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저리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금융위, 기 선제대응+금융산업·우리 경제 재도약 뒷받침
|
![]() © |
고물가와 경기부진 우려 등의 복합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가계와 기업 등 실물부문의 부실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단계별 시장 변동성 완화조치는 신속히 시행한다.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적기에 금융회사에게 유동성 및 자본확충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의 새판 깔기도 본격화 한다.
금융회사 디지털 신산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금융과 비금융, 공공간 데이터 개방과 결합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분야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한다.
자본시장 체질도 개선해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관련해 물적 분할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주주 임원의 주식 매도시에는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과 증권거래 제한을 도입하며, 불법 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는 적발해 처벌을 강화한다.
주식 상장폐지 결정 시 기업 회생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이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정비한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금융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한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의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법무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가상 자산을 활용한 사기, 탈세 등 불법 거래에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민간 분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대출하고, 공모형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
|||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