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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 '협력사 길들이기 논란'...수의계약을 지명경쟁입찰로 변경

세강산업(주) "협력사 배제 위한 의도적 계획 VS 포스코케미칼, 대법원 확정에.하자와 위반사항 없다"

이창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8/05 [00:12]

포스코케미칼, '협력사 길들이기 논란'...수의계약을 지명경쟁입찰로 변경

세강산업(주) "협력사 배제 위한 의도적 계획 VS 포스코케미칼, 대법원 확정에.하자와 위반사항 없다"

이창조 기자 | 입력 : 2021/08/05 [00:12]

▲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케미칼의 협력사 세강산업 김진만 대표.출.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케미칼의  협력사 세강산업 김진만 대표가 4일 본지 및 공동취재단과 인터뷰에서 "포스코케미칼측에서  협력사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019년 광양제철소 내 수임작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지명경쟁입찰로 바꿔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새강산업이 지난 2016 1월 18일 포스코컴택 황명학 대표이사, 지난 2018 5월 18일 포스코컴택 최정우 대표이사, 지난 2019 1월 25일 포스코컴택 민경준 대표이사로 부터 받은 표창장과 지난 2018 5월 24일 포스코컴택 최정우 대표이사, 지난 2014 12월 11일 포스코컴택 조봉래 대표이사로 부터 받은 상장들.

▲ 세강산업이 지난 2015 12월 15일 포스코컴택 황명학 대표이사, 지난 2014 11월 13일 포스코컴택 조봉래 대표이사로 받은 표창장, 지난 2016 11월 30일 포스코컴택 이영훈 대표이사표창, 지난 2017 9월 14일 포스코컴택 이영훈 대표이사 상장, 지난 2013 11월 12일 포스코정준양 회장으로부터 받은 표창.

▲ 세강산업이 받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위함성평가 인정서, 감사장,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패, 무재해21배 인증패.


김 대표는 이어 "문제는 포스코 협력사 경영전반 KPI평가 최우수상, 안전활동 협력사 최우수상 등을 수상할 만큼 우수한 기업인 세강산업(주)를 배제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광양제철소 내의 협력작업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D기업, G공업, L테크에 참가자격을 인정해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특히 수의계약 갱신일이 다가오자 다른 작업장은 현행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유일하게 세강산업의 수임작업만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수임자격이 없는 D기업을 낙찰시켰는데 이는 세강산업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이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케미칼 간부의 부당성 제기...회유와 압박 이어져 

 

김 대표는 그러면서 "포스코케미칼이 24년 간 수임작업을 통해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무재해 21배수를 달성하는 등 안전작업과 작업기술의 노하우를 축척한 세강산업을 의도적으로 입찰에서 배제시킨 이유는 무엇일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그 해답은 세강산업 대표이사가 포스코케미칼 간부의 적절치 못한 요구에 부당성을 제기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포스코케미칼의 협력사 대표이사 임기 가이드라인1.     ©이창조

▲ 포스코케미칼의 협력사 대표이사 임기 가이드라인2.


김 대표는 이어 "포스코케미칼의 협력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력사 관리기준, 대표이사 임기 등이 명확히 표기돼 있다"며 "하지만 2019년 1월, 포스코케미칼 그룹장이 세강산업을 찾아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김진만 대표이사에게 후임자를 결정했으니 회사 대표자 주식을 양도․양수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2019녕 12월 15일 포스코케미칼 사장과의 소통을 위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메일.


김 대표는 또 "자신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수차례 포스코케미칼 사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사장과의 소통을 위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메일을 4차례에 걸쳐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케미칼에서 받은 사무실 계약을 해지하니 비우라는 공문.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후 자신이 무시당하고 따돌림을 받는 조직적인 마녀사냥에 시달렸다"며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사무실 계약을 해지하니 비우라는 공문을 수차례 받았고,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같은 해 9월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세강산업을 3개사로 분사하겠다는 말이 돌았고 실제로 3개사에 메일을 발송, 수행작업을 분리해 회신토록 독려했다"고 말했다. 

 

▲ 세강산업 파트장과 노사위원이 작성한 "재계약없다"와 "3~4개로 분사하겠다"라는 확인서.

▲ 세강산업 파트장과 노사위원이 작성한 "재계약없다"와 "3~4개로 분사하겠다"라는 확인서.


김 대표는 이어 "11월에는 경영지원실장이 광양 임원회의실에 파트장, 노사위원, 노조집행부를 불러 “어떠한 경우에도 세강산업과 재계약은 없다”며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 세강산업이 포스코케미칼의 수임작업을 위한 3가지 면허들.


