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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무허가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1/22 [16:52]

서귀포해경, 무허가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2/01/22 [16:52]

▲ 서귀포해경, 무허가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 서귀포해경, 무허가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어제(21일) 밤 9시쯤 차귀도 서쪽 약 133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 A호(290톤, 유망, 해두 선적, 승선원 11명)를 나포해 오늘(22일) 오전 9시 45분쯤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25분쯤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인 3006함에서 어업협정선 내측 약 37km(차귀도 서쪽 약 122km) 해상에 무허가 어업활동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을 발견, 특수기동대원들이 고속단정에 편승해 해당 어선의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불법 어업활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국어선 A호는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갈치 약 100kg을 어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5조제1항에 의거해 해당 중국어선을 나포한 후 화순항으로 압송했다.
 
압송된 중국 선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를 체취해 진단검사를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의 무허가어업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법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윤진성기자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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