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점검 실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연료유 황함유량 집중관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범정부 관리대책으로 울산해경에서는 관할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와 부적합연료 적재에 대해 중점점검 할 방침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 중질유는 0.5% 미만의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울산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으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0.1%로 일반해역 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선박에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깨끗한 울산항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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