김 대표는 또 "협력사 관리기준의 부당성을 제기한 이후부터 이처럼 갖은 방법으로 회유와 압박으로 일관하고 수의계약 갱신일이 다가오자 세강산업 수임작업만 수의계약에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후 12월 6일, 포스코케미칼은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는 세강작업에 대한 수행자격이 없어 세강산업 인원을 빼가는 것을 전제로 지명경쟁입찰을 빙자한 가장(假裝)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입찰자격이 없는 D기업을 낙찰했다"고 지적했다.

 

‘임시 지위 정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 인정받지 못한 채 종결

 

김 대표는 아울러 "포스코케미칼의 부당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 20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며 "가처분 소송에서 자동으로 수의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 즉, ‘신의칙상의 기대권’을 기대했지만 인정받지 못해 2020년 11월 가처분신청이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노사위원과 직원대표들이 포스코 정도경영실에 두 차례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조치 결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포스코케미칼 경영진은 “세강산업 경영진은 직접 본인들이 물러나지 않을 것이니 노동조합에서 계속 흔들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하라”고 주문했다는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양심고백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히“그동안 포스코케미칼의 지속적인 거짓자료에 진실한 자료는 감춰지고, 11개월 동안 소송을 겪으면서 대기업의 부와 힘의 논리에 소송은 무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2019년 11월 국민신문고에 ‘하도급법 위반사례, 포스코케미칼 불법행위, 불공정한 사례 등’의 제목으로 민원을 접수했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로 이관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수차례 제출했으며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소장면담과 함께 수차례 진정서를 보냈지만 민원 접수한지 1년 9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조사 중에 있다"며 "6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담당 조사관과 담당 과장의 인사이동이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다"고 말했다.

 

▲ 포스코케미칼 홍보팀에서 받은 답변내용.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포스코케미칼 홍보팀에 "3개업체의 지명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되는가?,  지명경쟁입찰 참가업체의 자격검증은 하였는가?, 3개업체는 세강산업의 수임작업과 성격이 전혀 다른데 경쟁이 되는가?, 3개업체가 수임작업에 필요한 개인자격100% 보유하고  있는가?, 사양설명시 왜 세강산업의 직원 고용 승개를 전제로 했는가?, 입찰낙찰금액이 무려 세강과 20억에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없었는가? 두원에서 인건비   만 투찰했다고 했는데? 장비부문은 어떻게?, 3개업체가 수임작업에 필요한 면허는 보유하고 있는가?, 협력사 대표관리기준 있는가?, 무재해 달성 업체는 대우, 폐내화물 처리작업을 케미칼.협력사와 전혀거래가 없는 업체에수의계약했는가?"라는 10가지 황목에 대해 질문을 했으나 이에 대해 포스코케미칼 홍보팀에서는 "2020년 11월에 있었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절차상 하자와 위반사항이 없다고 결론났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이 가처분에 의한 행정적 판단이지 이것이 민.형사상의 문제와는 별개의 요식행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가처분 시작에서 결과까지의 시간이 무려 11개월을 소요했다면서 가처분이라 함은 본안을 하기에 앞서거나 아니면 후에 하는 행정적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써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 많이 행해지는 사회적 법률적 판단, 즉 직무가처분.공연금지가처분.시위금지가처분 등등 부당한 처사나 사유와 관련한 긴급한 경우에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포스코게미컬을 상대로 낸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이 11개월이나 지나서야 확정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특히“그동안 포스코케미칼의 지속적인 거짓자료에 진실한 자료는 감춰지고, 11개월 동안 소송을 겪으면서 대기업의 부와 힘의 논리에 소송은 무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2019년 11월 국민신문고에 ‘하도급법 위반사례, 포스코케미칼 불법행위, 불공정한 사례 등’의 제목으로 민원을 접수했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로 이관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수차례 제출했으며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소장면담과 함께 수차례 진정서를 보냈지만 민원 접수한지 1년 9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조사 중에 있다"며 "6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담당 조사관과 담당 과장의 인사이동이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다"고 말했다.

 

▲ 세강산업 김진만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포스코케미칼의 갑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케미칼의 협력사 세강산업 김진만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8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이와 관련한 전달하고 면담하고 있다.


한편 김진만 대표는 이날 오전 세강산업 김진만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포스코케미칼의 갑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8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이와 관련한 전달하고 면담을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6년 설립된 세강산업은 63명의 사원을 두고 연간 70~8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세강산업의 수임작업은 광양제철소 내 각종 로내화물 해체작업, 폐연와 수집 및 운반작업, 로 내 가설작업(곤도라 제작, 설치, 해체) 중장비 운전작업, 목형틀 제작 설치 등 특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현 대표이사 취임 이후 협력사 경영전반 KPI 평가에서 최우수상, 안전활동협력사 최우수상(2회), 협력사 혁신활동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각종 경진대회 등에서 최우수상을 매년 수상했으며 2013년 협력사간 동반성장 최우수 회사로 선정돼 포스코 회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본지와 공동취재단은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심층 취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치 문화 취재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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