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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짜리 대구 아파트 10채 매수..지방 이상거래 244건 적발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21/04/19 [14:01]

1억짜리 대구 아파트 10채 매수..지방 이상거래 244건 적발

신종철기자 | 입력 : 2021/04/19 [14:01]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부동산 임대·개발업 법인 A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했다.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이지만 6억9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했다. 국토부는 가격 허위신고 및 취득세 탈세 의심으로 A 법인을, 양도세 탈세 의심으로 매도인을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관련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처럼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외지인들이 매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이상 과열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사례가 늘었다.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은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획단은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정규조직이다. 기획단은 지난해 9∼11월 신고된 총 2만5455건 거래 중 외지인 투기성 주택 매수, 미성년자 편법증여 및 업다운 의심 등 이상거래 1228건을 조사했다.

 

기획단은 1228건 가운데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을 적발했다. 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외지인들이 사들인 사례였다.

 

지난해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할 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른 쏠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남, 대구남‧달서, 부산진‧강서, 세종, 울산남, 전주완산‧덕진, 창원의창‧성산, 천안서북, 파주, 포항남‧북이 조사 대상이었다.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주택을 다수 매입한 사례도 발견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B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창원 성산구 소재 아파트 6채를 총액 약 6억8000만원에 매수했다.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C 계좌에 이체해 지급하는 등 법인 C 명의로 매수 계약을 하고 신고도 했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명의신탁 여부 등 관련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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