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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초과 과태료 최대 13만원

편집국 신종철부국장 | 기사입력 2021/04/19 [19:26]

제한속도 초과 과태료 최대 13만원

편집국 신종철부국장 | 입력 : 2021/04/19 [19:26]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김창룡 경찰청장은 19일 차량 제한 속도를 제한속도 초과 과태료 최대 13만원낮추는 ‘안전속도 5030’ 시행과 관련해 “운전자와 운수업 종사자에게 약간의 불편을 드리지만, 사람의 목숨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시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개선해나가는 노력은 당연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한속도 초과 과태료 최대 13만원

지난 17일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제도에 따라 전국 도시의 차량 제한 속도는 일반도로 시속 50㎞, 주택가와 스쿨존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졌다. 다만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국도는 기존(시속 70~80㎞)의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60~80㎞ 위반이면 과태료 13만원(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되고, 80㎞초과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돼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처분되고 벌점은 없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이며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이 부과된다. 이번 주말에 무인 카메라에 단속된 차량은 이번 주중 위반 사실이 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먼저 제도를 수행했던 많은 나라에서 속도를 10㎞만 낮춰도 20~40%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줄어들었다”며 “제한속도를 낮추니 소요되는 시간은 조금 늘어나지만 주말은 5~7분, 주중이나 출퇴근 시간대는 2~3분 정도밖에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 설명대로 평소 출근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시민들 반응이 나왔다.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김모(43)씨는 “시속 50㎞ 이하로 운전하는 게 적응이 안 돼 어색하다”면서도 “출퇴근 시 기본적으로 교통 정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차량 흐름이 느려졌다거나 하는 불편은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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