과잉진압과정에서 방어를 하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세상을 떠난 분들을 포함해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고리를 끊어내자고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은주 의원이 제안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두 다 마음이 모아졌다.” 며 “경찰도 자체 진상조사 결과 ‘강제 진압’이었음을 인정하여 공식 사과했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손배소를 취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결의안을 행안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도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하늘에서 눈 감으실 수 있게, 그리고 유가족분들과 노동자들이 ‘그래 우리는 정당했어’라고 위안을 받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찰이 손배소 취하를 빠른 시일 내에 결단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국회의원 117명이 공동발의하고 행안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쌍용자동차 국가 손배소 취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8개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된지 14년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과 판결을 받았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고 버텨주어서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경찰청은 더이상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쌍용자동차 국가 손배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소취하를 위한 실무적 절차에 하루빨리 착수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전문(全文>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환영 및

소송 취하 촉구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21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1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에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는 노동문제를 넘어 한국사회 인권과 기본권의 현재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순환휴직과 임금 자진 삭감 등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회사는 ‘서류상 경영위기’까지 꾸미며 2,646명의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회사가 동원한 용역 경비대와 국가가 투입한 경찰특공대의 폭력 진압에 쓰러진 노동자들은 파업 이후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에 다시 쓰러지며 서른 세 명의 동료와 가족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 형언할 수 없는 처절한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합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국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대법원은 헬기와 기중기 등 경찰장비를 이용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 진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대응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와 맥을 같이 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며, 동시에 작년 9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존중한 가장 책임있는 판결입니다. 저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입법자로서 이번 판결을 고통 해소와 치유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 첫 단추는 바로 경찰청의 국가손해배상 소송 취하가 돼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쌍용자동차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에 따른 서울고법의 손해배상액 재산정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13년 희망고문이 다시 14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혹한 희망고문을 끝낼 확실한 수단은 소송 취하라는 경찰청의 결단입니다.

 

쌍용자동차 사태의 책임이 거대한 국가폭력에 있음을 인정한 것은 다름 아닌 경찰청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한 것도 경찰청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국회 결의안의 취지를 수용하여 소송 취하를 위한 실무 절차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경찰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 노력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소송 취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행안위원으로서 입법부의 책임 또한 놓지 않겠습니다. 쌍용자동차 사태로 정치가 뼈아프게 새겨야 할 교훈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손해배상·가압류 등의 문제를 더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국가폭력을 인정한 경찰청과 국가인권위 등 정부 기관, 그리고 소송 취하 촉구 결의안과 탄원서를 제출한 국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밟은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노동존중사회라는 더 넓은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입니다. 절대다수의 시민인 노동자의 기본권이 곧 가장 큰 사회적 이익임을 명심하고,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은 사회적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입법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5일

21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서영교, 이은주, 김민철, 양기대,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한병도, 한정애

 
국회, 경기도, 충남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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